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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부가가치세 주요 현안 및 E-Levy 신설 동향
- 통상·규제
- 가나
- 아크라무역관 김영상
- 2022-05-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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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표준제도에 의해 12.5% 및 6%의 추가 세금 부과
온라인 이체와 관련된 신설 세금 부과(E-Levy)
가나의 세금징수 및 규제는 가나국세청(GRA, Ghana Revenue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GRA는 기존 CEPS(Customs, Excise and Preventive Service),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및 VATS(Value Added Tax Service) 등 3개로 분산된 기관을 2009년에 통합하면서 발족하였다. GRA의 주요 기능은 정부, 무역촉진 및 국경 간 안전한 상품 흐름 통제와 관련 세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주요 국제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등)의 정책과 이중과세 및 정보교환 협정 등과 같은 국제 협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나 부가가치세 현황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가나의 VAT 시스템은 VAT 표준 제도(VAT Standard Scheme)와 VAT 정액 요금 제도(VFRS, VAT Flat Rate Scheme)으로 구분된다. VAT 표준제도에 따른 세율은 12.5%이며, 표준세율에 더불어 6%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최종 18.5%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추가 세금은 NHIL, GETFund 및 COVID-19 HRL 등이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세 추가 항목>
항목
상세
요율
NHIL
국민건강보험료(National Health Insurance Levy)로써 정부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에 의해 부과
2.5%
GET Fund
교육신탁기금(Ghana Education Trust Fund)으로서 교육정보 제공 지원을 위해 부과
2.5%
COVID-19 HRL
코로나19 건강회복 부과금(COVID 19 Health Recovery Levy)으로써 2021년부터 추가됐으며, 면세 상품 및 수입품목에는 미부과
1.0%
[자료: 가나국세청 자료 종합]
VFRS(VAT 정액요금제)는 소규모 소매업체를 위한 특별 회계 방법이다. 연간 매출이 20만 가나세디 이상 500만 가나세디를 초과하지 않은 영세업체에는 부가세 및 추가 세금을 포함해서 4%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2022년 5월 기준 USD 1 = GHS 7.11). 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력, 냉난방 및 공조 관련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VFRS는 운영체계가 단순하여 영세업자들로 하여금 세금 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VAT Act 2013(Act870)에 따라 아래의 항목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럴 경우 추가세금인 NHIL 및 GETFund 항목도 면제처리 된다.
<부가세 면제 항목>
연번
항목
상세
1
Live animals
소, 양, 돼지 및 가금류가 대상이며 말, 당나귀, 노새 및 유사 동물은 제외
2
Goods for the disabled
장애인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
3
Educational items/services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 기관에 의한 교육서비스 및 교육 목적을 위한 장비
4
Medical supplies and services
HS Code Chapter 30에 열거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보건부장관이 결정(의회승인)한 특수 수입의약품
5
Transportation
버스(및 유사차량), 기차, 선박 및 항공 운송
6
Machinery
농업, 수의학, 어업, 원예, 일반산업, 광업, 준설 등에 사용되는 기계, 장치 및 부품
7
Crude oil and hydrocarbon products
휘발유, 디젤, LPG, 등유 등
8
Land building and construction
거주목적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
9
Railway and tramway
철도 및 트램 부분
[자료: 가나 국세청]
세금 인센티브 및 특별 분배
가나는 일정 가격을 갖춘 개인 및 법인의 세금 경감을 위해 소득세 면제 및 세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금 혜택 및 감면 자격은 산업, 지역 및 제품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아래의 구분에서는 항목별 혜택기간 내에 1%의 세금이 부과되며 기간 종료 이후 실제 세율이 부관된다.
<산업별 법인세율 감면 내역>
(단위: %)
영역
기간
특별법인
세율
실제법인
세율
Agro processing business conducted wholly in the country
5년
1
25
Cocoa-by product business wholly in the country
5년
1
25
Tree crop farming
10년
1
25
Cash crop or livestock (excluding cattle)
5년
1
25
Cattle farming
10년
1
25
Waste processing business
7년
1
25
Rural banks
10년
1
8
Real estate (certified low cost housing)
5년
1
25
[자료: 가나 국세청 자료 종합]
지역별로는 농업부문과 일반제조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업가공 섹터는 초기 5년의 세금 감면 기간 이후 지역별로 법인세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수도인 아크라와 인근 수도권 도시인 테마는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Nothern/Upper East/Upper West Region(Regional Capital 포함)은 5%, 기타 Region의 Capital은 15%,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0%를 부과한다. 일반제조업의 경우에도 5년의 세금 감면 기간 이후 지역별 차이를 두고 있다. 아크라와 테마를 제외한 모든 Regional Capital은 18.75%이며 그 외의 지역은 12.5%를 부과한다.(참고로 가나의 광역행정구역은 16개의 Region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광역시도에 해당)
E-Levy(Electronic Transfer Levy)
가나 정부 및 의회는 3월 29일 온라인 이체 추가 부담금법(Electronic Transfer Levy Act 2022, Act 1075)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5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Levy라고 불리는 본 세금은 연간 40억 가나세디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활용하여 도로건설, 청년 고용 지원 및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E-Levy는 이체 시에 온라인으로 부과되며, 각 이체 건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체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동일한 전자화폐 발행자 계좌 간의 모바일 머니 송금, △ 서로 다른 전자화폐 발행자 계좌 간의 모바일 머니 송금, △은행계좌에서 모바일 머니 계좌로의 이체, △모바일 머니 계좌에서 은행계좌로의 이체, △Instant Pay Digital Platform 또는 개인은행계좌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은행 이체에 적용된다.(단, 재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일한도액 적용).
그러나 상기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E-Levy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동일인에 의해 하루 100 가나세디 이하 송금(누적기준)
2. 동일인이 소유한 계좌 간의 이체
3. Ghana.gov 플랫폼에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지불을 위한 송금
4. 수표의 전자 결제
5. 특정 판매자 대상 지불(예 : 국세청 세급 납부 등)
또한, 전자금융 및 거래와 관련된 업체들은 E-Levy 부과가 의무화돼 있는데 ① 전자화폐 발행자, ②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③ 은행, ④ 전문예금관리 기관, ⑤ 기타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해당된다.
E- Levy 관련 시장 의견 및 장단점
본 부가세는 2021년부터 논의가 되어 2021년에 발표한 2022년 가나 재정계획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E-Levy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나의 경우 비공식 경제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정부는 포괄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E-Levy 또한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E-Levy의 도입이 국가의 디지털화 의제에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머니 부분의 전문가들은 E-Levy의 도입으로 인해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객들이 현금 고객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구하는 비공식 금융의 공식화가 역행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나 정부는 초기 2개월간 약 24%의 전자금융 사용이 감소하지만 E-Levy의 부정적인 요소보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결국 디지털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자료: 가나 국세청, 재무부, PriceWaterhouseCoopers, Daily Graphic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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