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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新개인소득세법의 변화 및 주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2-06-17
  • 출처 : KOTRA

린토우 중혜세무사사무소 세무사(csfzh8@163.com)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新 개인소득세법)을 시행하였다. <新 개인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개념을 신규 도입했으며, 종합소득에 대한 월별 및 연도별 정산 납부 방식으로 징수 관리한다고 발표했으며, 감액 비용 공제 범위 확대, 공익기부의 공제방법과 조세 회피 방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징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금 우대 정책을 재정비했다. 그 중 세금 부과 공제 관리 방법은 개인과 기업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문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근거로 <新 개인소득세법>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1. <新 개인소득세법> 및 빅데이터 시스템의 영향

 

금세 4기 시스템 도입 (金4期: 세금 통합 관리 시스템)

금세 4기 시스템은 기존의 금세 3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2019년 6월 중국 공신부, 중국 인민은행, 중국 세무총국,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서가 협력하여 '기업정보 네트워크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세무와 스마트 규제를 실현했다.

 

각 부서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주체의 모든 업무 및 프로세스를 전국적으로 “데이터 프로파일링”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고, 세금 관련 리스크도 더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부는 우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이후 의문점 있는 데이터를 모아 리스크를 발견한 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는 '시스템으로 선별한 리스크를 검증'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개인의 부동산, 은행과 관련된 데이터 또한 세무국 빅데이터에 포함되어 개인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新 개인소득세법>에 추가된 개인소득세 조세 회피 방지 조항과 CRS 체계 사이의 공조

 

<新 개인소득세법>에는 '공안(公安)·인민은행·금융감독 등 부서는 세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의 신분·금융 계좌 정보 등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부서의 법적 지원을 받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 실무 중 개별 기업은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은 국가, 지역에 역외회사를 설립하고 중계무역 등을 통해 이익금의 일부를 역외회사에 남겨둔 뒤, 다시 그 이익을 개인의 역외계좌에 이체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新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국은 이런 경우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을 추징하고 이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또한 세무국은 개인과 그 관계자의 업무 왕래가 독립적 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본인 또는 그 관계자의 과세액이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 조정 권한을 가지고, 세금을 추징하고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납세자가 중국 호적을 포기할 때는 반드시 세금 청산을 해야 한다.

 

미국에는 '국적포기세'가 있다. 앞으로는 중국의 납세자가 중국 호적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세금 청산을 해야 한다. 이민 계획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중국 호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의 개인소득세 신고 납부가 적법하고 합당한지 확인하여 세금 청산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3) 개인이 지분을 양도해 변경등기를 할 때 등록 기관은 반드시 관련 개인소득세 완납 증빙서류를 검증해야 한다.

 

<新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납부는 개인이 지분 양도를 하는 전제 조건이 되며, 개인이 지분 양도 시 정부의 조세 징수 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기업을 매각할 계획이 있거나 PE 투자를 진행 중인 사람은 이에 유의해야 한다.

 

3. CRS 체계의 완화가 해외 개인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CRS(공통보고기준)가 <新 개인소득세법>의 조세 회피 방지 조항과 충돌할 경우, 해외에 금융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新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추가 징수할 것이라는 점이다. 조세 거주자 신분 인정에 새로운 기준을 설치함으로 이런 방식의 조세 회피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강화되었다.

 

<新 개인소득세법>과 중국의 1차 CRS 다국적 세금 정보 자동교환은 낮은 세율의 국가 여권 소지, 페이퍼컴퍼니 설립, 개인정보 은폐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화된 관리감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내 고수입자들은 재산 계획과 세무 계획안을 다시 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권유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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