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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2년 외국인투자 장려 및 네거티브 목록>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2-05-26
  • 출처 : KOTRA

중국의 외국인 투자 규모와 활용도 지속 향상

중국 대외개방 취지: 외국인 투자 서비스 체계 최적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로 더 많은 외자기업 발전기회 창출 의지

제조업, 서비스업 및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 권장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2021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은 6만1000개 사로 전년 대비 23.32% 증가했으며(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제외 시 4만7643개사), 신설기업의 전체 증가속도 대비 10.8% 높았다.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투자의 주요 타깃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기술분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2021년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중 3차산업 비중은 91.2%에 이르렀다. 이 중 '과학 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분야의 신설 기업 수는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실제 사용금액은 1조149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으며, 이중 '일대일로'(일부 자유무역항구를 통한 중국 투자 포함) 연선 국가의 신규 직접투자 기업은 5,336개사로 24.3% 증가했고 직접투자액은 743억 위안으로 29.4% 상승했다. 연간 하이테크 산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3469억 위안으로 17.1% 증가했다. 2022년 1~4월 중에도 증가세는 유지다. 해당 기간 중국의 외자 실제 활용금액은 약 74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547억6000만 달러, 전년 대비 12.5% 증가)과 하이테크 산업(전년 대비 45.6% 증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으로 투자하는 주요 국가별 분류를 보면, 한국이 전년 동기 대비 76.3%로 크게 증가했고, 뒤이어 미국 53.2%, 독일 80.4% 증가세를 시현했다(*자유무역지대를 통한 투자금액 포함). 지역별로 보면 중부 43.7%, 서부 26.9%, 동부 18.7% 증가로 중서부 지역의 투자유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또 1억 달러 이상 대형 외자 프로젝트 신규 계약 건수 185건, 독일 폴크스바겐, 미국 코스트코, 일본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실적이 올해 1-4월의 투자유치액 빠른 증가를 견인했다.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하이 코로나 방역 통제 상황 하에서도 로레알의 중국 첫 투자회사 설립,  상하이 GM 산하 캐딜락 신형 모델 LYRIQ의 첫 시제차량 출시, 테슬라 상하이 제 2공장 설립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 멍웨이(孟)는 지난 2022년 5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욱 복잡해지는 글로벌 정세와 중국 내 코로나 확진 상황 속에서 외국인투자 측면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평하며, 이는 중국의 비교적 완비한 산업망 체계와 인프라, 그리고 대형 시장 등 여전히 중국의 우위점이 있어 외국인투자 매력을 유지하고 있고, 외자 기업의 중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기대와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연도

금액

건수

2014

1,197.1

23,778

2015

1,262.7

26,575

2016

1260

27,900

2017

1,310.4

35,652

2018

1,349.7

60,533

2019

1,381

40,888

2020

1,444

38,570

2021

1,735

47,643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투자가이드]


2020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업 등 5개 산업이 신설 기업수의 83%, 실제 외자 이용 금액의 70%를 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활용산업 현황>

(단위: 억 달러, 건, %)  

분류

신설기업 수

증가율

실제 외자이용액

증가율

총합계

47,643

23.5

11,494

14.9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491

-0.4

55

38.4

제조업

4,455

19.4

2,216

2.8

전력,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공급업

465

78.9

249

14.9

교통운수, 창고저장업, 택배 등

693

17.1

351

1.3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업

4,053

15.1

1,345

18.8

도소매업

13,379

23.7

1,098

34.1

부동산업

1,125

-5.5

1,571

11.7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9,290

23.7

2,193

19.3

주민서비스, 수리, 기타 서비스업

522

16.8

31

44.6

[자료: 상무부]


<2010-2020년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자료: 중국 상무부]


2010~2020년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간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限기간 신설 기업 수와 외자 실제 사용 금액이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였고,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다시 하락했다. 한국 기업의 신설 투자기업 수는 중국 전체 외자 신설기업 수의 5% 내외 비중으로, 실제 사용금액으로는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2020년 한국 기업 중국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자료: 상무부]


<2010-2020년 한국 기업 중국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규투자기업

1,695

1,375

1,306

1,371

1,558

1,958

2,018

1,627

1,882

2,108

2,014

비중

6.2

5.0

5.2

6.0

6.5

7.4

7.2

4.6

3.1

5.2

5.2

외자실제사용

26.9

25.5

30.4

30.5

39.7

40.3

47.5

36.7

46.7

55.4

36.1

비중

2.3

2.1

2.5

2.5

3.1

3.0

3.6

2.7

3.4

3.9

2.4

*주: 비중은 한국 투자 신규기업과 실제 사용금액이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중 차지하는 점유율을 의미

[자료: 상무부]


중국 외국인투자유치 장려 목록과 네거티브리스트 운영 현황


중국의 경우 2017년까지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규율해 왔으나, 2018년부터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外商投准入特管理措施)으로 대체다.


기존 외상투자산업지도 목록에서는 외국인투자분야를 장려, 제한 및 금지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는 외국인투자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분야고, '제한'은 지분율 제한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는 산업이며, '장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 일정한 혜택을 주는 분야를 의미한다. 위 세 가지 유형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허용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제한이나 혜택 없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법령은 1995년 실행된 이후 11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정돼 왔으며, 특히 2018년 6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2018년 개정)」(2018년 7월 28일부 시행)을 통해, 이로부터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네거티브리스트’와 ‘장려산업목록’이 분리됐다.


2021년판 전국 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를 2020년판 대비 더욱 축소: 즉 제한 및 금지 목록 수는 2018년 48개, 2019년 40개, 2020년 33개, 2021년 31개로 지속 감소

②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종에서 승용차 제조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 2개 이하의 동종 완성차 합자기업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철폐음. 또한, 방송설비 분야에서도 외국인투자자의 방송 수신 시설과 핵심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철폐 

③ 외국인투자 접근에 종사하는 중국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 거래를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재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관련 국가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투자자는 기업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해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됨. 관련 국가 당국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한 심사 및 승인을 의미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활동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④ 외국인투자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최적화하고 있음.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정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접근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외국 자본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장 접근의 네거티브 리스트 간 연결을 강화하고, 또 향후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련 조항을 균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라는 용어가 명시·추가음. 즉, 외국인투자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됨을 의미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2022년) 방향은?

 

2022년에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장려산업 목록'이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2022년판)(의견수렴 초안)"(이하 장려 목록 초안)이라고 함)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중인 장려목록은 지난 2021년 1월 27일부 시행된 ‘2020년 개정판’이다.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촉진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주요 기반(법령) 중 하나다. 2020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2020년)(鼓外商投资产业)>을 발표으며 2021년 1월 27일부 시행되고 있다. 2020년판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에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성에만 적용되는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으로 구분 구성 있으며, 농업, 제조업, 교통, 에너지, 공공 인프라 건설과 교육, 문화, 의료 등 13개 산업을 포괄한다.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은 총 1235개으로 2019년 버전의 1108건에 비해 127건이 추가돼 외국인투자 범위가 넓어졌으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중서부 지역의 항목이 중점적으로 늘어났다. 신규 투자 분야에는 인공지능(AI), 집적회로 등 고급 제조분야와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민생 분야도 장려 목록에 포함됐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첨단 제조업으로의 외자유치를 더욱 장려하고 중요 산업사슬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데 집중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AI, 집적회로 등 고급 제조분야에서 집적회로 봉입 및 테스트 장비 제조, 레이저 프로젝터, 초고화질 TV, 호흡기, ECMO, AI 보조 의료장비 등의 항목이 추가 혹은 수정다. 신소재 분야와 친환경 분야에서도 여러 항목이 추가으며 아울러 연구개발 디자인, 비즈니스 서비스,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더욱 권장되고 있다.


<외국인투자 장려 목록>의 조건에 부합되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 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중국 중서부 지역의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15% 법인 세율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투자용지에 있어서 집약 용지의 경우 토지가 우선 공급되며,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의 70% 수준에서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목록 항목 수 비교>

산업/버전 구분

2017년판

2019년판

2020년판

2022년판
(의견 수렴안)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0

15

17

22

2

채굴업

5

5

5

5

3

제조업

270

312

353

366

4

전력, 열에너지, 가스, 물 생산과 공급업

15

18

21

21

5

교통운수, 창고저장업, 체신업 

14

15

21

22

6

도소매업

3

3

5

7

7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IT서비스업

0

1

2

2

8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5

6

8

12

9

과학연구, 개발과 제품, 기술서비스업

17

27

32

35

10

수력,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4

6

6

6

11

교육

1

1

2

4

12

위생, 사회 사업

2

3

5

8

13

문화, 체육, 엔터테인먼트

2

3

3

6

합계


348

415

480

516

[자료: 상무부]


<중서부 목록 항목수 비교>

지역/버전 구분

2019년판

2020년판

2022년판(의견 수렴안)

1

산시(山西)

36

37

40

2

네이멍구

33

36

36

3

랴오닝

24

26

34

4

지린

35

38

41

5

헤이룽장

40

42

50

6

안후이

35

37

41

7

장시

32

34

37

8

허난

35

37

39

9

후베이

30

34

43

10

후난

36

36

44

11

광시

32

38

48

12

하이난

40

50

75

13

충칭

31

34

41

14

쓰촨

37

40

64

15

구이저우

32

34

41

16

윈난

28

29

46

17

티베트

19

20

25

18

산시(西)

35

37

41

19

간쑤

20

24

31

20

칭하이

25

29

29

21

닝샤

25

28

30

22

신장

33

35

43

합계

693

755

919

[자료: 상무부]

 

2022년 5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2022년판) 의견수렴안' (鼓外商投资产业2022年版(征求意稿))을 발표 전국에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요청고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2년 6월 10일까지이다.


2022년 5월 개정 전 의견 수렴고 지침에 따르면 이 개정판의 전반적인 고려 사항은 항목의 "총량을 늘리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2020년 버전과 비교 시 총 238개 항목 추가, 114개 항목 수정(주로 기존 항목의 영역 확장) 및 38건 항목이 삭제된다.(주*: 이 중, 전국 산업 목록 50개 추가, 62개 수정, 14개 삭제/ 중서부 투자 목록 188개 추가, 52개 수정, 24개 삭제로 구분)


주요 개정 내용은 (1) 제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장, 전국 목록에 소자, 부품, 장비 제조 등 항목을 추가 또는 확장 (2) 생산적 서비스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장. 전국 목록에 전문 설계·기술 서비스와 개발 등 항목을 추가 또는 확장 (3)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장. 중서부 목록은 각지의 노동력, 특색 자원 등의 우위와 투자 유치 수요에 근거 조목을 추가 또는 확장 등으로 요약된다.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 2020년 버전과 2022년 의견 수렴안 - 비교> *추가된 내용 굵은글씨 표시 

산업분류

변경 내용

농·임·목·어업

14. 가축 표준화 규모 양식기술과 지능화 양식기술 개발 및 적용

18. 고효율 절수 관개, 농경지 토양개량 및 생태적 관리, 알칼리성 등 경작지 예비 자원의 종합이용, 친환경 농지 건설과 기술 개발 및 응용, 농촌환경 정비, 농촌 생활하수 및 쓰레기처리, 수생태 환경 정비, 복구 관련 공사 건설 및 기술 개발과 응용

19. 농산물 창고 신선 보관 콜드체인 물류시설 건설

20. 스마트 농업(소프트웨어 기술 및 장비 통합 활용, 농업생산 경영관리 디지털화 개조)

21. 농촌 전자상거래 및 농촌 신형 서비스업, 규모화·표준화·기계화된 농업생산성 서비스 및 농촌 생활 서비스

22. 레저 농업과 농촌관광업, 레저관광, 농사체험, 야외 확장, 생태 건강 발전, 노동교육 실천 기지 건설

제조업

술·음료수·정제차 제조업

42. 과일 및 야채  음료, 단백질 음료, 차 음료, 커피 음료, 식물 음료의 개발, 생산

방직업

43. 비직조, 기직, 편직, 뜨개질, 3D 입체 편직 등 공예와 복합 공예, 장기적인 효과 정리 등 신기술을 채용한 생산 기능성 산업용 방직물

46. 폐방직물 선별, 회수, 이용

47. 치료용 의료 위생용 직물, 인조피부, 흡수성 봉합실, 탈장 회복 재료, 투석 신소재, 개입 치료용 도관, 첨단 기능성 바이오 메디컬용 폐기물 등의 생산과 연구개발

목재 가공 및 목재·대나무·등나무·종려·잔디 제조업

56. 목재 구조 및 목조 건자재 신기술·신제품 개발·생산

57.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신제품 개발·생산

석유·코크스·핵연료 가공 공업

59. 페놀 오일 가공, 세유 가공, 안트라센유 가공, 나프탈렌유 가공, 아스팔트 제조 고급 화학품(개조 아스팔트 미포함)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61. 합성재료 원료: 과산화수산화프로필렌법 에폭시프로펜, 과산화수산화클로로프로필렌법 에폭시클로로프로필렌, NDC, 1.4-CHDM, 부타디엔법 아디포니트릴, 헥사메틸렌디아민, 노보넨 5만t/연간 이상 생산(2020년판: 고성능 폴리우레탄 복합소재 생산)

63. 고탄소 α-올레핀 공중합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COC/COP 등 고급 폴리올레핀의 개발 및 생산

65. 합성고무 생산: 아크릴레이트고무, 클로로히드린고무, 특수불화고무, 실리콘고무, 불화 실리콘고무 등 특수고무

67. 정밀화학: 촉매 신제품, 신기술, 염료(안료) 상용화 가공 기술, 전자화학 및 종이 화학, 피혁 화학, 유전 보조제, 계면활성제 및 에틸렌 옥사이드 질소 정제 핵심원료 이중쉘 타워 보호를 위한 안전 생산 기술, 수처리제 및 핵심 원료 생산, 고급 부틸 아크릴레이트 및 고급 옥틸 아크릴레이트를 포함한 접착제 및 핵심 원료 생산, 실런트, 접착테이프 및 핵심 원료 생산, 무기섬유, 무기 나노 소재 생산, 심층 안료 코팅 처리, 친환경 표면처리기술 제품, 부식산 정밀화학제품의 가공

68. 고순 전자화학품, 고성능 포토레지스트(2020년판: 고순 전자급 불산(9N 이상), 불화수소 생산)

69. 수성잉크, 전자빔 경화형 UV 경화잉크 등 저 휘발성 잉크, 친환경 유기용매, 친환경 유기 무용 매 소재 생산

71. 고성능 도료, 고 고체분, 수성, 분말, 방사선 경화, 무용제 등 저 VOCs 함량 공업 도료 및 지지 수지, 수성 산업용 도료 및 지지 수성 수지(프리미엄 아크릴 부틸과 프리미엄 아크릴 신틸 포함) 생산

72. 고성능 불소수지, 불소막 소재, 의료용 불소 함유 중간체, 국제 협약에 부합하는 제로 ODP 및 저GWP 냉매, 기능성 불소 함유 세정제, 고성능 불소 함유 마이크로캡슐 발포제 등 생산

73. 수소연료 녹색 제조기술(화학 부산물 수소 제조, 바이오 수소제조,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해 수제 수소 등), 저장, 운반, 액화

79. 신형 비료의 개발 및 생산: 고농도 칼륨비료, 복합 미생물 접종제, 복합 미생물비료, 짚 및 쓰레기 분해제, 특수 기능성 미생물 제제 및 부식산 비료

83. 유기 고분자 재료 생산: 항공기 스킨 코팅, 희토류 황화 적색 염료, 무연 전자 포장 재료, 컬러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화면용 포토리소그래피 페이스트의 특수 시리즈, 직경이 작고 비표면적이 큰 극세 섬유, 고정밀 연료 여과지, 표면처리 자가치유 소재, 초소수성 나노코팅 소재, 초고 접힘 광학 수지 소재, 친환경 재활용 태양광 모듈용 공압출 백시트 및 백시트용 플라스틱 소재, 자동차 시동 -스톱 납 배터리 분리기, 에너지 저장 납 배터리 다이어프램

8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생산과 적용

85. 석유 화학 원료의 저탄소 업그레이드 공정: 전기 구동 에틸렌 분해, 역수성 가스 전환 및 부분 산화 공정, 원료인 이산화탄소 및 경질 탄화수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

의약품 제조업

99. 신형 제약 포장재 및 기술의 개발 및 생산(중성 붕규산 제약 유리, 우수한 화학적 안정성, 분해성, 내광성 및 높은 차단성을 지닌 기능성 물질, COP 시클로올레핀 중합체 약물 포장재, 에어로졸, 분말 에어로졸, 자가 투여, 사전 충전, 자동 약물 혼합 및 기타 신형 포장약물 투약 시스템 및 약물 투약 장치)

100.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특화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101. 제약 제조 산업 관련 소모품: 분리 및 정제 매체, 고상 합성 매체, 키랄 분리 매체, 약물 불순물 제어 및 검출용 소모품 등

화학 섬유 제조업

105. 바이오매스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재생 가능 자원과 친환경 공정: 신형 용제 기반 셀룰로오스 섬유(Lyocell), 대나무, 대마 등을 원료로 한 재생셀룰로오스섬유, 폴리락트산 섬유(PLA), 키틴 유,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섬유(PHA), 동식물 단백질 섬유,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PBS)

107. 쓰레기 매립지 누출방지 지오멤브레인

비금속 광물 제품업

114. 사출 성형, 압출 성형의 통합 성형 제품 개발 및 생산

118. 신기술 기능 유리의 개발 및 생산: 전자파 차폐 유리, 마이크로 전자공학용 유리 기판, 적외선 투과성 무연 칼코겐화물 유리 및 제품, 전자 등급의 대규모 석영 유리 제품(튜브, 판, 감과, 기구 및 기명 등), 광학성 고성능 다기능 앞 유리(광 투과율 70% 이상), 프라이버시 코팅 앞 유리, 차음 앞 유리, 태양광 앞 유리, 전도성 변색 앞 유리, 전기 가열 앞 유리, 전방 시현기 앞 유리, 진공유리, 10.5세대 이상 TFT-LCD 기판유리, 고성능 리튬알루미노실리케이트 유리, OLED 유리, 터치 유리, 유성 유리 등 전자정보 디스플레이용 유리, 극한 소재 및 정보기술용 제품(도파관 등급 고정밀 광섬유 프리폼, 석영 유리 슬리브 및 세라믹 기판 포함), 고순도(≥99.998%) 초순도(≥99.999%) 크리스탈 원료 정제 공정

120. 박막 전지 발전용 유리(2020년판: 박막 전지용 도전성 유리), 태양열 집광기 유리, 건축용 태양광 발전 유리(2020년판: 건축용 도전성 유리) 생산

121. 연간 8만 톤 이상의 무알칼리 유리섬유 조방사(모노필라멘트 직경>9미크론)가 생산, 연간 5만t 이상 무알칼리 유리섬유 방적사(모노필라멘트 직경≤9미크론)가 생산, 초극세 유리섬유(모노필라멘트 직경≤5미크론), 분해성 유리섬유, 이형 단면 유리섬유, 내알칼리성 유리섬유, 저유전율 유리섬유, 석영 유리섬유, 고실리카 유리섬유, 고강도 및 고탄성 유리섬유, 세라믹 섬유 등의 고성능 특수 유리섬유 생산, 유리섬유 매트, 천 및 기타 제품 생산

139. 고온 및 내식성 필터 재료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업

140. 첨단 비철금속 소재 및 제품 생산: 고온 초전도 소재, 메모리 합금 소재(티타늄-니켈, 구리 기반 및 철 기반 메모리 합금 소재), 초미세(나노) 칼슘카바이드 및 초미세(나노) 결정질 경질 소재 합금, 초경질 복합소재, 귀금속 복합소재, 경금속 복합소재,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항공우주장비, 전력장비, 첨단 철도운송 장비,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 장비,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및 첨단 기술 선박,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고급 CNC 공작기계 및 로봇, 농업 기계 및 장비,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제련용 고성능 경금속 및 구리 합금 재료의 심가공, 발포 알루미늄 및 티타늄 합금, 원자력 등급 지르코늄 스펀지, 텅스텐 및 몰리브덴 심가공 제품의 가공

142. 고성능 티타늄붕소 립자 세화제 생산

일반 장비 제조

162. 상용차용 2세대 휠 허브 베어링(THU2), 승용차용 3세대 이상 휠 허브 베어링, 고 중급 CNC 공작기계 및 가공센터용 베어링, 고속 선재 및 강판용 베어링 압연기, 고속철도 베어링, 진동 값이 Z4 미만인 저소음 베어링, 다양한 P4 및 P2급 베어링, 풍력 터빈 베어링, 항공 베어링, 항공기 엔진 베어링 및 기타 항공 베어링, 의료용 CT 기계 베어링, 심유 및 초심정 유정 베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베어링, 전기 자동차 구동 모터 시스템 고속 베어링(회전 속도 ≥ 12,000회전/분), 산업용 로봇 RV 감속기 고조파 감속기 베어링, 실드 기계 베어링, 가공 CNC 공작 기계, 대형 베어링 열처리 장비 제조

174. 산업용 절수 기술, 기술 개발 및 응용, 관련 설비 제조

특수장비 제조

175. 광산 무궤도 채취·장·운반 설비 제조: 200톤 이상의 전동 휠 채광 덤프트럭(2020년 버전: 200톤 이상의 기계 구동 광산 덤프트럭), 이동식 분쇄기, 시간당 5,000입방미터 및 이상 버킷 휠 굴착기, 8입방미터 이상 광산 적재기, 25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 견인 채탄기 장비 등

234. 최소 침습 수술 의료장비의 개발 및 생산: 3D 이미징, 전자 현미경 시스템 수술 로봇, 로봇 팔, 보청기 및 인공 와우 등

270. 금강석 콤팩트(PDC 비트)

271. 모래와 자갈의 입형 및 등급 배합에 대한 온라인 분석 기술 및 장비

272. 정밀 전자 금형

273. 골소실 환자의 임플란트 수복을 위한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274. 스키 리조트의 눈 및 얼음 중장비 및 경장비, 여객용 로프웨이, 제설기 및 압설기와 같은 특수 장비의 R&D 및 생산

275. 폐쇄형 음압 배수 상처 보호 재료, 세균성 셀룰로오스 막 및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 및 기타 고분자 재료 드레싱 제조

자동차 제조

279. 신에너지 차량용 핵심 부품의 R&D 및 제조: 열 관리 및 제어 시스템(전기 압축기, 냉매 조합 밸브, 전자식 워터 펌프, 고효율 및 저소음 전자 냉각팬, 고효율 송풍기, 신에너지 차량용 통합 모듈 등), 리튬 배터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필름(두께 152um±10%, 외부 박리 강도≥6.5N/15, 내부 박리 강도≥10N/15㎜, 내부 전해질 박리 강도≥9.0N/15, 성형성 ≥5.5)

282. L3/L4/L5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및 핵심부품 제조: 라이다, 밀리미터파 레이더, 스마트 카메라

283. 충전소, 에너지 저장용 충전소, 충전/저장 일체화 에너지 절역 종합 시설 혹은 솔루션 방안

철도, 선박, 항공 우주 및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285. 민간 항공기 설계, 제조, 유지 보수, 해체 및 재제조: 간선, 지선, 통용 항공기

293. 항공 지상장비의 제조: 민간공항 시설, 민간공항 보안시설, 비행시험장 장비, 비행 모의훈련장비, 항공시험 테스트 및 계측장비, 항공지상 시험 장비, 항공장비 종합시험 장비 및 항공제조 특수장비, 항공 재료 시험 제작 전용 장비, 민항기 지상 수신 및 응용장비, 발사체 지상 시험장비, 우주발사체 지상 시험설비, 우주발사체 역학 및 환경실험 장비, 무견인봉 항공기 견인 장비, 컨테이너 화물 적재기, 항공기 제빙 설비

303. 지능형 선박의 설계 및 관련 지능형 시스템의 연구 개발(지능형 시스템의 전체 설계 및 지능형 인식 시스템, 지능형 항행 시스템, 지능형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의 연구 개발)

305. 탐사, 시추 및 채광 선박 설계를 포함한 관련 통합 기능 장비, 안전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여객선 설계

전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0. 신에너지 발전 장비 세트 또는 핵심 장비의 전체 제조: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지열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 폐기물 소각 발전, 바이오 가스 발전, 대형 사이즈 이형 접합 기체 재료(2020년 버전: 2.5 이상 풍력발전 장비)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330. 집적회로 설계, 28나노미터 이하의 대규모 디지털 집적회로 제조, 0.11마이크론 이하의 아날로그 및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로 제조, 포토마스크 제조, MEMS 및 화합물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BGA, PGA, CSP, MCM, LGA, SIP, FC, WLP와 같은 고급 패키징 및 테스트

341. 전자 특수 재료의 개발 및 제조(광섬유 프리폼의 개발 및 제조 제외), 표면 패키징 기술(SMT)용 무연 솔더 페이스트, 고순도(전자 등급) 폴리실리콘 재료의 개발 및 제조

345.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및 융합 현실(MR) 장비의 R&D 및 제조

364. 동 클래드 적층판용 전자급 유리섬유 천

365. 주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연구, 부동한 장비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상호 통신기술 개발 및 연구

366. 웨이퍼 제조 및 재생

367. 스마트 웰빙 노후제품 연구개발, 제조(노인제품 및 보조제품 제조, 노인 의료기기 및 재활보조기 제조, 노인용 지능형 및 웨어러블 기기 제조 등)

368. 유기 고분자 재료 생산: 리튬이온배터리 분리 막, 첨단 비철금속 재료 및 제품 생산: 화합물 반도체 재료(비화 갈륨, 인화 갈륨, 인화 인듐, 질화갈륨)

계측기 제조업

386. 글로 방전 질량 분석기

387. 투과 전자 현미경

폐기물 자원의 종합적 활용

390. 폐전기 및 전자 제품, 자동차, 전기 기계 장비, 고무, 타이어, 플라스틱, 금속, 배터리 및 연료 전지의 재활용과 처리

392. 폐기된 풍력 풍력 발전기 및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393. 황하 이사 종합 이용

전력·열력·가스·수도 생산과 공급업

408. 급수 공장의 컨설팅 설계, 투자, 건설 및 운영

409. 재생수 플랜트의 컨설팅 설계, 투자, 건설 및 운영

410. 하수처리장의 컨설팅 설계, 투자, 건설 및 운영. 침적물 처리 및 처리 시설의 컨설팅 설계, 투자, 건설 및 운영

교통운수·창고·우편업

416. 도시 간 철도, 시역(교외) 철도, 자원 기반 개발 철도 및 지선 철도와 교량, 터널 및 역 시설의 건설과 운영, 페리 건설

436. 농촌도로 여객 운송 시설 건설 및 농촌도로 여객 운송 회사

도소매

437. 전자상거래 소매(국경 간 전자상거래 포함, 법령에 의한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외)(2020년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438. 전자상거래 공급망 회사(국경 간 전자상거래 포함, 법령에 의한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외)(2020 버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공급망 회사)

432. 상업 무역 기업, 요식업 기업의 통일 배송과 유통망 구축

439. 수입 자동차 소매업

443. 문화 및 창작 제품의 소매

임대 및 비지니스 서비스업

454. 인적 자원 서비스

455. 산후조리원 산후 모자 서비스

456. 관광 전시회

457. 언어 교육 서비스 산업(번역, 현지화 서비스, 언어 기술 개발 및 응용, 언어 자원 서비스 등 포함)

과학 연구·개발과 제품·기술 서비스

470.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전통에너지 청정 운영, 공정 시 공 및 기술 서비스, 청정생산 평가, 인증 및 심사

490. 저탄소, 친환경, 녹색, 에너지 절약, 절수를 위한 첨단 시스템 통합기술 및 서비스

491.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및 적용

492. 프로 디자인 서비스

교육

501. 비 학력 계열 예술직업훈련 기관

502. 직업대학

위생·사회업

504. 노인 양로 서비스(가정 및 지역사회 노인 요양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지역사회 노인 요양기관 건설 및 운영 등 포함) (2020년판: 노인 요양기관, 지역사회 및 재택 노인 간호 서비스)

508. 고독증 어린이 재활시설

509. 노령화 주거 적합 개조, 노인 주거 환경 개조, 공공시설 노령화 적합 개조 및 무장애 개조

510. 양로 서비스 관련 전문교육, 양로 서비스 기능 교육과 가정 도우미 교육훈련, 노년교육, 양로 인력 자원 서비스

문화·체육·오락업

514. 관광지 관리, 스마트 관광지 조성 및 서비스업

515. 야외 운동장 등 운동 시설 건설·운영·관리

516. 스마트 스포츠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보급 및 홍보

[자료: 중국 상무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2022년

 

2021년 12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을 각각 발표했다.


2021년 12월 27일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에서 「외상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1년 개정판)」을 발표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은 동시에 폐지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외상특별관리조치 중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31개로 줄였고 금융,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련의 중대한 개방 조치를 내놓아 외국인투자에 더욱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2021년 개정판은 총 12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2020년에 비해 제조업 중 2개 항목이 감소했으며 ‘승용차 제조 외자 주식비율 제한’과 동일한 외자기업은 ‘중국 국내에 같은 종류의 완성차 제품 생산 합자기업을 2개 및 그 이하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됐다. 또 위성방송 지상파 수신 설비 및 핵심 부품 생산 항목이 삭제됐다. 이 외 기타 영역은 2020년 개정판과 동일하다.


2021년판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은 지분 요구사항 및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함. <네거티브 리스트>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동일 관리 원칙 적용

② 외국인투자자는 자영업자,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 구성원의 신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③ 외상 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규정에 부합야 함 

④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내의 분야에 투자하려고 하나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나 기업등기등록 등 관련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며, 고정자산투자항목의 인준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인준사항을 처리하지 않음. 지분권 요건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합명기업을 설립할 수 없음

⑤ 국무원 유관 주무부처의 심사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정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중 관련 분야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음

⑥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금지 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주식발행 및 상장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의 검토 및 동의를 받아야 함.외국 투자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율은 국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관리 관련 규정을 참조 집행

중국 경내회사, 기업 또는 자연인이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회사를 통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외환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⑦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나열하지 아니한 문화, 금융 등 영역과 행정심사, 자격요건, 국가안전 등에 관한 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

⑧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내륙과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및 후속협약,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중국의 법률, 법률에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자유무역시험구 등 특수경제지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자에 대한 보다 우대적인 개방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

⑨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해석하며 3항과 6항을 제외한 기타 내용은 2021판 특징 및 주요 내용과 동일

 

전반적으로 전체 중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의 93건과 122건에서 현재 기준 31건과 27건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채광업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7. 투자 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9.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체신업

10. 국내 수상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1. 공공 항공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12.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4.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통신 업무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5.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7. 시장조사는 합지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 방송,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8. 투자 금지: 사회 조사

과학연구 및 시술 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 과학 연구기관

21.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 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 제작/ 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22. 취학전 교육 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이어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23. 투자 금지: 의무 교육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사업

24. 의료 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25.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7.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9.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31.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목축업,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채굴업

4.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허가 없이 희토류 광구에 들어가거나 광산 지질자료, 광석 샘플 및 생산공정 기술 취득을 금지함)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5.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6.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업



7. 국내 수상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8. 공공 항공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공공 항공 운송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며, 이 중 농업, 임업, 어업, 공공 운송 항공사는 합자, 기타 공공 항공사는 중국 측이 지배하는 것으로 제한

9.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0.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1.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 통신 업무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상하이 FTA 시험구역의 기존 지역[28.8㎢]에서 시범 정책을 모든 FTA 시범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12.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3.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4. 라디오 TV 방송, 시청 조사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사회 조사 중국 측 지분은 67% 이상 점유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과학 연구 및 시술 서비스

15.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16. 투자 금지: 인문사회 과학 연구 기관

17. 투자 금지: 대지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 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 제작/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 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18. 취학전 교육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여야 하고 이사회, 동 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동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안 됨)

19. 투자 금지: 의무 교육 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사업

20. 의료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21.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안 함)

22.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3.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4.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5.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26.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 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27.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

 

네거티브 리스트 2020과 2021년판 중점 변경 내용 비교

 

승용차 제조 외자 주주 비율 제한 및 동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2개 혹은 2개 이하의 동일한 종류의 완성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합자기업의 제한요인이 철폐됐다.외국인투자 위성방송의 지상파 수신 시설 및 핵심 부품 생산 제한을 철폐하고 내외부 자본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받게 다. 또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승용차 제조분야의 외자 지분 제한 규정이 삭제됐으며, 한 외국기업이 동종의 완제품 차량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중국 내 두 곳 이하로 설립하도록 제한했던 규정 역시 삭제됐다. 또한 위성방송 지상 수신 시설 및 핵심 부품의 생산에 대한 규제도 철폐됐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경우 제조업 관련 항목은 0건이며 서비스업 진입의 완화를 모색하는 추세이다. 시장 조사 분야에서는 방송 수신과 시청 조사를 중국 측에서 지분 공제외 기타 외자 접근 제한을 철폐하고, 사회조사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사회조사를 허용하되 중국 측 주식 비율을 67% 이상으로 요구하며 법인 대표는 중국 국적이어야 한다.

 

2022년 3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2년판> 신규 발표 


2022년 3월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22년판) >를 신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외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라 하더라도 이 조치에 적용되는 분야일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22년 버전은 총 117개 항목으로 2020년 판에 비해 6개 항이 감소했으며, 진입 금지 사항 6개와 진입 허가 사항 111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입 금지 조항은 언론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반면 허가 진입 사항은 삭제 내용이 비교적 많은데 금융업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정 상장사의 인수합병(M&A)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삭제다. 임대 및 상무 서비스업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섭외 통계조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사항 등도 삭제다. 


중국 정부의 사교육시장 규제 흐름과 관련 이번 2022년판에서는 시장 진입과 관련한 금지성 규정 방면에서 '의무교육 단계인 학과 훈련 기관은 일괄적으로 '상장을 통한 투자금 유치(융자)'를 진행하지 못하며 자본화 운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으며, 상장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해 학과형 교육기관에 투자하거나 주식발행 혹은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학과형 교육기관의 자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22년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금지 및 허가' 두 가지 사항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진입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주체가 진입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이 허가·승인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진입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주체가 정부가 정한 진입 조건과 접근 방식 준칙에 따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② 2022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법에 따라 각종 관리 조치를 나열는데 생태보호 레드선, 자연 보호지, 식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리적 영역, 공간과 같은 경내에 금지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투자할 수 있는 사업·분야·업무가 포함 발표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목록 관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목록에 포함된 시장 진입 관리 조치는 법률, 행정 법규, 국무원의 결정 또는 지방 규정으로 정하며, 임시 시장 진입 관리 조치는 성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장 진입 금지 목록에 직접 나열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충분한 시장 진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조치는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목록 시행 중 특별한 사유로 임시 진입 관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간으로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일치성 요구 사항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지도 및 정부가 승인한 투자 항목 2개 목록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킨 뒤 지방에서는 두 목록을 세분화해 규제하게 했다. 특히 '중점 생태기능' 지역과 '농산물 주요 생산지' 산업 네거티브 리스트, 지방 산업 구조 진입 금지 목록을 시장 네거티브 리스트에 일괄 포함시켰다. 이렇게 일괄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시행하며, 이후 지역별 혹은 부처는 개별적으로 시장접근성 네거티브 리스트를 별도 작성할 수 없게 조치했다. 

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목록과 기타 진입 규정의 관계에 대해 정의했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는 동안 중국이 참가한 국제 협약, 다른 국가와 체결한 양자 및 다자간 조약,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등과의 관련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며, 국경 간 주요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및 중대 수력 발전소, 국가 간 전력망 프로젝트, 국가 간 가스 파이프라인 및 국경 간 하천 공정, 섭외 해양 연구는 대외 부문의 의견을 사전에 청구해야 한다. 

단일 신용 약정 및 이행 요건 측면에서 통지 약정을 통해 허가를 취득했지만 신용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가는 취소되고 약정 이행 정황을 신용 기록에 포함시키고 국가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공유하며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된다. 

⑦ 종합 감독 제도는 2022년 시행 과정에서 법규와 '3정' 규정의 명확한 감독 책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심사한 이가 감독하고 주관한 이가 감독(谁审批,谁监管,谁主管,谁监管)'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심사로 관리를 대체한다거나, '무심사-무관리(不批不管)' 등의 문제를 시정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네거티브리스트-금지 6항목>

내용

1

법률, 규정 및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명확하게 설정된 시장 진입 관련 금지 조항

2

국가 산업 정책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거 및 제한되는 제품, 기술, 프로세스, 장비 및 행위

3

주요 기능 구역의 건설 요구 사항에 충족하지 않는 개발 활동

4

규정을 위반한 금융 관련 영업 활동

5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관련 영업활동

6

규정을 위반한 뉴스 및 미디어 관련 영업 활동

[자료: 중국 상무부]


<111개의 진입 허가 항목>

산업구분

하위 부문 개수

1

농업, 임업, 축산 및 어업

10개

2

광산업

1개

3

제조업

20개

4

전기, 열, 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 산업

1개

5

건설업

1개

6

도매 및 소매

7개

7

운송, 창고업 및 우체업

7개

8

숙박 및 요식업

1개

9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 산업

4개

10

금융산업

9개

11

부동산 산업

1개

12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5개

13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 산업

8개

14

수리, 환경, 공공시설 관리업

5개

5

주민 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

2개

16

교육

1개

17

위생 및 사회사업

3개

18

문화, 스포츠 및 오락산업

7개

19

<정부가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 목록(2016년판)>의 명확히 비준제를 실행하는 사항(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제외)

10개

20

<인터넷 시장 진입 금지 허가 목록>중 허가 사항

6개

21

기타

2개

[자료: 중국 상무부]

 

시사점 및 전망

 

외국인투자는 전체 중국 시장주체 기업 중 2% 비중을 차지하며 약 4000만 명(중국 도시취업인구의 약 10%)의 고용을 창출하고, 중국 세수 1/6, 수출입의 2/5 비중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40여 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총액(FDI)은 1983년의 9억1600만 달러에서 2021년의 1735억 달러로 188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말 기준 등록된 외국인투자 기업수는 63만5000개 사였다. 2022년 3월 열린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의 향후 외자 유치 방향을 명확히 제기하며,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철저히 시행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 외국인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해 중고급(中高) 첨단제조, R&D, 현대서비스 등 분야와 중부, 서부 및 동북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늘릴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 촉진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중대 프로젝트의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특히 자유무역시범구역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등 개발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며 종합보세구 개발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업을 증설 종합 시범 프로젝트 개방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목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시장 진입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후 2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목록 전국 및 자유무역시범구 버전은 각각 9항과 10항이 감축는데, 현재 자동차 제조업에서 외국 지분의 비중이 전면적으로 자유화고 자유무역시범구역 진입 중 제조업 제한 조항은 모두 취소다. 이는 지난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 조치로 분석된다. 네거티브 목록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또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실시하며, 다양한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대외개방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PWC의 <2~3월 기간 글로벌 기업의 중국내 경영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은 최근 국내외 불안정성 증가와 중국 사업의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해 낙관론을 표현한 바 있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과 생산적 서비스업 유치,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의 외자유치 추진 및 신 산업 육성 등 정책 방향을 참고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포인트와 시장을 확보함으로 한중 경제 협력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자료: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국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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