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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투자진출과 현지 취업을 위한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취득 현황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8-06-22
  • 출처 : KOTRA

- 폴란드 전국적으로 거주증 신청 발급이 지연돼  많은 외국인들이 난황을 겪고 있어 -

- 폴란드 주재원 파견 또는 현지채용 취득 절차를 일찍 서두르는 것이 중요 -

 


 

□ 길고도 먼 폴란드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취득 절차


  ㅇ ()EU회원국 출신 외국인이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및 거주하려면 의무적으로 폴란드 노동허가서와 거주증(또는 노동비자)를 소지해야 함.


  폴란드 외국인법은 노동허가서 취득 없이도 폴란드 근무가 가능한 20여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폴란드인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폴란드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영주권 소지자 

    - 폴란드 내 최소 5년 연속 근무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EU 장기 체류 영주권 소지자

    -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 임시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 폴란드 대학교 외국어 강사로 근무하게될 외국인

    - 폴란드 대학 주간반에서 수학중인 대학생(폴란드 거주증 소유자)


  ㅇ 노동허가가 필요한 외국인은 폴란드 현지에서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후 본국에서 노동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한국인의 경우 주한 폴란드 대사관) 또는 폴란드 현지에서 노동이 가능한 거주증(카드 형식)을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한국과 폴란드 간에는 90 무비자 양자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폴란드 현지에서 근무하게 한국인들은 90 무비자로  폴란드에 입국하여 현지에서 노동이 가능한 거주증 신청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폴란드 외국인 인력 유입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현지 외국인 사무소에 노동이 가능한 거주증 신청 접수가 들어가면 최대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폴란드 인력부족 현상으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시아계 노동력이 폴란드로 대거 유입되면서 외국인들의 폴란드 거주증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발급기간도 최소 6~8개월에서 최대 1 까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음.


  ㅇ 폴란드 외국인 관리 사무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2십만2 명의 외국인이 폴란드 거주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33%, 2015 대비 71% 증가한 수치임.

    - 국가별로는 우크라이나(62%)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벨로루시(4.7%), 인도(3.9%), 베트남(3.1%), 중국(2.9%) 순으로 폴란드 거주증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수도인 바르샤바가 있는 마조비에츠키주(626 ), 브로츠와프가 소속된 돌르노 실롱스크주(2 ), 크라쿠프가 속한 마우폴스키에주(183 ) 순으로 거주증 신청서가 많이 접수되었음.


외국인 대상 거주증 접수 건수


자료원: 폴란드 외국인 사무소


  폴란드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거나 주재원 등을 파견하는 경우, 노동허가서 거주증 신청을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근무 시작일 전에 발급받기가 어려워 현지 근무에 문제가 생길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노동허가서 취득 후 본국에서 노동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대체로 빨라


  ㅇ 노동허가서는 고용주의 신청으로 발급절차가 진행되며, 고용주의 소재지 관할 주정부 외국인 사무소에서 발급함.


  ㅇ 노동허가서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명, 근무지, 직위 및 업무내용, 유효기간(최대 3)등이 기재되며, 해당 외국인이 허가서에 명시된 사실과 일치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합법적 근로로 간주됨.


  ㅇ 만약 해당 외국인의 채용(고용주, 직급, 업무내용 등)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함.


  ㅇ 해당 직원의 폴란드 근무가 시작되지 몇 개월 전, 현지 대리인(변호사 또는 비자전문 에이전시)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근로비자(최대 1) 발급받는 것이 거주증 신청보다 비교적 절차가 빠름.

    - 노동과 거주가 복합적으로 가능한 현지 거주증 카드 신청 보다, 단순 노동허가서 신청이 대기순이나 발급기간 측면에서 좀 더 수월한 것으로 조사됨

    - 노동허가서 발급후에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비자는 약 10일만에 수령이 가능하므로 폴란드 현지 노동이 가능한 거주증에 비해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음 

    그러나 만약 해당 직원이 폴란드에 이미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노동허가서 발급 후 비자 신청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특히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 이므로 비자 만기 후  폴란드 현지에서 다시 거주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함.


  ㅇ 노동허가서는 A~E 타입이 있으며 각 타입별로 요구되는 주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음. 

    - , 각 지역별 관할 외국인 사무소에 따라 기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음. 


A 타입 노동허가서

목적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폴란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경우

신청주체 

폴란드 현지 법인

주요 신청서류

신청서

ㅇ 고용주의 범죄사실 증명서

ㅇ 고용인의 여권사본

ㅇ 폴란드 현지 고용주의 법원등기

ㅇ 폴란드 관할 주정부청에서 발급한 노동시장 테스트 결과

  - 각 관할 노동청에서 해당 외국인 대신 폴란드 국내 실업자로 등록된 자국민 중 적절한 후보자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 한 후, 폴란드인 중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14일 내에  해당 외국인 고용승인 결정문을 발급

ㅇ 수수료 납부 영수증

ㅇ 신청 대리인 위임장 등

기간

약 2~3개월

 

  B 타입 노동허가서

목적

폴란드 현지 법인 이사회 임원(법원등기에 정식 등록)에게 발급

신청주체

폴란드 현지 법인

주요 신청서류

ㅇ 신청서

고용주의 범죄사실 증명서

ㅇ 해당 임원의 여권사본

ㅇ 폴란드 현지법인 법원등기

ㅇ 폴란드 법인의 법인세 납부 증명서

ㅇ 전년 회계년도 기준 법인세 납부 증명서

  - 전년도 기준으로 폴란드 법인의 소득이 관할 주정부가 공시한 3분기 기준 평균 월급의 12배치 액수보다 높아야 함.

ㅇ 폴란드인 채용 현황 확인서

  - 해당 법인이 최소 1년 동안 2명 이상의 폴란드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함.

ㅇ 현지법인 명의 은행잔고 증명서

ㅇ 회사 영업활동 관련 설비 및 기계 등 매입 증명서

ㅇ 혁신적 기술 및 기계설비 투자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투자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만약, 신설된 법인으로 위의 회사 매출, 고용현황, 은행잔고, 기술적 투자조건 등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대체할 수도 있으나, 지역별 관할 주정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수수료 납부 영수증

ㅇ 신청 대리인 위임장 등

기간

약 2개월

 

 C 타입 노동허가서

목적

폴란드에 30일 이상 근무할 목적으로 해외 모기업에서 폴란드 현지 법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으로 주재원이 파견되는 경우

신청주체

폴란드 현지 법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주요 신청서류

신청서

고용주의 범죄사실 증명서

파견 직원의 여권사본

ㅇ 회사 법원등기

ㅇ 폴란드 법인 또는 지점 법인등기

ㅇ 해외 모기업의 한국직원 폴란드 파견서 등

ㅇ 수수료 납부 영수증

ㅇ 신청 대리인 위임장 등

기간

약 2개월

   

D 타입 노동허가서

목적

폴란드 현지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폴란드에서 일정기간 동안 폴란드 현지 타업체에 단기 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신청주체

해외 모기업

주요 신청서류

ㅇ 신청서

고용주의 범죄사실 확인서

파견직원 여권 사본

회사 법원등기

ㅇ 한국 모기업의 한국직원 폴란드 파견서

ㅇ 해외 모기업과 폴란드 현지 타업체간의 단기용역 계약서

ㅇ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서

기간

약 2개월

 

E 타입 노동허가서

목적

폴란드 현지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폴란드에서  최소 30 이상, 최대 6개월간 현지 타업체에 단기 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신청주체

해외 모기업

주요 신청서류

D 타입 노동허가서와 동일

기간

2개월

 

  ㅇ 위의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폴란드 현지 공증번역사에 의해서 공증 번역 되어야 함

 

  ㅇ 폴란드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주한 폴란드 대사관 영사과에 노동비자(D/7)를 신청해야함.

    - 주한 폴란드 대사관 웹사이트(https://seul.msz.gov.pl/ko/visa_information/)에 기재된 비자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한 후, 온라인 비자신청 사이트(www.e-konsulat.gov.pl)에 들어가 비자신청 방문날짜를 예약하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전송해야 함.

   - 비자 발급은 일반은 약 10, 급행의 경우 약 5일 정도 소요되므로 비자신청 날짜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중요함.

 

□ 폴란드 현지에서 노동이 가능한 거주증 취득 방법

 

  ㅇ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및 거주할 목적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노동과 거주가 복합적으로 가능한 거주증(: zezwolenie na pobyt czasowy i pracę)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ㅇ 주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여권사본

    - 근로 계약서

    - 폴란드 관할 주정부청에서 발급한 노동시장 테스트 결과 (A 타입 노동허가의 경우에만 해당)

    -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 폴란드에서의 의식주 생활이 충분히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잔고 보유 확인서

    - 폴란드 개인소득세 납부서 등


  ㅇ 해당 직원이 폴란드에 입국한 후 폴란드 현지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거주 및 근로허가서는 최대 3년까지도 발급이 가능함.  

    - 거주증 재연장 발급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주증 유효기간 만기일 훨씬 전에 재연장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ㅇ 신청서 접수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관할 주정부 외국인 사무소에서 해당 외국인의 여권에 접수완료 스템프를 찍어줌. 

    - 단순히 여권에 찍어진 스탬프로 폴란드에 합법적 거주는 가능하나, 아직 합법적인 근로는 불가능하므로 많은 외국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서류접수 스탬프를 여권에 받게 되면 유럽 쉥겐 국가로의 출입국이 금지됨. , 완전한 거주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쉥겐 지역으로 출국이 불가능함. 하지만 한국 등 비쉥겐 지역으로 출국 후 폴란드 재입국은 가능함.


  ㅇ 폴란드에서 5년 연속 근무하고 거주한 경우 EU 장기 체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2018년 2월 폴란드 외국인법 개정으로 반드시 폴란드어 능력시험을 통과하여 최소 B1등급(중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됨.

 

전문가 인터뷰

 

  바르딘스키 로펌,  노동법 변호사

    - 현재 폴란드 전국 외국인 사무소마다  노동허가서 거주증 신청 대기가 달씩 밀려 있으며, 신청 접수 후에도 결정문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일단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결정문이 발급될 까지  폴란드에서의 합법적인 근무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

    - 서류신청시 한가지 서류라도 누락되면 발급기간이 연장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노동허가서 거주증 신청서류는 모두 폴란드어로 작성 준비되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 또는 에이전시에 위임할 것을 .

    - 거주증 신청 대리인이 신청 접수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외국인 사무소에  신청접수 당일 또는 추후 지정일에 해당 외국인이 직접 출석해야 됨을 유의해야 .


□ 시사점

 

  폴란드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하거나 주재원등을 한국에서 파견하는 경우, 노동허가서 거주증 신청을 일찍 서두르지 않으면 근무 시작일 전까지 발급받기가 어려워 현지 근무에 문제가 생길 있음.

    - 한국에서 폴란드로 파견되는 직원 또는 폴란드 현지 법인장으로 근무 예정인 한국인은 폴란드로의 출국전 최소 몇 달 전에 폴란드 현지 대리인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폴란드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폴란드에 입국할 것을 권함.


  한국과 폴란드 간의 90 무비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 협정은 현지 친지 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현지 연속 근로는 엄연히 말해 불법이라 할 수 있음.

    - 현지에서 노동허가서 및 거주증 없이 연속 근무를 할 경우(현지 파견된 단기 출장자는 제외) 폴란드 노동청 적발 시 고용주에게 최소 3천 즈워티(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1천 즈워티( 33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함께 폴란드 추방형까지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폴란드 노동법, 외국인법, 바르딘스키 로펌 인터뷰, FGGK 로펌 자료, Rzeczpospolita 일간지, www.migrant.pl,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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