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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년 중국 세무조사 주요쟁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07-19
  • 출처 : KOTRA

류건화 칭다오서휘세무법인 세무사(ctachina@163.com)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재정수입의 감소는 현재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다.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펼치며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강화하려는 조짐이 관찰된다. 최근 국가세무총국이 다섯 건의 세무 관련 위법 사건을 발표한 것이 일례다. 사건 관련 금액은 4,000여 만 위안에서 51억 위안에 이르기까지 금액대가 다양하다. 아래는 2022년 중국 세무당국이 발표한 금년 중점 조사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기업들이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란다.

 

1. 유령기업

 

유령기업이란 흔히 껍데기 기업(空)을 말한다.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 회피를 위해 실제 업무 기능이 없는 기업을 등록해 증치세 영수증(发票)을 거짓으로 발행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 특징이다.

 

2. 위조 수출 행위와 위조 영수증 발행 행위

 

실제로 수출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수출 서류를 위조하고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구매하는 등 수단으로 증치세 환급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금년 세무조사의 중점 중의 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중국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 중에서 증치세 매입세 환급정책이 가장 큰 부양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해당 분기 증치세 매입세 잔액을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정책을 적용했었는데, 지금은 매입 증치세 잔액 전액(退留抵存量、增量)을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만해도 연간 환급액이 1.64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전국 세수 수입이 17.27조 위안인 것과 비교하면 약 9.5%에 달하는 것이니 중국정부의 지원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틈을 노려 위조 증치세 영수증을 사들이고, 환급금을 사취하는 사건이 줄줄이 발생하여 2022년 중국 세무조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세무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4월부터 5월까지 이미 광서자치구에서 155억 위안, 광둥성에서 5.07억 위안, 다롄시에서 12.8억 위안, 랴오닝성(다롄시 제외)에서 4.27억 위안의 위조 증치세 영수증 발행 사건이 발생했다.

 

진짜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해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치세 영수증은 삼류 일치(三流一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삼류일치란 자금흐름, 정보흐름, 물류흐름의 일치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물품 대금은 반드시 판매자의 계좌에 유입되어야 한다. 둘째, 증치세 영수증은 반드시 매매 쌍방 사이에서 전달되어야 하지 제3자에게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재화(서비스)의 소유권은 양자 사이에서만 이전되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규정에 맞지 않는 영수증”으로 판정되어 증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삼류 불일치 증치세 영수증에 대한 조사가 증치세 탈세 조사의 중점이다.

 

3. 우대정책 악용 행위

 

분명히 조세 우대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료를 위조하는 등 방식으로 조세 우대 정책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고신기술기업(高新技术企业에 대한 조사가 가장 심하다. 많은 기업들이 고신기업보조금을 취득하고 세무 우대 정책을 적용 받기 위하여 위조 서류를 만들어 고신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한다. 고신기술기업 서류를 위조해 주는 중개 업체도 있다. 필자는 이런 중개 업체의 꼬임에 넘어가 고신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하는 외자기업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얼마 안되는 보조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란다.

 

4. 세금부담률이 이상한 기업

 

현재 세무당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세 3기 시스템(金三期控系) 은 같은 업종, 같은 지역, 같은 규모의 기업 간 세금 부담률을 대조할 수 있다. 만약 세금 부담률이 평균치를 벗어나면 세무당국의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다. 

 

5. 장기적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

 

세무공무원들이 자주 하는 말 중 “수년간 적자를 내고도 부도를 내지 않아?”라는 말이있다. 이런 부류의 조사는 외자 기업에 대한 조사가 더 엄격하다. 외자 기업의 매출금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특수 관계 거래 금액이기 때문이다. 특수 관계 거래는 이전가격 조사 대상이다. 이전가격 조사의 키포인트는 중국지사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중국지사가 제품 생산만 진행하는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로 판정될 경우, 중국 지사가 연속 몇 년간 적자를 내도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한 중위값을 적용하여 법인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외자 기업의 동남아 이전, 코로나 방역 등의 사유로 세무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이전가격조사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전가격 조사가 각 지방에서 서서히 재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6.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新 세무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중앙은행은 기업 간 거래를 더욱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거액의 거래와 이상거래(常交易)가 주요 감시대상이다. 은행은 세무국과 거래 정보를 공유하며, 개인 계좌에 공금을 이체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세무 시스템에 제공한다. 회사 계좌(제3자의 계좌도 포함)에서 개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할 경우 탈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7. 고소득자의 지분양도 행위

 

(1) 연예인, 1인 미디어 등 고소득자들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거액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하는 사건이 화제가 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2022년의 세무조사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2) 최근 몇 년간 세무국은 지분 양도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전조사에서 사후조사로 변경하였다. 과거에는 세무국이 사전에 지분 양도계약과 자산평가 보고서를 심사하여 지분 양도거래 금액의 합리성을 확인하였기에 소득세 신고액은 비교적 정확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자체납부 후 사후에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고한 소득세에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적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잠재적인 세무위험이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이내 지분 양도를 진행한 기업은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지분 양도소득세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잘못 계산한 경우 수정신고를 신청하면 되지만,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벌금과 가산세의 부담이 상당히 커 사전에 미리 체크해 볼 것을 권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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