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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의 공회제도 및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2-04-06
  • 출처 : KOTRA

정문권 광동법제성방로펌 변호사



중국에서의 공회는 일종의 노동자 조합으로 기업의 노사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공회 운영을 적절하게 하면 노사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 기업과 직원간의 대치상태, 파업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회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공회 운영이 필요하다.


1. 공회의 개념


법적 의미에서의 공회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군중조직이다. “공회법에 따른 공회의 주요직책은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직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비록 공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하지만, 기업과 대립구조를 형성하는 외국의 노동조합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중국의 공회는 기업과 직원들 사이의 모순을 완화해주고 대치상태 발생 시 중재를 해주어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2. 공회 설치의 강제성 여부


상기한 바와 같이 공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한 군중조직이다.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조직인 만큼, 기업은 공회를 강제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업은 중국 공회법의 규정에 따라 공회 설치에 대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직원 또는 상급공회에서 기업공회 설치를 추진할 때 기업은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중국 공회법3조에 따르면 중국 내의 기업, 사업단체, 기관 등에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모두 공회에 참가하거나 설치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기업과 개인도 방해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1조에 따르면 상급 공회는 기업들에 인원을 파견하여 직원들이 공회를 설치하는데 지원할 수 있으며, 어떠한 기업과 개인도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217월 중국 총공회는 통지문을 공표, 지역 총공회에서 관할 지역 내의 기업들에서 공회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광동성 내에서도 지역 총공회 인원들이 기업에 방문하여 공회 설치를 선전, 권장, 추진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들은 기업공회를 보다 많이 설치할 것을 목표로 설정, 기업공회를 미설치한 기업들도 공회 설치 준비금(工会建会筹备金)”의 명목으로 공회경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불평들이 발생했고 중국 총공회의 요구에 따라 현재는 이러한 수금 행위가 금지됐다.


3. 공회 운영 시 주의사항


1) 적절한 인원 배치 필요성


노동계약법4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서 노동자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규정(规章制度)을 제정·수정할 경우 공회 혹은 직원대표와 평등하게 협상해야 한다. 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서 감원을 실시할 경우 30일 이전에 공회 또는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해야 한다. , 기업에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감원을 할 경우 공회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또한 공회 관리자들이 회사의 업무 방향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주는 등 충분한 협조를 해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다.


반면, 공회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기업에 불리한 주장을 내세우면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회가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회주석, 부주석 등 주요보직에 직원들 중 인맥이 두텁거나 한국측 사정에 밝은 사람이 배치되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이 공회에 대해 원활하게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기업의 경영방침, 관리방침 등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본 로펌에서 수행한 사업철수 업무 사례 중 모 한국투자기업은 지분양도로 인하여 몇백 명의 인원을 정리해야 했던 경우가 있다. 해당 회사는 장기간 공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회 주석은 한국어도 유통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인맥도 두터웠다. 인원정리 업무 추진 중 공회주석은 기업과 직원들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했고 직원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상급공회와 소통하는 등 역할을 하며 제반 업무에 큰 도움을 주었다.


2) 상급 공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실무 중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직원들의 집단행동, 대치상태, 파업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상급공회에서 나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대다수 직원들 입장에선 공회를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정부기관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상급공회의 중재 업무에 대부분 협조하고자 한다. 상급공회도 직원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준법상황, 객관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재를 진행한다. 한편,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기에 공회에서 앞장서서 방역제품을 나눠주고 직원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등 역할을 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공회를 설치했다면, 상급 공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기업이 공회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3) 공회 경비 납부


전국적인 규정에 따르면 공회 경비는 직원 총급여의 2%를 상급공회에 납부하고 상급공회는 그중의 60%를 기업공회에 반환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의 공회 설치를 격려하기 위해 납부액의 70%를 반환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직원이 상급공회에 납부한 금액(총급여의 2%)은 상급공회에서 발행하는 공회경비전용영수증(工会经费专用收据)”에 의거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4) 공회 경비 사용


공회 설립 후, 공회 경비는 독립적인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공회 경비의 사용 관련 기층공회 경비 수입·지출관리방법(基层工会经费收支管理办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남용, 착취,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받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회 경비는 직원복지와 공회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로 직원 활동 지출, 직원 권리보호 지출, 공회 업무 지출, 공회 운영 지출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층공회 경비 수입·지출관리방법6조에서 14조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공회 전담직원의 급여, 상여금, 보조금 및 공회 업무 활동에 필요한 사무장소 등은 원칙상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며, 공회 경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4. 맺음말


일부 한국투자기업은 공회를 한국 노조와 비교하며 노사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진 않을지 염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공회는 노사 간의 대립구조를 형성하기 위함이 아니고 분쟁을 해결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 크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또한 상급공회의 지시 또는 기타 사유로 직원들이 공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업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방해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공회 책임자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상급공회와도 우호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사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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