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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잠정 발동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8-10-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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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 예정 -
- 10월 25일부터 200일간 기준 물량 초과 시 25% 관세 잠정 적용 -
- 선착순 쿼터방식으로 철강재 7개 품목 대상 부과 -
□ 캐나다,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시행 예정
◦ 2018년 10월 11일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는 수출입 허가법(EIPA, 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의거하여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Customs Notice 18-17) 조치 일정을 발표함.
- 지난 3월 29일 저가 철강재가 캐나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캐나다 정부는 두 가지 규제방안을 발표하는 등 철강 수입품 단속을 강화한 바 있음.
-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덤핑 등 자국산업 피해여부 조사에서 철강업계 관계자 참여를 확대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가 철강제품 유입이 증가하자 캐나다는 8월 14일 세이프가드 도입 계획을 발표함.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 특정 상품이 국내 생산보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수입제한조치
☞ 수입국은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며,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정당한 수입규제 제도로 발동요건이 엄격한 편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이번 규제는 10월 25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200일간 잠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든 수입국가에 적용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자 캐나다 또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C$ 20억(약 1조7,404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원 중.
- 고용보험 적용기간 확대(최장 45주 → 83주), 직업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철강, 알루미늄 업체 기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 2018년 6월 1일 미국발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분쟁으로 캐나다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관련 산업의 매출액 하락,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짐.
- 참고로, 캐나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액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각각 50%, 84%
□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대상품목은 건축 내·외장재, 토목 및 건설,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철강재 7개군의 총 63개 품목
- 중간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강관, 열연강판, 프리페인트 철강,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등
- 대상품목 중 중강판(HS Code 7208.51; 7208.52),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7213.10; 7214.20), 유정용 강관(7304.29; 7306.29), 탄소합금강관(7304.19; 7305.12; 7305.19) 등은 대한수입규제 품목으로 현재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대상품목의 세부 HS Code는 첨부파일 참조
◦ 이번 규제는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신고 기준의 선착순(Fri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영되며,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s)* 형태로 발효될 예정
- 기준 물량까지 수입되는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초과될 경우 25%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
- 캐나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쿼터) 결정
* 저율관세할당(TRQ): 규제국이 특정 품목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물량을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규제로, 통상적으로 수입 할당량 , 수입 쿼터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림.
◦ 저율관세할당(TRQ)은 50일마다 갱신되어 총 네 번의 기간으로 구분됨.
- 50일 기간 내 철강제품의 할당량이 초과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은 관세 대상으로 구분됨.
- 반대로 수입 할당량이 남을 경우, 다음 차수로 할당량이 이월됨.
철강제품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일정
기간별 차수
일 정
1차
2018년 10월 25일 ∼ 2018년 12월 13일
2차
2018년 12월 14일 ∼ 2019년 2월 1일
3차
2019년 2월 2일 ∼ 2019년 3월 23일
4차
2019년 3월 24일 ∼ 2019년 5월 12일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 또한 저율관세할당(TRQ)은 제품마다 상이하며, 특정 수입국이 각 차수별 할당량의 일정비중(23~47%)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차수 내 할당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됨.
-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25%)과 함산된 관세율이 적용됨.
세부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단위: 톤, %)
품목명
차수별 수입 할당량(A)
총 수입 할당량
(B) = (A) x 4차
국별 총 할당량 최대 비중
Heavy Plate(중강판)
12,918
51,672
23
Concrete Reinforcing Bar(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35,332
141,328
23
Energy Tubular Products(에너지 강관)
64,348
257,392
23
Hot-rolled Sheet(열연강판)
15,229
61,196
37
Pre-painted Steel(프리페인트 철강)
11,635
46,540
35
Stainless Steel Wire(스테인리스 강선)
467
1,868
25
Wire Rod(선재)
11,513
46,052
47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 한편, 이번 수입규제 대상에는 미국,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및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105개국 등은 제외됨.
- 하지만 멕시코산 강관(Energy tubular products) 및 선재(Wire rod)는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으로 포함되었으며, 베트남의 경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이 해당됨.
* 일반특혜관세(GPT)가 적용되는 개발도상국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한편,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완화
◦ 캐나다는 7월 1일부로 적용된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및 일부 소비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예외조항을 추가
- 캐나다 수입업체가 미국 이외의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할 수 없다는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경우 해당 제품은 관세율 부과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또한, 수리, 반납, 보관 목적으로 캐나다에 임시로 수입된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캐나다는 미국 간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 조치는 캐나다 제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됨.
- 자동차 및 부품 등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
◦ 참고로, 6월 1일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율을 부과하자, 캐나다 또한 7월 1일부로 같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발효 중
□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캐나다 업계 반응
◦ 캐나다 철강생산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조 갈림버티(Joe Galimberti) 회장은 "지난 몇 년 간 중국산 철강 등 저가 수입산 제품이 크게 늘어나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라고 전함.
◦ 한편,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캐나다 내 철강제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전문가들은 자국 철강 생산량으로는 전체 수요를 대응할 수 없으며, 일부 품목은 수입산 제품의 기술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고 전함.
-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캐나다 내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함.
◦ 주요 바이어들은 이번 조치로 철강재를 수입 및 가공하여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함.
- 바이어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철강 무역 분쟁이 완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시사점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심층 조사를 내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동 조치는 4년간 적용될 전망
- 만약 심층 조사에서 자국 산업 내 심각한 피해가 없다고 판정될 경우 관세 환불이 진행될 예정
◦ 현재 미국산 제품에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내 제조업체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멕시코와 칠레, 이스라엘, 일부 개발도상국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미국, EU 등이 잇달아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적용하고 있어 캐나다도 앞으로는 수입규제 조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됨 .
◦ 이번 조치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산 제품의 대 캐나다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우리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한국산 철강재는 세이프가드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연방정부에 문의 가능
- 전화번호: 1-613-369-3710
- 팩스: 1-613-369-4065
- 이메일: fin.financepublic-financepublique.fin@canada.ca
자료원: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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