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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사업 철수시 정리해고 대책 및 사례 분석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22-09-01
  • 출처 : KOTRA

                                         이평복 중국비즈니스포룸 운영 및 BKC컨설팅 고문

 

 

중국에서는 계속되는 제로코로나 정책에 더해, 물류와 서플라이체인의 혼란, 인원 이동제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중국 사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 철수에 고심하는 한국기업의 자문 요청을 자주 접한다.

 

사업철수에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는 인력정리 문제다. 정리해고에는 정해진 룰이 없다. 업종과 회사상황, 인력구조 등에 따라 해결방안이 천차만별이다. 경제보상금의 경우도 처분할 설비나 자산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정 기준 정도로도 충분한 반면, 직원들의 보상 기대치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는 경제보상금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추가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사전에 치밀한 보상방안 수립 필요

 

코로나19가 막 발발했던 지난 2020년 여름, 대기업에 속하는 모 한국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주문량 감소로 인력이 남아돌자, 주재원 회의를 거쳐, 법정 경제보상금 (N) 조건의 자체 감원방안을 만들어, 수십명의 장기근속 직원들을 모아 놓고 고지했다. 그랬더니, 이들은 일제히 강제해고라며 2N (경제보상금 × 2배)을 달라며, 총경리실에 집단 난입을 하여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생각은 뛰기 전에 해야 한다. 한참 뛰고 나서야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을 알게 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조차도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사업철수에 따른 정리해고시 주의 사항을 사례와 함께 짚어 보기로 하자.

 

 

1. 정리해고시 예상되는 리스크

 

(1) 집단 행동을 통한 보상수준 인상요구의 분출

 

정리해고시는 전 직원의 이익이 일치되기 때문에, 쉽게 대동단결하여 화물이나 설비의 반출 저지 등 회사의 위크 포인트를 겨냥하여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중국 노동변호사는 “현재 중국에서 회사 문을 닫고 정리해고를 실시하면, 거의 확실하게 집단 행동이 발생한다”고 단언한다. 특히, 기업매각 또는 해외이전을 서두르는 외자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무리한 보상조건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개별적 추가 보상요구의 분출

 

정리해고 소식이 유포되면, 직원들은 과거의 위법 노동문제를 모두 끄집어 내어, 협상 테이블에 꺼내 놓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회보험, 주방공적금 미납분, 잔업비 미지급분,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등이 단골 메뉴로 제기된다.  따라서, 보상방안 수립시 미리 노무관리상 위법사항의 존재여부 파악 및 개별적인 추가 보상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3) 핵심 관리직의 장악 문제

 

회사의 경영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인사, 재무, 총무 등 관리직이다. 사업철수를 진행할 때, 미리 정보가 새어나가면, 이들이 배후에서 집단행동의 선동대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이들도 정리해고의 대상이므로, 보상문제에 있어, 노동자와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리해고 계획 단계에서 참여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일단 계획이 확정되어, 공고를 앞둔 시기에는 실행단계에서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인센티브 조건으로 작업팀을 만들어 직공들과의 소통 및 분위기 조성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2. 중국식 정리해고 – 협상해제가 주류

 

중국에도 정리해고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만, 노동국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부분 기업들이 협상해제 방식을 선택한다.  협상해제는 일종의 “희망퇴직”과 유사한 방식이며, 말그대로 어디까지나 노사 합의가 전제가 되므로,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공장문을 닫은 청도의 한국 공예품 기업의 경우, 법정기준 경제보상금의 50% 지급조건으로 협상해제를 완료한 바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N (경제보상금) +1개월 정도 보상안 제시가 보편적이다.

 

협상해제시는 보상방안 동의의 시한을 설정하고, 그 안에 합의시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빠른 시간에 다수의 직원들이 합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업개시일자를 고지하고, 그 후는 법정 생활비 (최저임금의 80% 정도)만 지급된다고 고지한다.

 

보상방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즉시, 보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집단으로 결집하는 것을 막은 다음에, 일부 소수의 거부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직무조정, 대기발령, 임금지급 정지 등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별 처리한다.   

 

3. 한국 자동차부품공장의 정리해고 사례 (2020년 5월)

 

이 회사는 완성차 업체의 주문감소로 인해, A시 공장을 폐쇄하고, B시 공장으로 설비를 이전하여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자동차부품업계는 부품공급 중단으로 완성차 라인이 정지되면, 막대한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파업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설비의 해제, 이전 작업과 일정 분량의 재고량 생산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정리해고 공고일로부터 공장문을 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고, 이 기간 중에 회사는 언제든 예측불가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비이전을 저지하거나 사보타지를 하면서 추가보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상기 회사 소재지인 A시에서는 이미 몇몇 한국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가, 성난 직원들의 집단 파업에 직면한 바 있다.  설비이전도 올스톱되고 협상도 수렁에 빠지자,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아 대응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쓸어 담을 수 있겠는가! 결국, 당초 보상안의 2배 수준으로 간신히 사태를 수습했고, 당지 노동국은 한국기업들의 준비성 없는 서투른 철수작업에 넌더리를 내고 있었다.

 

이 회사는 주변 한국공장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 노동변호사에 의뢰하여,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자와 공장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사전 체크하여 물샐틈없이 정리해고 및 보상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했다.

 

5월말에 직공대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선포했고, 7월과 11월에 2차로 나누어 실시된 정리해고

플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백명에 가까운 대상인원 전원이 직공대회 개최 일주일 안에 협상해제협의서에 서명을 완료하고, 설비이전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  여기서 상기안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로펌의 활용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기업들에게 거액의 변호사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평상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또한 직원들이 인질로 삼을 수 있는 설비나 자산이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도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설비가 있다든지, 매각 가능한 토지 등 자산이 있는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외부의 스님이 불경을 잘 읽는다 (外好念经)’는 성어가 있다. 똑같은 답변을 해도 변호사가 하면, 그 말에 권위가 실리고 신뢰감을 더 주기 마련이다. 상기 회사는 한국기업 자문경험이 풍부한 협상력이 강한 변호사에 맡기고 배후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직원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고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2) 보상 방안의 적절한 설정

 

상기 안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 한국기업들이 공장문을 닫을 때마다 파업이 발생했고, 사태수습을 위해, 직원들이 요구한 2N (경제보상금× 2배)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관계로, 당해 도시 한국기업 근무 직공들의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상기 회사는 적기 설비이전과 파업 방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차례 시뮬레이션끝에 N × 1.5 로 결정했다. 동 공장은 설립한지 7년 정도 되었고, 대부분의 인력이 5-6년 경력이기 때문에, 이를 N +알파로 환산하면, 대략 N+2.7정도로, 다소 후하게 설정한 셈이다. N+알파로 하지 않고, N × 1.5로 한 이유는 (1) 그렇게 해야 근속연수의 장단에 따른 보상금의 불공평성을 없앨 수 있고 (예: N+2시, 2년 근무자는 4개월, 5년근무자는 7개월로, 장기근속자에 상대적으로 불이익 발생) (2) “+”가 아니라 “×” 를 함으로서, 직원들에게 실제보다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불과 1주일 만에 전 직원의 협의서 서명이 완료되었고, 설비이전과 수개월간의 잔여 물량 생산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윈-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3) 경제보상금의 분할 지급

 

회사는 2개의 협상해제협의서를 준비했다. 하나는 직공대회 종료 직후, 서명하고 이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00% 지급조건 협의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 근무한 후, 정해진 날짜에 이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서 체결시 50%지급, 최후 퇴직일에 나머지 50% 지급조건의 협의서였다.

 

수 개월 계속 근무가 필요한 직원의 경우라도 일단 협의서에 서명을 하면, 50%의 목돈을 먼저 챙길 수 있으므로 이것이 협의서 체결율을 대폭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나머지 50%는 계속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날에 받기 때문에, 회사측으로 볼 때, 근무기율을 유지하는데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4) 정리해고 작업팀의 격려금

 

대규모 정리해고는 한국관리자 및 변호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각 부서 핵심인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사내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사가 설정한 방향에 맞추어, 산하 직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어야 한다.

 

회사는 사전에 사측에 우호적인 직원을 중심으로 작업팀 멤버 선정작업을 한 후, 직공대회 하루전에 해당 멤버들에게 회의 참석을 통고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고, 정리해고 안건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시점에 1개월치 월급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돈은 귀신에게 맷돌도 돌리게 한다(有能使鬼推磨)“는 말이 있듯이, 회의 중에 탐탁치 않은 눈길을 보내던 멤버들이, 장려금 지급을 언급하자,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결국, 이것이 모티베이션으로 작동되어, 직공대회때 분위기도 잘 조성되고, 주변 직공들의 설득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5) 직공대회시 변호사 역할 및 노동국 관계자의 참석

 

직공대회시, 변호사가 공고문을 직접 낭독하고, 보상안을 권위있게 해설하고 질의답변에 응함으로서 직원들에게 회사의 방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또한, 로펌은 사전에 노동중재위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고, 또 직공대회때, 노동국 간부 및 노동중재위원을 초청했다. 중국은 관청의 파워가 센 사회이므로, 노동국 간부가 대회에 참석할 시, 직원들도 행동에 조심하게 된다. 직공대회 종료 후, 일부 장기 근속직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와 추가 보상 문제를 운운하자, 노동국 간부가 그 자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해 버리는 에피소드도 발생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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