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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2)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
  • 2013-02-13
  • 출처 : KOTRA

 

폴란드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2)

- 폴란드에서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취득이 필수 -

- 노동허가의 신청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3~4개월 전에 하는 것이 안전 -

 

 

2013-02-13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711275@kotra.or.kr)

 

 

 

 취업 혹은 주재원 근무시 필요한 허가의 취득

 

 o 노동 허가의 신청 및 발급

  - 취업 혹은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폴란드에 체류하고자할 경우,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노동허가발급인정서(Work Promise) 및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함.

   · 노동허가발급인정서는 노동허가 발급 사전단계에서 폴란드 관계당국이 발급하는 증명서임.

  - 노동허가발급인정서 및 노동허가는 폴란드내 해당 지자체 단체장(주지사)이 발급하며, 관계 지방 노동청에 현지 근무 예정인 회사가 발급 신청해야 함.

  - 노동허가 발급에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시 50 즈워티, 3개월 이상 체류시 종류에 따라 100 즈워티 또는 200 즈워티임.

  -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현지 취업자의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기간동안 발급되며, 주재원의 경우 1~2년, 법인장 등 이사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장 5년간 유효한 노동허가가 발급

폴란드 노동  거주 허가 취득 관련 절차

 

 

  - 노동허가를 발급 받은 뒤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장기체류 비자 취득 후 입국하여 거주증 신청을 하는 것이 권고됨.

  - 간혹 폴란드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노동허가 및 거주증 취득절차 진행을 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음.

   · 체류허가는 무비자 체류일 90일이 종료되기 4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노동허가를 받는데 보통 2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한 뒤 다시 입국해야함.

  - 노동허가를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유효 기간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o 노동 허가의 종류

  - 노동허가 A 타입: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현지지점에서 채용된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고용주는 외국인의 폴란드 현지 채용과 관련한 노동허가 발급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일한 채용조건에 대한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공고를 노동청에 신청하여 폴란드인 중 적임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 노동허가 B 타입: 폴란드 현지법인 혹은 유한회사의 이사회 임원에게 발급

  - 노동허가 C 타입: 한국 본사에서 채용되고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지점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에게 발급

  - 노동허가 D 타입: 폴란드 현지 법인/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직원이 폴란드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 혹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발급

  - 노동허가 E 타입: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6개월중 3개월 이상을 폴란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위의 B,C,D 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발급

 

 o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for a fixed-term)의 신청

  - 폴란드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 지역의 시청(혹은 구청)에 거주 등록을 함으로써 현지 체류 자격인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우리 국민의 거주증의 발급시에는 노동허가 혹은 사업자 등록 등 합법적 거주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제출이 필수

  - 거주증 연장은 거주증 기한만료 최소 45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 유의 사항

 

 o 노동허가 발급 관련

  -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공증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노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제 기간안에 발급을 기대할 수 있음.

  - A 타입 노동허가 신청시 노동청에 접수되었던 채용공고의 내용과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내용 (예: 직급,  업무내용)과 동일하게 고용인의 실제 실무가 이루어져야 함.

  - 신청서류에는 고용인에게 지불될 임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정 최저임금(2013년 1,600 즈워티, 총액 기준) 보다 낮은 임금을 기재할 수 없음.

 

 o 고용 계약 및 근무 관련

  - 고용 계약서는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함.

  - 노동허가 발급 후에는 고용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 수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허가 신청 접수전에 반드시 고용주와 고용인은 고용사항을 합의해야 함

  - 만약 노동허가 발급 후 고용내용 (예: 직급) 이 변경됐다면 새로운 노동허가를 신규발급 받아야 함

  -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각 주의 청사에 즉시 알려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 취득 후 노동허가에 기재된 근무예정 시작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근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거주  이민 상담 센터(the Association for Legal Intervention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  마조비에츠키에 정부에서 외국인들이 폴란드 거주 관련 법률 상담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센터

­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이민이나 거주 관련 법률 상담, 각종 지원 양식의 기입, 관련 문서 준비 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 법원에 불만 접수와 관련한 사항들까지도 지원

 

·   주소: Al. 3 Maja 12, 510호 (5층), 바르샤바

·   전화번호: +48 22 629 56 91 

·   Fax: +48 22 621 51 65

·   운영 시간: 평일 10:00 ~ 16:00

·   상담 언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단, 화, 수, 금 변호사 상담은 폴란드어, 영어, 러시아어만 가능)

 

 

출처: 외교통상부, 주폴 대한민국 대사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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