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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2-04-04
  • 출처 : KOTRA
Keyword #cbam #탄소세 #eu

대상품목, 전환기간, 산정방식 등 전반적으로 집행위 CBAM 상정안에 동의

유럽의회·집행위와 합의도출 후 2023년 시행계획이나, 의회 입장 상이해 협상동향 주시 통해 변화되는 영향에 대비할 필요

개요

 

2022315, EU-27 정상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전적으로 합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후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Fit For 55)의 핵심법안 중 하나이다.


참고: Fit for 55(2021년 7월 발표)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지속가능 항공연료, 지속가능 해양연료, 에너지조세지침,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 ,토지이용 및 변화임업규정(LULUCF) ,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효율 지침,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EU 산림전략

 

    · Fit for 55의 세부내용 관련 지난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0285

    · 집행위의 CBAM 초안 관련 지난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947

 

(참고) EU CBAM 입법 추진 경과

집행위, 그린딜 발표하며 CBAM 도입 언급(‘19.12.11.) CBAM 초기 영향평가 보고서 발표(‘20.3.4.)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공협의(‘20.7.2.2.~10.28.) 집행위 초안 발표(‘21.7.14.) 유럽의회 환경위, 수정안 발표(‘22.1.5.) EU 이사회, CBAM 도입 합의(3.15.) EU 집행위·유럽의회·EU 이사회 3자 합의(예정)


이사회는 전반적으로 집행위 법안 내용을 수용하면서 최소 면제기준을 신규 설정하고 기존 법안의 일부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수출환급, CBAM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로 두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후환경 분야 관련 유사 정책 및 기준을 가진 국가들끼리 클럽을 구성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탄소배출 가격책정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클럽(climate club)‘ 조성에도 동의했다.

 

EU 이사회 합의안 주요 내용

 

적용 대상품목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으로 집행위가 설정한 분야와 동일하나 시멘트, 철강 및 알루미늄 내 8개의 하위품목을 추가했다. 한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15일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던 유기화학물*의 경우, 정확한 탄소배출 산정이 어렵고 다량의 데이터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집행위 입장에 동의하며 제외시켰다.

    주: 유럽의회 환경위는 ETS상의 기본값을 이용해 내재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CBAM 적용대상 품목(밑줄친 품목*이 이번 추가된 품목)

분야

HS

해당 CN 코드

시멘트

25

252310, 252321, 252329, 252330*, 252390

전력

27

271600

비료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

철강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7326*

알루미늄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자료: EU 이사회

 

이 밖에도 이사회는 행정당국 및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입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품목 중 내재가치(intrinsic value)150유로 이하인 수입(per consignment)에 대해 CBAM 규정에서 면제시키기로 했다. 한편, 제품에 포함되는 탄소배출량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배출량만 적용시키는 집행위 상정안에 동의하면서도, 디폴트 배출량(기본값)의 경우 품목별 수출국의 평균 배출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국가별 수치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 동일품목의 EU 역내 배출량 상위 X%의 평균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참고로 집행위의 상정 법안에는 상위 10%로 설정되어있었으나 이사회는 추후 집행위가 실행령을 통해 X값을 마련하자고 결정했다.

 

수출국에서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인증서의 차감요청이 가능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환급,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적으로 지불한 가격만 차감에 고려하도록 했다. ETS 무상할당 관련, 기본적으로 EU-ETS 개정법*과 연동한다는 집행위의 제안을 수용하지만 추후 재논의를 통해 이사회의 최종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 EU-ETS 지침 2003/87/EC의 개정작업 진행 중으로, 집행위는 202174일 개정안에서 무상할당을 2026~203510년에 걸쳐 점진 폐지 후 2036년부터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

 

이 밖에도, 이사회는 CBAM 대상품목을 인위적으로 부분 변경하여 HS 코드를 바꾸거나 수출금액을 인위적으로 150 EUR로 맞춰 CBAM 적용을 회피하는 등의 우회행위 모니터링을 강화를 촉구했다. 관할당국과 관련해서는 유럽의회가 수정안을 통해 제안한 EU 차원의 단일 CBAM 당국 설치보다는, 집행위 법안대로 회원국별 관할당국을 지정 및 운영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거래내역 기록·저장을 위해 집행위가 제안한 회원국별 등록부(Nationial Registry) EU 차원의 중앙DB 설치보다는 이 두 개의 기관을 통합한 중앙등록부(Central Registry)를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앙등록부는 수입자 등록정보 및 CBAM 인증서의 거래내역 등을 기록하고 회원국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수입자(신고자) 정보, EORI 번호, CBAM 계정번호, CBAM 인증서 판매가격, 구매·수량·제출·재구매·취소일 관련 정보 등이 담겨진다. EU 집행위는 중앙등록부를 설치하고 거래내역에서 특이사항 발견 시, 해당 회원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집행위가 2025년말까지 검토할 CBAM 산정방식 내 간접배출 포함 여부 및 타품목으로의 확대 등 관련 평가 시행 및 보고 외에도 이사회는 2027년말까지 집행위로 심층영향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 주기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CBAM 분야별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입장 정리

 

세부분야

집행위

유럽의회(환경위)

EU 이사회

적용

범위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집행위 제안안에서 유기화학물, 수소, 플라스틱 추가

집행위와 동일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내 일부 하위품목 추가

과세대상

(산정방식)

생산시설 내 발생한 직접배출량

직접 및 간접배출량(전기 등)

집행위와 동일

적용 및 면제국가

  · (적용) EU로 수출하는 역외국

  · (면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 일부 외부영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국에 대한 사전 일괄 면제는 불허

집행위와 동일

최소기준

(면제대상)

-

-

150유로 이하인 수입은 적용 면제

운영

형태

담당기관

  · 회원국별 관할당국 지정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 설치

EU 차원의 단일 관할당국을 설치,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 집행위와 동일(국별당국 지정)

  · 국별등록부 및 중앙DB를 통합한 중앙등록부 설치

차감청구

원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의 차감 요청 가능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하나 차감규모는 각종 보조금 포함해 실제 지불한 가격만 고려

위반시 제재

ETS 지침에 명시된 벌금방식을 준수, 미납 인증서당 100 유로 벌금 부과

전년도 평균 인증서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집행위와 동일

절차

인증서 신고 제출

  · 수입자(신고자)는 관할당국에 사전 수입신청

  · 매년 5월 31일 인증서 제출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일정

시행시기

‘23년 1월 1일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전환기간

‘23~‘25(3)

‘23~‘24(2)

집행위와 동일

ETS 

연동

인증서가격

ETS 배출권 경매 종가의 주당 평균 가격 적용, 매주 첫 근무일 관보 게시

집행위와 동일

집행위와 동일

무상할당

전환기간 후 ‘26년부터 연 10%10년간 단계적 폐지(‘35년까지 진행)

‘23~‘24100%, ‘2590%, ‘2670%, ‘2740% ‘28년 말 0%로 점진적 폐지기간 단축

추후 논의

CBAM

수익금

수익금 사용

  · ‘26년부터 CBAM 부담금 부과, 회원국 당국이 징수 후 EU 재원에 편입

  · 기후변화 대응 등 특정목적의 수익금 사용 언급 부재

  · 당국 운영재원 제외한 수익금 모두 EU 재원에 귀속(추가배출권 수익의 50%는 산업계 혁신기금으로, 잔여 50%는 경제회복기금 상환 등 EU 예산편입)

  · CBAM 수익 상응 금액,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 지원

추후 논의

수출

수출환급

-

-

추후 논의

자료: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EU CBAM 진행상황 관련 역내 업계 입장


구분

내용

관련 업계* 공동성명

 

주*: 유럽철강협회(Eurofer), 유럽금속협회(Eurometaux),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luminium), 유럽비료협회(Fertilizers Europe), 유럽시멘트협회(Cembureau)

 ㅇ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CBAM 적용대상에 포함된 역내 산업계는 우회방지 강화, 역내 수출 해결방안 마련, 2030년까지 테스트 기간을 설정하자는 공동성명 발표(2022.1.25.)

  - 업계는 제품셔플링(Resource shuffling)*, 제품변형, 탄소배출 데이터 조작, 비용흡수, 환적 등 우회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주*: (참고 : 제품셔플링) EU로의 CBAM 비용 납부를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큰 제품은 탄소배출 기준이 비교적 낮은 시장(자국 등)에 판매하고, 탄소배출이 낮은 제품만 EU로 판매하는 행위. 이 경우, EUCBAM을 통해 억제하려고 한 탄소누출이 발생

  - 제품별 탄소함유량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EU 차원의 중앙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수입자 감면 또는 면제조치 시행 시 제 3국의 실제 탄소가격에 기반되어야 한다고 밝힘. 

  - 이외에도 2026년까지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 2027~2030CBAM 테스트 기간을 설정하여 탄소누출 예방, 우회방지, 역외국 기후변화대응 변화 등 면밀한 평가분석을 한 후 2031년부터 CBAM을 시행하자고 제안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ㅇ CBAM 적용대상 분야에 화학산업이 포함되는 경우, 아래 사항 고려 필요

  - (간접배출비용) CBAM 산정 시 제품에 포함되는 ETS 관련 예상 탄소비용, 간접 탄소비용의 증가요소 등 간접배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영해야 함.

  - (밸류체인) 업스트림(upstream) 제품군에만 CBAM을 적용하지 말고 다운스트림(downstream) 등 제품의 전 밸류체인을 고려

  - (수출경쟁력) 무상할당의 지속 시행 또는 관련 유사 보호조치 수립을 통한 유럽 수출경쟁력 유지 방안 마련

  - (모니터링) 3국의 탄소가격 및 세관 시스템 등 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유럽철강협회(Eurofer)

 ㅇ 집행위 법안대로 CBAM2026년부터 시행되는 경우 실효성이 나타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기간동안에는 ETS 무상할당제 유지 필요

    주*: 참고로 동 협회는 CBAM 및 무상할당 폐지에 따른 업계 손실규모를 2030140억 유로로 전망

유럽 가전제품 산업협회(APPLiA)

 ㅇ CBAM은 완제품(finished goods)이 아닌 원자재(raw materials)에만 적용되고 ETS 무상할당이 폐지되면서 역외국 원자재를 사용 후 역내 가공을 거치는 EU 제품의 가격상승이 불가피

 ㅇ 반면, 역외국에서 완제품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 CBAM 적용에서 벗어나므로 역외국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 또한, 역외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려는 역내 기업들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

 ㅇ 이에, 집행위는 ETS 무상할당제를 철폐하기 전 역내 산업경쟁력 및 고용상황을 유지하며, WTO 교역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법안을 제시해야 함.

독일산업협회(BDI)

 ㅇ CBAM 시행 시 미국, 중국 등의 역외국들이 무역 보복조치를 시행할 것

자료: 협회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전망 및 시사점

 

이사회는 추후 유럽의회와 협상 진행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나 의회와의 협상 전에 ETS 무상할당, 수출환급, CBAM 수익금 사용 등 이사회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의 최종입장을 확정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의장국인 프랑스는 동 사안을 별도로 두고 입법 추진을 원하고 있으나 유럽의회 CBAM 전담관인 차힘 의원(Mohammed Chahim)3월 15일 언론을 통해 ’ETS 무상할당 폐지기간 등 명확한 설정 없이는 역내 합의도출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유럽의회가 반대하고 있어 입법 동향에 대한 산업계의 주시가 필요하다.

 

한편, 집행위와 이사회 지지로 과세대상은 직접 배출량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EU는 추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를 비롯해 CBAM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인 바, 탄소배출이 큰 산업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탄소 포집기술 활용 등 친환경적 생산 노력을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현지 협회 보도자료 및 언론 종합,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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