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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LA시, 최저임금 16.04달러로 인상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22-07-08
  • 출처 : KOTRA

미국 최대 한인 커뮤니티 LA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16.04달러로 인상

캘리포니아주 다수 도시 비롯한 타지역도 일부 인상

미국 내의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로 대표되는 로스앤젤레스시(이하 LA시)의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기존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인상됐다. 근로자 친화적 노동법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같은 시기 LA시 이외에도 다수의 도시와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인상돼 이목을 끈다. 전국에서 늘 독보적인 기름값을 기록하는 만큼 물가 인상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LA시의 이 같은 공격적인 임금인상 행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본다.

 

LA시 고용주가 주목할 임금인상 내용

 

지난 7월 1일부터 LA시에서는 기존 15달러였던 시간당 최저임금에서 1.04달러 인상한 새로운 최저임금 ‘16.04달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시간당 임금은 LA시 내에서 특정 주(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이는 풀타임(Full-time)·파트타임(Part-time)·임시직(Temporary) 등 직원의 고용 상태나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과 관계없는 일괄 적용사항이다. 또한, 객실 150개 이상 규모의 LA 내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기본 최저임금인 16.04달러보다 더 높은 ‘18.17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LA시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도시 중 하나다.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시장을 비롯한 지역 리더들을 필두로 단계적 임금 인상안이 2015년 가결돼 2016년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보다 더 큰 폭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이에 더해 2021년 이후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최저임금은 연방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발표하는 LA 대도시권(the Los Angeles metropolitan area)의 도시 시급제 및 사무직 근로자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CPI-W, 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와 연동 적용돼 물가 인상 수준을 반영하게 됐다. 또한, 2년 전인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직원 규모 26인 이상의 사업장과 26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각각 15달러와 14.25달러로 차등을 두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작년 7월 1일 모든 사업장 기준 15달러로 일원화되었고 올해 역시 모든 사업장 기준 16.04달러로 동일하게 인상됐다.

 

LA시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 웹사이트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혹은 제3자나 채용 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의 임금·근로 시간·근무조건 등을 관할하는 개인 및 기업 등의 모든 고용주는 LA시의 본 최저임금 법령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LA시 내에서 직원에게 해당 최저임금뿐 아니라 정해진 유급 병가를 적절히 제공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지(“the Office of Wage Standards Wage and Sick Time Notice”)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공지는 영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내 5% 이상의 직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급여 지급 기록을 4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고용주가 해당 최저임금 및 유급 병가 제공 기준이나 공지의 게시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당한 직원은 LA시 임금기준처에 관련 이슈를 신고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 LA시 임금기준처는 관련 이슈 신고 발생 시 조사를 통해 해당 고용주에게 ‘정정 공지(Notice of Correction)’를 발행하며, 고용주는 벌금(Penalties)과 과태료(Administrative fines)를 부과받게 되므로 고용주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LA시 최저임금 관련 공식 공지 포스터>

 

[자료: LA시 임금기준처 웹사이트(https://wagesla.lacity.org/#information)]

 

LA시의 이 같은 공격적인 임금인상 행보의 배경에는 단기간에 치솟은 높은 주거 비용과 최근 심각성을 드러내는 물가 인상이 자리하고 있다. 7년 전 이러한 임금인상 계획의 추진 배경 늘어가는 주거 비용으로 인해 점점 더 심해지는 도시의 노숙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글로벌 정치 경제적 위기 속 유례없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LA의 근로자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지는 듯하다.

 

캘리포니아주 타 도시들, 최저임금 최대 18달러 가까이에 달해

 

LA시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의 핵심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역시 거침없이 인상되는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 50개 주(State) 가운데 기름값이 가장 비싼 주다. 전국 기름값이 평균 4.80달러를 기록한 7월 5일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기름값(일반 등급 휘발유)은 무려 6.24달러에 달한다. 2위 하와이주의 5.62달러와 비교해도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3년 1월 1일 적용 최저임금 기준인 15달러가 15.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며, 주 내의 많은 도시들 역시 최대 18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 중이다.

 

우선 LA시 인근 도시들 중에서는 7월 1일 기준 패서디나(Pasadena)시가 기존 15달러에서 16.11달러로, 산타모니카(Santa Monica)시와 말리부(Malibu)시는 기존 15달러에서 15.96달러로, 웨스트할리우드(West Hollywood)시의 경우 15.50달러에서 16.50달러(50인 미만 사업장은 16달러, 호텔 직종은 18.3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 외의 LA 카운티(County) 소속 도시들 역시 7월 1일부터 기존 15달러에서 인상된 15.96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실리콘밸리의 높은 주거 비용과 평균 임금으로 대표되는 북캘리포니아의 도시들도 7월 1일부터 공격적인 임금인상에 나섰다. 밀피타스(Milpitas)시는 기존 15.65달러에서 16.40달러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시와 버클리(Berkeley)시는 기존 16.32달러에서 16.99달러로, 에머리빌(Emeryville)시는 기존 17.13달러에서 17.68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무려 18달러에 가까워졌다.

 

한편,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다른 주와 지역도 몇몇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네바다(Nevada)주는 기존 9.75달러에서 10.50달러(특정 건강 혜택 제공 사업장은 9.50달러)로, 오리건(Oregon)주는 기존 12.75달러에서 13.50달러로, 코네티컷(Connecticut)주는 기존 13달러에서 14달러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기존 15.20달러에서 16.10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 외 오리건주의 대표 도시 포틀랜드(Portland)시를 포함해 일리노이(Illinois)주의 시카고(Chicago)시, 미네소타(Minnesota)주의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시와 세인트폴(St. Paul)시 등도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했다.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우려의 시선도 존재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인상은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역 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자주 반대하곤 한다. 그러나 각종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대부분의 상공인들은 이번 임금인상을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양상이다. LA의 대표적인 언론매체 LA타임스(Los Angele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한 요식업계 사업주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완전히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특히 요식업계나 소매업계와 같이 인력난이 심각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임금 수준이 매우 경쟁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렇듯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임금 인상은 음식이나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상공인과 기업들의 입장이다.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한 고용주는 그 이유를 ‘물가 인상 초래’로 꼽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으로서는 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물가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또 다른 숙제는,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던 직원들 역시 함께 임금인상을 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고용주들은 소비자 가격 인상과 더불어 점포 운영 시간과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까지 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로 시간 단축은 곧 임금도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심한 경우 일부 점포나 기업들은 해당 지역을 떠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 상공인은 전했다.

 

시사점

 

이처럼 LA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름을 앓는 가운데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은 복합적인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LA 시의회가 개인병원 근로자의 시급을 2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같이 다수 지역들이 우선 적극적인 임금인상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와 샌프란시스코, 에머리빌 등의 여러 도시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State) 단위에서도 점차 최저임금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시켜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서 이러한 적극적인 임금인상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인 인구가 밀집된 캘리포니아주, 특히 LA로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이라면 이러한 현지 여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당 지역에서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다수의 우리 기업 및 개별 고용주들 역시 이러한 임금 기준 등의 노동법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규정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나아가 민사소송 관련 비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해당 사항 준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겠다.

 

 

자료: City of LA Office of Wage Standards, Los Angeles Times, JD Supra, Perkins Coie LLP, The National Law Review, California Globe, AAA Gas Price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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