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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SG 경영의 파도가 밀려온다!
  • 트렌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강정민
  • 2022-01-04
  • 출처 : KOTRA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과 공급망 실사법으로 ESG 경영은 필수

방대한 ESG 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필요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나온 초창기에는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말과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CSR은 기업이 사회 공헌이나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윤리적 경영을 강조하여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할 때 진행하는 자발적 경영 형태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의 부재로 종종 일부 기업들의 그린 워싱(Greenwashing)*과 같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주*: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킴.

 

그러나 최근에 와서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공헌, 윤리 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은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 정책들과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관용 태도로 인하여 점차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나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EU는 ESG 경영 지표인 비재무정보를 정량화, 표준화하여 이것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의 목표를 설정∙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참여자로부터 전 사회 구성원에게 기업의 공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판단을 돕는 여러 규정과 지침을 빠른 속도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ESG 경영 문제는 비단 해당되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EU 역내외 국가에 소재한 공급망 기업 전체에 요구되고 있는 바 EU 회원국이자 서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폴란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빠른 속도로 밀려드는 ESG 경영 요구의 파도를 맞고 있다.

 

< ESG 경영 상징 이미지 >      

     

[자료: blogs.worldbank.org]

 

EU 녹색 산업 분류 체계 (EU Taxonomy Regulation)

 

ESG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환경 문제는 유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9년 7월 출범한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의 EU 집행부는 출범 초반부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유럽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의 EU가 내놓는 환경 및 ESG정책들은 그간의 유럽 연합의 개별 회원국, 일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나 느슨한 협약 형태의 자율적 방식과 달리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EU의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exonomy, 이하 EU텍소노미)는 구체적 기준에 의해 녹색 산업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섹터의 기업들이 제시된 6가지 중 한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하기 표 참조) 달성에 기여함(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과 동시에 4가지 판단 조건(하기 표 참조)에 부합하는, 즉 단지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하는 경우에만 이들 기업의 활동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녹색 재무 지표’를 공개하는데 이는 기업의 전체 매출, 설비투자비용(Capex), 운영비용(Opex)에서 녹색 활동과 비 녹색 활동을 구별하고 각 비중을 퍼센트로 나타낸 후 EU 텍소노미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표(%)를 산출하는데, 이는 기업의 녹색 경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각 기업들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한편 금융권(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는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의 권고에 따라 전체 대출 및 투자 자산 중 EU 텍소노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녹색 자산 비율(Green Assert Ratio, GAR)’을 수치(%)로 2022년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 텍소노미는 규정(Regulation)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적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2022년부터는 일부(하기 표 1, 2번 목표), 2023년 부터 전체 6가지 환경 목표를 포함하여 EU 역내에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녹색 재무 지표’ 공개는 아래 설명하게 될 비재무정보 보고(NFRD) 지침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EU Texonomy 환경 목표와 판단조건>

환경 목표

판단 조건

1

기후 변화 완화

1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2

기후 변화 적응

2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수자원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보호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4

순환 경제로의 전환

4

기술 선별 기준에 부합

5

오염 방지 관리

 

 

6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복원

 

 

[자료: Deloitte Polska]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이후 CSRD로 개정)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FDR)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2014년부터 실시된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후 NFRD)은 고용인원 500명 이상, 자산 총액 8500만 즈워티(약 2125만 유로), 순매출 1억7000만 즈워티(약 4250만 유로)가 넘는 상장법인, 은행, 보험사 기타 EU가 지정한 공익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비즈니스 모델, ESG 경영 정책 및 이를 위협하는 요소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기업의 핵심 성과 지표(KPI)를 연간 사업 보고서의 일부로 또는 독립된 문서 형태로 보고해야 한다.

 

NFRD는 EU의 지침(Directive)로 폴란드에서는 국내 회계법(Ustawa o rachunkowości)에 적용되어 2018년도부터(FY 2017) 해당 상장사들은 기존 양식의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비재무정보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NFRD가 ESG 경영에서 다루는 환경, 사회, 근로자, 인권, 반부폐 등의 비재무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지만 비재무정보 중 회계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가 기업의 임의로 취사 선택 되거나, 세계적으로 수십종이 넘는 ESG 경영 보고 양식의 다양함으로 기업간 공개된 정보량의 차이와 정보의 가치 문제, 이로 인해 야기되는 기업간 비교 평가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개정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이후 CSRD)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기업이 공시하는 비재무정보의 투명성, 비교가능성, 신뢰성을 높이고 보고 양식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보고 의무 대상 기업도 확대되어 고용인원 250명 이상이며, 자산 총액 8,500만 즈워티 ( 약 2,125만 유로)이거나 순매출 1억 7천만 즈워티 (약 4250만 유로) 에 해당하는 상장기업 뿐만 아니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비상장 대기업들도 포함된다. CSRD는2024년 (FY 2023)부터 시행되며, 2026년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상장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CSRD는 EU 텍소노미 규정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EU내 ESG 보고의 표준 마련을 위한 유럽 재무보고 자문 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의 권고에 따라 보고 항목을 E/S/G로 구분, EU 텍소노미에 담기는 수치와 중요 정보를 포함한 다양하고 세분화 된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 (회계)감사 의무와 비재무정보 자료를 XHTML 포맷으로 유럽 단일 전자 보고 양식(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ESEF)를 통해 전자공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바르샤바 증권 거래소(Giełda Papierów Wartościowych w Warszawie, GPW)는 2019년부터 WIG-20, mWIG-40의 일부 폴란드 대형 기업들이 포함된 WIG-ESG 인덱스를 2019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만큼 ESG경영과 그 보고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르샤바 증권 거래소가 2021년 5월 유럽 부흥 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과 공동으로 마련한 ESG경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르샤바 증권 거래소의 ESG 보고서의 기본 지표 가이드라인>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윤리경영 (Corporate Governance)

기후변화

단위

다양성

단위

지배구조

단위

E-P1

온실가스배출

metric ton

S-P1

경영진의 다양성

%

G-P1

경영진 구조

설명

E-P2

에너지 소비

MWh

S-P2

급여 평등 지수

%

기업 윤리

E-P3

환경 관련 위기와 기회

설명

고용

G-P2

윤리 강령

설명

E-S1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metric ton

S-P3

이직률

%

G-P3

반부폐 정책

설명

E-S2

배출 관리

설명

S-P4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

G-P4

위반 사항 신고제도

설명

천연자원

S-S1

근무지의 안전과 위생

수치, 설명

정보의 안전과 보호

E-S3

물 소비

m3

인권

G-S1

정보 보호 정책

설명

E-S4

수자원 관리

설명

S-P5

인권 정책

설명

 

 

 

E-S5

생물 다양성의 영향력

설명

S-P6

인권 보호 노력 절차

설명

 

 

 

환경오염과 폐기물

 

 

 

 

 

 

E-S6

폐기물 관리

ton,%

 

 

 

 

 

 

*주: E-환경/S-사회/G-윤리경영, P-기본지표/ S-산업 섹터 지표

[자료: 바르샤바 증권거래소 ESG 보고서 지침]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의 ESG 보고서의 최소 공개 자료 가이드라인>

[자료: 바르샤바 증권거래소 ESG 보고서 지침]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FDR)


EU 지난 2021년 3 10 역내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기관이 투자나 상품 관련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미 NFRD/CSRD 대상인 투자 기관들은 ESG 경영 지표 보고를 하고 있지만, NFRD/CSRD 와 SFDR의 주요한 차이점은 이것이 금융기관 자체에 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투자 자금을 받거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타사의’  정보도 요구하므로 SFDR은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SFDR에 따른 금융권의 정보 공개 내용은 투자 기업 자체 (entity-level disclosures)와 이들이 제공하는 상품(product-level disclosures)으로 분류하고 공개 방식은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개 내용은 금융 기관의 투자 대상을 기업, 국가,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들 대상에 대한 투자 결정으로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에 반하는 부정적 영향 (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 이하 PASI) 18개 구체적 지표로 보고하도록 하며 (하기 표 참조), 이 외에도 PASI를 식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등을 홈페이지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EU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지속가능성 투자와 환경 문제를 홍보하는 금융 상품은 각 금융 기업들의  PASI  관련 보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이전 고지 의무, 홈페이지 공시, 연간 사업 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FDR 의무 보고 사항>

투자 대상

보고 지표

기업 투자

1

온실가스배출량

2

탄소 발자국

3

온실가스 집약도

4

화석 연료 분야 기업과의 관련성

5

비 재생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6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집약도

7

생물 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8

폐수 방류

9

유해 폐기물 비율

10

UNGC*2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 라인*3 위반

11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 라인 준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12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13

이사회 성별 다양성

14

논란성 무기와의 관련성

국가(등) 투자

15

온실가스 집약도

16

사회적 위반 국가

부동산 자산 투자

17

부동산 자산을  통한 화석연료와의 관련성

18

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자산과의 관련성

 [자료: 폴란드 증권 발행인 협회(Stowarzyszenie Emitentów Giełdowych, SEG)]

 

SFDR은 규정 (Regulation)으로 EU 회원국들의 국내법 적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 회원국에서2021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세부 이행 규정을 담은 이행단계 기술표준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RTS)의 적용은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 금융기관들의 대출이나 투자 자금이 ESG 경영의 실질적 지표를 내 놓을 수 있는 기업으로 향해 갈 것이라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이행단계 기술표준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이하 RTS)

SFDR 이행단계에서 유럽 은행 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유럽 증권 시장 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 Authority, ESMA) , 유럽 보험 연금 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IOPA)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단계 기술표준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이하 RTS) 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자산 운용 회사등 금융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위치와 방법과, 공개 목록, ESG 경영 달성을 측정하는 방법, 데이터 출처 처리방법 제한 등과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2 유엔 글로벌 컴팩트 (UN Global Compact, UNCG)

전 세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 운영의 정책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국제 기구에 보고 하도록 장려하는 유엔 의 국제 기구

*3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OECD가 다국적기업의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한 행동 규범

 

<ESG 경영 도입을 위한 EU의 제도> 

 


EU 공급망 실사 지침 결의안 및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2021년 3월 EU의회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 실사 지침 결의안(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Resoultion, 이하 기업 실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2021년내 지침 (Directive)이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계속 진행중에 있음), 독일 의회에서는 2021년 6월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s, 이하 공급망 실사법)이 통과되었다.

 

이 두개의 규정이 그동안 국제 기구들이 발표해 온 제도들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 새로운 규정은 기업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일회적으로 적발해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사의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인권 유린 관련 문제에 대한 몇몇 유럽 법정의 판결을 통해 볼 수 있듯 EU에서 기업의 실사는 법적 의무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 실사 결의안

 

2021년 3월 채택된 EU 기업 실사 결의안은 기업이 ESG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를 찾아내고 시정, 공시하도록 하며, 불이행시에는 과징금, EU 내 공공조달 입찰 제한, EU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제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EU 일부 국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의 내용과 범위가 상이하여 제도의 통일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역외 공급망 기업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 범위가 기존의 유럽 국가들의 실사법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것은 EU 역내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 및 고위험 산업 중소기업과 EU 시장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사 범위는 자사 및 자사와 직접 연관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인권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는 기업의 밸류 체인 맵핑(mapping),  리스크 식별, 해소를 위한 실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전자 공시 하여야 한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

 

영국과 프랑스, 네델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4번째로 도입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기업 실사 결의안에 비하여 그 파급력은 덜 하지만, 이것은 독일 행정부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첫번째 계획을 수립할 당시 만일 5년이  지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하는 기업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한 것이다.

 

이 법은 2023년부터 본사, 해외 기업의 주요 활동 지역, 정관상 소재지가 독일에 있는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2024년 이후 고용 인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인원은 해당 기업의 독일 내외의 유관 기업의 직원수와 6개월 이상 고용된 임시직원도 포함되며 향후 고용 인원 수의 조정으로 대상 기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인권 위험은 △아동노동 △강제노동 △노예제 △산업 안전 기준 위반 (산업 안전 또는 과로 예방에 관한 기준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결사의 자유 침해 △근로자 차별 △적절한 임금 지급 거부 (또는 최저임금 지급 거부) △환경피해 ( 천연 자원의 가치 저하, 안전한 식수나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박탈, 건강상의 유해한 결과 초래를 인권 침해로 간주함) △불법적 인적 이동 △보안 인력의 폭력을 들고 있으며,  공급망 실사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구매 물품의 비현실적 납품 조건과 지나친 단가 인하로 공급 업체에 과도히 낮은 임금과 초과 근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조달 전력과 구매 관행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환경 위험으로는 △수은 생산 및 사용 (미나마타 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스톡홀름 협약),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 위험 폐기물 수출 ( 바젤 협약)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공급망 실사법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위기 관리 시스템 △위험 관리 시스템 준수를 위한 내부 담당 지정(예: 인권 옴부즈맨 지정) △정기적 위험 분석 시행 △기업의 인권 정책 채택 △자회사, 직접 공급 업체의 활동을 포함한 자사 기업 활동에서의 예방 수단 도입 △위반 사항 발생시 시정 조치 △ 내부 신고 절차 수립 △ 기업이 비 직접적 공급업체의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한 실사 절차 수립 △ 실사, 위험 식별, 취해진 조치에 관련한 연간 보고서를 기업의 홈페이지에 무료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법의 위반시 국내외 총 연매출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의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2%나 최대 800만 유로, 연매출 4억 유로 이하시 총매출의 0.35%나 최대 2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들 회사들은 자신의 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소 17만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 회사는 최대 3년 동안 공공 조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조치는 연방의 경제 수출 관리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독일어 약자BAFA)에서 담당하게 된다. BAFA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출시킬 수 있고,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을 수 있다.

 

공급망 실사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 공급 업체의 인권, 환경 분야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공급업체와 함께 이것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하고 향후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해당 산업 섹터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공급 업체와의 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공급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일 활동 기업의 실사 대상이 공급업체 및 그 하청 업체로 독일 국내나 해외 소재 기업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공급망 실사법이 피해자 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이나 NGO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문적으로 민사 소송을 독일 법정에서 진행하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특히 개발 도상국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공급망 실사 과정 및 지원방법>

 

폴란드 기업들의 ESG 경영의 현실과 필요성

 

올해 상반기 폴란드 증권 발행인 협회 주관 폴란드 재무부, 폴란드 금융 감독 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832개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폴란드 ESG 기업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0%의 상장사들이 최소한 일부라도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고용, 사회분야에 대한 보고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기업 중 26%의  기업이 환경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12%의 기업이 ISO 14001에 따른 환경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폴란드 상장 기업들은 고용, 사회 관련, 공급 업체와의 협업 원칙과 관련된 정보 공개 가치를 높이 평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기업 중 단 13개의 기업만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반 부폐 정책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을 보면 전반적으로 폴란드 기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 인식은 아직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폴란드내 기업 규모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폴란드 기업 개발청이 2020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전체 기업 수 중 99.8%가 연 매출 5,000만 유로 미만, 2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며, 전체 96.7%가 10인 미만의 마이크로 기업으로 분류된다. 한편 전체 폴란드 GDP 중 72.3%를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23.2% 그리고 중소 기업들이 4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 GDP의 약 절반을 기여하고 있는 최소한 96.7% 기업들에게 향후 최소 고용인원 250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10인 이상을 고용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CSRD에 따른 ESG 경영을 해야 하는 기업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은행들은 앞으로 전체 자산에서 녹색 대출 및 투자 자산의 비중(GAR)을 공개해야 하는데, 폴란드 은행권의 상황을 조사한 내용이 담긴 PwC의 ‘폴란드 녹색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은행권은 이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유럽 연합의 규정들을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86퍼센트의 은행들이 현재 ESG 의무 사항과의 적합성을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64퍼센트가 EU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시스템 도입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객들이 ESG 경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은행의 포트폴리오에서 친환경 자산 비율이 높지 않으나, 은행권은 녹색 자산의 구성을 위해 대출 기업의 리스크 평가나 대출 절차에 비재무요소 고려 비중을 높여 전체 자금 흐름을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점차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20년 폴란드 수출 통계를 보면 전체 수출액 중 29%가 독일로의 수출에 해당하며, 74%가 영국을 제외한 EU 역내 수출로 집계되었다. 폴란드는 독일에 약 583억 1백만 유로를 수출하고  독일에게는 4위의 수입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가까운 폴-독 협업, EU로의 수출 편중으로 인해 폴란드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ESG 경영은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많은 폴란드 수출 기업들, 특히나 독일 활동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업체일수록 그 영향력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의 예와 같이 폴란드에 지사나 자회사를 둔 독일 기업들도 그룹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독일 활동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폴란드 공급업체에게 ESG 경영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요청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제안할 수  있다. 또 인권, 임금 수준, 환경 문제 등에서 일정한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잠재적 리스크 신고가 가능한 채널을 만들거나 공급망 실사 활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공급 업체의 하청 기업들의 잠재적 위험 문제까지도 정기, 비정기적으로 보고를 요구하거나 실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독일 기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독일 기업에 공급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는 폴란드 기업들은 공급망 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위반 사항의 신고 시스템이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손해 배상,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거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해당 하는 기업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폴란드 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실사법 준수 압력이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기업 실사 결의안이 실제 EU 지침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기정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EU 기업 실사 결의안은 향후 폴란드 국내법 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곧 폴란드 기업들에게 직접적 강제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운용될 EU의 대형 기금들의 주요 수혜국 중 하나인 폴란드 기업들의 지원금을 신청시에도 ESG 레포트가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사점

 

폴란드의 주요 교역국인 독일을 포함한 EU의 각종 ESG 경영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표되고 있고, 이들 정책들 대부분은 이미 2021년 시작하여 수년 내에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들에게까지 직∙간접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ESG경영 도입을 장단기 주요한 의제로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요구하는 ESG 경영의 구체적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데이터 수집에서 ESG 경영에 부합하는 기업 문화 도입이나 자사 공급망의  환경, 인권 문제 모니터링에 이르는 방대한 범위의 요구 사항을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공급망 실사법으로 인해 향후 기업 상호간에 요구될 ESG 경영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바르샤바 증권 거래소(GPW), 폴란드 금융 감독 위원회(Komisja Nadzoru Finansowego, KNF), 폴란드 증권 발행인 협회(Stowarzyszenie Emitentów Giełdowych, SEG), 폴란드 기업개발청 (Polska Agencja Rozwoju Przedsiębiorczości, PARP) 한국 자본시장 연구원, Library of Congress(lov.gov), 한국 노동 연구원, Deloitte Polska, EY Polska, PwC Polska, businessinsider.pl, 일간지 Rzeczpospolita, 일간지 Gazeta Prawna,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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