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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건설 프로젝트 클레임/분쟁 사례 및 시사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카타르
- 도하무역관 양소망
- 2022-01-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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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시장 특성 및 사례에 대한 이해로 내외부 전문가 활용 필요
인과관계에 입각한 사실 위주의 객관적 자료로 공평하고 정당한 클레임 추진
많은 시간과 비용 드는 중재보다는 성공적인 클레임 절차로 상호 합의 도출이 중요
이상준 HKA 수석 컨설턴트
건설 클레임(Claim) 및 분쟁(Dispute)이란?
건설 클레임이란 통상 건설 프로젝트 수행중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되는 공기연장 및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청구 및 결정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미국 건축사협회에서는 클레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상의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의 조정 또는 해석이나 금액의 지급, 공기의 연장, 또는 계약서와 관계되는 기타의 구제를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 또는 주장하는 것이며, 분쟁(Dispute)의 이전단계를 클레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분쟁은 클레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 계약서에 따른 분쟁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건설 클레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클레임 단계와 분쟁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건설 클레임 처리 절차>
[자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클레임 및 분쟁의 일반적인 이슈들
· 설계 변경 및 추가공사(Changes and extra works)
· 공사 방해(Site conditions and obstructions)
· 지장물(Unforeseen services)
· 설계 오류 및 오차(Design issues/discrepancies)
· 제3자(Third party issues)
· 공사 대금 지급 및 평가(Progress payments and valuations)
· 작업 중지(Suspension of works)
· 본드(Liquidation of bonds)
· 제한된 액세스(Limited access)
· 시공사 능력(Contractor capabilities)
· 자금(Financial issues)
· 공사 수행 자원(Quality / availability of resources)
· 시공사 실수(Construction mistakes)
· 하도급사 지연(Subcontractor/supplier delays)
· 생산력(Underestimates of production rates)
· 백투백 계약(Back to Back contracts)
· Bad luck
분쟁 해결 절차 전 검토사항
클레임을 통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분쟁처리 개시 전 아래의 분쟁 해결절차에 유념하여 진행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따른 분쟁 절차 이해
2) 분쟁(Dispute) 인지 및 통보(Notice)
3) 분쟁에 대한 동의 또는 미동의
4) 계약의 분쟁 처리 절차에 따른 해결(ADR)
· Negotiation(협상), Mediation(조정), Expert Determination - 당사자들 간의 합의
· Arbitration(중재) - Enforcement(New York Convention 1958 등) - 판결 구속력
카타르 중재 기구
건설 프로젝트에서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계약에 명시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카타르는 통상 아래의 기관 또는 기구의 중재절차에 따른다.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 Qatar International Centre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QICCA)
·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LCIA)
· Qatar International Court and Dispute Resolution Centre(QICDRC)
한편 Ashghal의 Public Sector 프로젝트의 분쟁 해결을 위해선 카타르 중재법에 따라 Prime Minister(PM)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카타르 클레임 사례
1) 공기 연장 클레임(Extension of Time Claim)
A 프로젝트 최초 계약 공기 4년이었으나 발주처의 추가 공사 및 설계 변경(주원인)에 따른 마일스톤 1.5년 지연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 부과
· 시공사의 계약적 Delay Notice 및 클레임 지연 제출, Default Notice 등
· Delay Methodology 미동의, 증거자료 부족(Unsubstantiated Claim)
☛ 시공사의 공사 준공 및 클레임(3rd Party) 서류 제출 발주처 평가 – 최종 Negotiation을 통한 지체상금(LD) 면제
2) 공사 지연에 따른 Cost Claim
B 프로젝트 최초 계약 공기 대비 1.5년 지연에 따른 시공사 추가 비용 청구 – 발주처 거절
· 시공사의 계약적 Delay Notice 및 클레임 지연 제출, Default Notice 등
· Concurrency 입증 실패 및 증거자료 부족(Unsubstantiated Claim)
☛ 시공사의 공사완료 및 클레임(3rd Party) 서류 제출 발주처 평가 – 최종 Negotiation을 통한 추가 공사 비용 일부 보전(Prolongation 및 Disruption 등) 완료
3) 유보금 지급 지연 및 거부
C 프로젝트 공사 준공 및 하자보수기간 종료 – 발주처 유보금(공사금액의 5~10%) 지급 지연 및 거부
· 시공사의 EOT Claim 승인, Cost Claim 서류 미제출
· EOT 승인 이후 지연분에 대한 발주처의 LD 부과에 따른 유보금 지불 거부
☛ 시공사의 Cost 클레임(3rd Party) 서류 제출 발주처 평가 후 승인 – 지급 진행 중
카타르 분쟁 사례
ㅇ Back to Back – Flow Down Contract(원도급사 VS 하도급사)
발주처 ← 원도급사 ← 하도급사, 발주처 → 원도급사 → 하도급사
· 원도급사의 일괄 하도(설계 포함)
·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Back Charge – 하도급사 미인정
☛ 하도급사의 분쟁절차 개시 및 중재 진행 – 하도급사에 대한 불공평한 Back-Charge 분에 대한 원도급사 일부 보전
중재(Arbitration) 고려사항
· 기간 및 비용 고려(대략 2년 기간, $1.5~$3 million 비용 소요)
· 상대방의 잠재적 Counter 클레임 시 기간 및 비용 증가
· 근거 제공 및 반박을 위한 상당한 자료 검색 필요
· Case의 강점 보완 필요
· 전문가(Expert) 및 실제 증인(Factual Witnesses) 필요
· 계약 및 법적인 이슈들
· 제3자 중재비용 제공(Third-Party funding)
시사점
클레임은 계약에 따른 양사간의 당연한 권리이행이며, 통상 이러한 권리는 통보(Notice)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클레임을 진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이 필요하며,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통보 후 그로인해 실제로 발생된 지연 및 비용 손실에 대한 클레임 서류는 Cause-Effect 입각한 Fact 위주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하며, 또한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의 검토를 통해 적합한 분석기법 등을 적용해야만 합리적인 평가 및 합의에 도출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힘들 경우 분쟁 해결 개시 전 협상(Negotiation) 또는 제3자(Mediator) 등을 활용해 이견차를 줄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중재가 진행되더라도 양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중재 절차는 종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중재를 통한 해결이 최우선이기보다는 공평하고 정당한 클레임 서류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상호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야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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