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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의약품 시장동향
  • 상품DB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정예솔
  • 2020-04-07
  • 출처 : KOTRA

- 꾸준히 성장해 온 파나마 의약품 시장 -

- 의약품 유통 허브로 새로운 성장 기회 모색 -

 



□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의약품


  ㅇ HS Code: 3003, 3004

 

□ 시장 개요

 

  ㅇ 2019년 파나마 내 의약품 시장은 4.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도 4.5% 이상의 판매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의약품은 거즈, 붕대 등을 제외한 것으로 치료용 및 예방용 제품들을 모두 가리킴. HS코드 제3003호와 제3004호는 혼합 성분 유무와 소매용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ㅇ 파나마 특허청(DIGERPI)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평균 1292개의 의약품 관련 상표 등록이 인가됐음.

    - 해당 수치는 전년대비 25.93% 상승한 것이며 상표 출원 수는 1233건으로 7.87% 증가함.


  ㅇ 파나마 의약품 시장의 60%는 OTC 의약품 판매로 구성돼 있으며, 그 외에는 비타민과 같은 건강 보조제가 인기임.


  ㅇ 전체 인구 중 32%를 구성하는 파나마의 중산층은 근로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만 아직까지 저소득층은 전통적 약초 기반 약제에 의존하는 인구도 존재함.


□ 주재국 수입동향 


  ㅇ 2019년 기준 파나마 의약품 판매량은 약 1억3052만 달러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음. 제품 수입국은 주로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며, 각 연도별 상위 수입국에 지속적 변동이 있었으나 HS코드 제3003호 의약품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고정돼 왔음.


 최근 4년간 파나마 의약품 판매 규모

 (단위: 천 달러)

종류

2016

2017

2018

2019

의약품

108,633

115,243

124,415

130,524

자료: 유로모니터


최근 4년간 파나마 의약품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누적 수입액

독일

57,655

63,985

70,731

76,851

269,223

멕시코

49,236

47,997

52,266

48,636

198,137

프랑스

34,674

34,546

42,577

47,497

159,295

콜롬비아

33,113

32,968

38,143

38,809

143,034

스페인

23,001

21,805

29,592

28,309

102,708

전체 수입액

197,682

201,302

233,311

240,104

872,399

자료: Global Atlas(HS Code 3003, 3004 합산 기준)


  ㅇ 의약품 관련 콜론 자유무역지대(ZLC)의 활성화

    - 2019년 3분기 기준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의약품 수입은 14억9800만 달러, 재수출은 17억1900만 달러로 총 재수출액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함.


최근 4년간 콜론 지역 의약품 재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재수출 동향

연도

2016

2017

2018

2019

콜론 지역

10,418

10,433

10,808

9,814

의약품

1,216

956

1,483

1,764

 

□ 현지 유통구조


  ㅇ 주재국의 높은 연계성 및 정비된 유통구조 등을 근거로 여러 글로벌 제약 기업들은 파나마에 물류 거점을 두어 사업을 운용 중임. 

 

  ㅇ 파나마 내에서 의약품은 85% 이상이 소매점 유통을 기준으로 판매됨. 이 중에서 20%는 일반 대형 마트 및 식료 잡화점을 통해 유통되며 60%는 전문의약품점이나 H&B 스토어를 통해 판매됨. 전문 의약품점 및 약사를 통한 처방보다는 Farmacias de Arrocha, Farmacia Metro Plus와 같은 H&B 스토어를 통한 판매율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시장 내 경쟁 환경


파나마 내 의약품 브랜드 유통 현황

기업명

브랜드명

취급 품목

판매 제품 정보

이미지

Herbalife Panama

Herbalife

건강식품, 개인위생용품

Fórmula 2 Complejo Multivitamínico – 건강 보조제

세면도구, 로션, 병이(가) 표시된 사진자동 생성된 설명

Johnson & Johnson Panama SA

Benadry, Lomotil, Tylenol

의약품, OTC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Sinutab PLUS – 진통제 및 해열제

음식이(가) 표시된 사진자동 생성된 설명

Corp Impa-Doel SA

Calox, Rpche, Sandoz

의약품, OTC 의약품 등

Paracetamol – 진통제 및 해열제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자동 생성된 설명

자료: Herbalife, Johnson & Johnson, Impadoel 홈페이지

 

  ㅇ 파나마의 대표적 의약품 브랜드로는 Herbalife Panama, Johnson & Johnson Panama SA, Corp Impa-Doel SA 등이 있음. 글로벌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브랜드는 부재한 상태임.

    - OTC 의약품 중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품목들로는 진통제, 해열제, 감기 및 알레르기 치료제, 소화제 등이 있음.

 

□ 관세율 및 수입규제 정보

 

  ㅇ 별도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없음

 

  ㅇ 관세율은 한-중미 FTA 발효 이전(3월 30일) 기준이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

 

  ㅇ 파나마의 의약품 수입 규제

    - 의약품은 보건부 의약품(MINSA, Departamento de Farmacias y Drogas)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등록을 위해 수입 이전 샘플 분석 과정을 거쳐야 .

    - 제품 등록에 요구되는 서류들은 스페인어로 정식 번역돼야 하고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함.

    - 관련 당국의 검사를 통과 이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진행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함


제품 보건부 등록 시 필요 서류

 1. The Qualitiative And Quatitiative Formulas Preparation Method, The Analysis Method,

 2. Duration of the Products, The Products Code  

 3.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필요한 서류: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됐음을 확인하는 서류,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됨.

 4. 샘플 및 기타 서류: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파나마 의약품 인증 제도

인증제도

내용

기타 사항

현지 인증

파나마  자체 인증기관 및 인증 제도가 부재한 관계로 국제기관 또는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필요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외부 인증

 - 제조방법 및 품질 관련: ISO, EN, QS, TUV 등 국제기관 인증서가 요구됨.

 - 자유판매허가증서: FDA, CSA, CE 등 또는 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한증서가 필요함.

 - FDA 또는 CE 등 선진 국가/지역의 인증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서류(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 시사점 및 전망 

 

  ㅇ 파나마의 의약품 시장은 카리브해 지역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 수출에 필요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를 비롯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 산하 기업들은 파나마 내 제약 사업 허브 마련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음.

    - 정부 관계자 A씨에 따르면 "현 정부는 해외 제약 기업들의 국내 투자 진흥을 위해 힘쓰면서도 재수출 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들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음.

 

  ㅇ 2017년 한-중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아스피린 제제, 항히스타민 제제 등)은 발효 3년 이내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더욱 성장할 시장 규모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증가된 의약품 관련 관심도와 급부상한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국내 업체들의 입지를 발판으로 관련 수출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자료: El Capital Financiero,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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