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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로 취직하는 ‘꿀팁’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9-01-31
  • 출처 : KOTRA

- 1월 24일 토론토에서 ‘교원자격 전환 및 취업설명회’ 개최 -
- 현지 교육서비스, 취업트렌드, 교원자격 전환방법, 법률자문 등 제공 -
- 온타리오 주 외국인 교사 채용 수요 높아 -




□ 취업설명회 개요


  ◦ KOTRA 토론토 무역관과 캐나다 한국교육원은 지난 1월 24일(목)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온타리오 주 교원자격 취득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함.
    - 이번 취업설명회는 토론토에 거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현지 교사 채용 수요를 전파하고, 향후 취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됨.


  ◦ 이번 행사는 온타리오 주의 외국인 교사 채용 현황 등 취업트렌드와 교원자격증 전환방법, 캐나다 비자 취득방법 등의 특강으로 구성됨.
    - 캐나다 한국교육원과 퀸즈 대학교(Queen’s University)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원자격 취득 단기 프로그램인 ‘Bridge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함.
    - 설명회 이후 취업컨설팅과 무료 법률자문 워크숍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함.


취업설명회 개요

행사명

온타리오 주 교원자격 취득 및 취업설명회

주 관

KOTRA 토론토무역관, 캐나다 한국교육원

일 자

2019122() 18:0020:30

장 소

주 토론토 총영사관

구 성

온타리오 주 교사제도 전반

교원자격증 전환 및 취득방법

캐나다 취업비자 취득방법

개별상담(취업컨설팅, 법률자문 등)


  ◦ 당초 행사는 두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추가로 개별상담 시간을 30분 연장함.
    -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1·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캐나다로 취업·이민을 오면서 다른 직장을 구했거나, 경력이 단절된 상황


취업설명회 행사사진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직접촬영


□ 행사 주요 내용 : ① 온타리오 주 교육 시스템 및 채용동향


  ◦ 캐나다는 각 주(州)에서 교육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의 경우 교육부 산하의 72개 교육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은 크게 공립, 영어, 프랑스어, 천주교 등으로 구분되며, 프랑스어 구사자 또는 천주교 신자일 경우 취업에 유리함.


  ◦ 캐나다는 임용고시가 별도로 없고 상시 채용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높은 소득수준과 복지혜택이 장점으로 작용함.
    - 신입 교사의 평균 연봉은 C$ 5만(약 4,227만 원), 5년 차에는 평균 C$ 7만(약 5,917만 원), 10년차에는 C$ 10만(약 8,453만 원)으로, 교사의 연봉 수준은 캐나다에서 상위권에 속함.
    - 교사 정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만 65세 이후 연금(OTPP,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을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2015년 이후 온타리오 주 내 교원 양성과정이 1년제에서 2년제로 변경되고, 교육·사범대학교 입학 정원*을 50%가량 감축하면서 퇴직 교원 수 대비 졸업자(신규 교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17년에 들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퇴직 교원 수와 신규 자격 취득자 인원 수가 동일해졌으며, 향후 2~3년 내로 퇴직 교원 수가 신규 자격 취득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내 교사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
    * 연간 입학 정원: 기존 10,500명 → 현재 5,500명


  ◦ 2016년 프랑스어 교육 프로그램(French-immersion)을 수강한 학생 수는 약 213,000명인데 비해 현직 프랑스어 교사 수는 3만2,000명에 불과해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
    -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 2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어 프랑스어 구사가 가능할 경우 취업이나 사업운영 여건이 유리한 편
    - 온타리오 주에서도 고등학교 전 과정을 프랑스어로만 교육하는 프로그램(French-immersion)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온타리오 교육청들은 고등 수학, 과학, IT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교사 채용을 희망하고 있음.
    - 영어권 출신 교사가 아니어도 영어 또는 프랑스어 구사능력이 인정된다면 온타리오 주에서 외국인 교사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음.
    - 온타리오 주 교사관리협회(OCT, Ontario College of Teachers)에 따르면, 2017년 교원자격을 취득·전환한 외국인 교사 중 일부는 인도, 폴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온타리오 주의 국가별 외국인 교사 채용 규모(2017년)
(단위: 명)

주: 상위 20개국 중 미국 제외
자료원: Ontario College of Teachers


□ 행사 주요 내용 : ② 한국 교원자격 전환 방법


  ◦ 온타리오 주 교사관리협회(OCT)는 온타리오 주 교원 자격증 취득·전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캐나다는 만 4세부터 17세의 학생에게 무료 공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 4세 이하의 영유아는 사립 어린이집(Daycare)을 다녀야 함.
    - 따라서, 교원자격은 Primary(유치원~3학년), Junior-Intermediate(4학년~10학년), Intermediate-Senior(10학년~12학년)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한국 교육부에서 발급한 초·중등 교원자격 소지자(1·2급 정교사)는 온타리오 주의 교원자격증으로 전환이 가능함.
    -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교사 경력이 없는 지원자는 현지 교육과정, 교생실습 등을 먼저 이수해야하는 조건부 자격증으로 전환 가능
    - 참고로, 한국어 교원자격이나 2년제 유아교육학 전공자는 전환이 불가함.


  ◦ 또한, 토플 iBT(103점), IELTS(7점), TESTCan* 4.5~5점 이상 등 공인 어학시험 점수가 요구됨.
    * TESTCan: 프랑스어 공인 어학시험으로, 매월 오타와 대학교와 토론토 대학교에서 교대로 진행 중.


  ◦ 교원자격 전환은 온타리오 주 교사관리협회(OC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소요기간 및 수수료: 최소 120일 / C$ 700(약 60만 원)


  ◦ 참고로, 캐나다 한국교육원과 퀸즈 대학교는 Bridg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인 교사들이 현지 문화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Bridge 프로그램은 2년제 교원 양성과정을 1년으로 단축하여 학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캐나다 학교 실습 또한 가능하고, 프로그램 수료 후 1년간의 취업비자를 제공함.
    - 주요 대상자는 OCT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거나, 어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임.
    - 해당 프로그램은 2019년 9월부터 시작될 예정


□ 행사 주요내용 : ③ 취업비자 취득방법


  ◦ 구직자가 교원자격증을 전환하였다고 바로 취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에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캐나다 소재 교대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할 시 최대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PGWP, Post-Graduate Work Permit)를 취득할 수 있음.
    - PGWP 취득 시 지역과 직종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지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당 취업비자는 연장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음.
    - 예를 들어, PGWP를 취득한 프랑스어 교사가 언어구사능력을 살려 프랑스계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퀘벡 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함.
    - PGWP 취득자가 캐나다에서 교사로 취업할 경우에 한해서는 비자 연장이 가능함.


  ◦ 만약 교원자격 전환만 진행할 경우에는,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Employer-Specific 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함.
    - 먼저, 구직자를 채용하길 희망하는 교육청에서 외국인 고용승인허가(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이후, 구직자는 캐나다 이민국에 LMIA 사본과 고용제안서(Job Offer)를 제출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취업비자는 고용제의를 제공한 해당 사업체에서 일정 계약기간 동안만 근무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계약 연장 후 취업비자도 갱신 가능함.


  ◦ 캐나다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취업비자 지원여부는 구직자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교육청과의 채용과정에서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전함.


□ 시사점


  ◦ 고등 수학, 과학, 기술교과, 프랑스어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교육청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한인 교사들의 근무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KOTRA는 취업비자 취득 관련 법률자문, 취업처 발굴 및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캐나다 한국교육원은 교원자격증 전환 관련 행정지원을 맡을 계획임.


  ◦ 현지에서 1~2년의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이수한 구직자에겐 1~3년의 취업비자가 부여돼 구직활동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 경력과 자격요건이 충족돼 교원자격만 전환하는 구직자의 경우, 교육청 및 학교와 직접 협상하여 외국인 고용승인허가(LMIA) 등의 취업지원을 받아야 함.


  ◦ 캐나다 한국교육원 이병승 원장은 한인 교사들은 우수한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캐나다 교원자격 전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해외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캐나다 진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상위 20개국 외국인 채용규모에서 영어권 출신이 아닌 교사들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한인 교사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경쟁이 치열한 토론토보다 온타리오 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교사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해당 지역에 외국인 교사로서 취업하기 유리한 편


  ◦ 교원자격을 전환하여 현지 중학교에 재직 중인 한인 선생님은 토론토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캐나다의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통합 능력(Integration)이라고 전함.
    - 캐나다 교육 시스템과 취업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면접 시 캐나다 문화를 이해하고 정착하길 희망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임.


  ◦ 캐나다 한국교육원은 오는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5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캐나다 교원자격 취득 및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안내 및 신청: https://goo.gl/forms/g1zBPwV5zy4390xu2



자료원: 캐나다 이민부(IRCC), 온타리오 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온타리오 주 교사관리협회(OCT, Ontario College of Teachers), 캐나다 한국교육원, Queen’s University, SOS International Group,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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