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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중국의 <공정경쟁 심사제도 실시세칙>과 공정경쟁심사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양무역관
  • 2021-08-26
  • 출처 : KOTRA

이철갑 잉커(盈科)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난 7 8 중국 국무원의 동의 하에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 실시 세칙>(국시감반롱규 [2021] 2,이하 실시 세칙이라고 약칭) 발표했다. 이는 2017 발표된 <공정경쟁 심사제도 실시 세칙(잠정 시행)>(발개가감[2017]1849, 이하 실시 세칙(잠정 시행)”)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다.


. <공정경쟁 심사제도 실시 세칙> 제정 취지 실시 성과


2017년에 실시된 이래, 중국 정부는 전국에서 시장 주체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 조치문서 189만건을 정리하고 3만 건 가까운 문서들을 수정하거나 페지하였다. 신규 발표하 정책 조치 857천 건을 검토하고 심사기준을 위반한 정책 조치 4100여 건을 시정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어 전국 통일시장과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관행을 효과적으로 정리·폐지해 정부 행위를 규범화했다.


2019년 말까지 국가, , , 심지어 () 지방정부는 공정 경쟁 심사 연석회의제도를 속속 구축하였고, 부서 자체 심사를 위주로 3 평가와 사후 반독점법 집행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 <공정경쟁 심사 3 평가 실시지침> 부처가 전문기관을 선임해 독립적인 심사를 하도록 독려했고, 광동(廣東), 장수(江蘇), 저장(浙江) 등지에 도입됐다. 또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책에 대해 반독점법 집행 기구가 상급기관에 피드백하여 시정을 추진한다.


공정 경쟁 심사는 새로운 제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정부는 매년 공정 경쟁 심사제도 세미나을 조직하여, 부서의 인식을 통일하고 발전시켰고, 각지에서 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공정 경쟁 심사 업무 지침과 리스크 제시>, 심양에서는 <공정 경쟁 심사 업무 지도 수칙> 편집했다. 이러한 조치는 심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였다.


심사 상황을 법치 정부 평가체제에 포함시켜, 감독 제약 체제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저장성, 광둥성 이를 법에 따라 행정과 법치 정부 평가체계에 포함시켰고, 요녕, 산서 등 두 개의 성은 이를 정부 중대한 감독 사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키는 지역 보호(地域保護), 접근 제한(限制准入), 지정 거래(指定交易), 선택적 보조금(選擇性補貼)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구속력을 강화하여 공정 경쟁 심사의 시행 취지를 실현하는데 큰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공정 경쟁 심사 제도 사업추진의 불균형, 구속성 부족, 심사 품질 결여 다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 관리부서(시장 감독 관리 총국, 국가 발전 개혁위, 재정부, 상무부) 공동 연구와  논증 과정을 거쳐, “실시 세칙(잠정 시행)” 대대로 수정하고, 새로운실시 세칙발표하였다.


. <공정경쟁 심사제도 실시 세칙> 수정한 주요 내용


<실시 세칙>통일 개방, 경쟁 질서, 제도 완비, 관리 완성" 시장체계 건설 수요를 중심으로 세칙을 체계적으로 수정했다. 실시 세칙은 7 31조항으로, “실시 세칙(잠정 시행)”(6 26조항) 비교해 21조항을 개정하고, 2조항을 보류 하고, 8조항을 추가했다. 중점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심사 체제와 절차에 대해 수정하였다. 심사방식을 최적화하고 정책 제정 기관 내부의 통일심사를 명확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심사 기본 절차를 규범화하고 결론을 명확히 심사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차를 보완하는 것이다.


. 심사 기준은 '실시 세칙' 핵심으로 이번 개정은 심사 기준의 내용과 표현형식에 관하여, 보완하고 세분화시켰다.

 1. 시장 접근 허가와 퇴출 기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접근과 탈퇴 조건 설정 일부 표현 형식을 보충해 시장 접근과 탈퇴 장애를 해결하였다.

 2. 상품과 요소의 자유 유동 기준.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입찰 제한 조항을 보완하며 상품 요소 유동 경로를 원활하게 하였다.

 3. 생산 경영 원가 기준에 영향을 준다. 특정 경영자에게 혜택 정책을 주고 각종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억류하는 조항을 규범화하고 보완하여 각종 시장 주체가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얻도록 보장하였다.

 4. 생산 경영행위 기준에 영향이 크다. 일부 내용 표현 형식 세분화하고 <반독점법> 관련 규정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명확시켰다.

 5.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 근거가 없으면 불평등한 시장 접근 허가 탈퇴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고 특정 경영자에게 위법으로 혜택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였다.


ㄷ. 예외 규정. 현재 국내 국제 정세, 특히 코로나사태로 인한 공중위생(公共)분야에 대한 고민을 감안해 예외 규정에과학기술 안전공중위생 건강안전등 예외적 상황으로 추가하였다.


ㄹ. 3자 평가제도를 강화하였다. 공정경쟁 심사 3자 평가를 전문 형식으로 규정해공정경쟁심사 3자평가 실시 지침'(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 2 12 발표) 연계한다. 3 평가의 단계와 절차를 명확히 도입하고 3 평가의 구체적인 상황을 세분화하여 3자 평가 결과의 운용과 경비 보장에 대해 규정하였다.


ㅁ. 감독과 책임 추궁을 강조하였다. 신고 처리와 책임 추궁 체제를 보완하고 신고경로를 늘리며 심사 기준을 위반하는 책임추궁 상황을 명확히 하고, <반독점법> 위반하는 행위 처리 방식과 연결시켰다. 정부 부처 관계자실시 세칙 따라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실시하는데 부실한 감독 개선을 실시하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이고 처벌 결정을 신속하게 사회에 공개하여 전형적인 사례로 기타 부서에 경고 역할을 발휘하게 것이다.


다. <공정경쟁 심사제도 실시 세칙> 외국인 투자환경에 미치게 되는 영향


중국 국무원은 2016 6 1일에 <시장 체계 구축에서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수립에 관한 의견>에서 지방 보호, 지역 봉쇄, 업계 장벽, 기업 독점 등 방식으로 특정기업에 우대정책을 부여하거나, 시장 주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공정 경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실시 세칙(잠시 시행)” 실시는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 발표된 <정부조달 공정경쟁 촉진 사업자 환경 최적화에 관한 통지> 공정 경쟁 심사제도에 따라 공정 경쟁 방해 행위를 청산 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실시 세칙 새로 발표 법률, 법규와 법위가 계속 줄어드는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 외상투자기업에게도 공평한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실시 세칙 반포 실시에 따라 많은 내외자기업이 공정 경쟁 심사제도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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