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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2)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
- 2013-0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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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비자 및 노동허가 관련 궁금증 총정리(2)
- 폴란드에서 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취득이 필수 -
- 노동허가의 신청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3~4개월 전에 하는 것이 안전 -
2013-02-13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711275@kotra.or.kr)
□ 취업 혹은 주재원 근무시 필요한 허가의 취득
o 노동 허가의 신청 및 발급
- 취업 혹은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폴란드에 체류하고자할 경우,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노동허가발급인정서(Work Promise) 및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함.
· 노동허가발급인정서는 노동허가 발급 사전단계에서 폴란드 관계당국이 발급하는 증명서임.
- 노동허가발급인정서 및 노동허가는 폴란드내 해당 지자체 단체장(주지사)이 발급하며, 관계 지방 노동청에 현지 근무 예정인 회사가 발급 신청해야 함.
- 노동허가 발급에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시 50 즈워티, 3개월 이상 체류시 종류에 따라 100 즈워티 또는 200 즈워티임.
-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현지 취업자의 경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기간동안 발급되며, 주재원의 경우 1~2년, 법인장 등 이사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장 5년간 유효한 노동허가가 발급
폴란드 노동 및 거주 허가 취득 관련 절차
- 노동허가를 발급 받은 뒤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장기체류 비자 취득 후 입국하여 거주증 신청을 하는 것이 권고됨.
- 간혹 폴란드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노동허가 및 거주증 취득절차 진행을 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음.
· 체류허가는 무비자 체류일 90일이 종료되기 4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노동허가를 받는데 보통 2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한 뒤 다시 입국해야함.
- 노동허가를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유효 기간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함.
o 노동 허가의 종류
- 노동허가 A 타입: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현지지점에서 채용된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고용주는 외국인의 폴란드 현지 채용과 관련한 노동허가 발급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동일한 채용조건에 대한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공고를 노동청에 신청하여 폴란드인 중 적임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 노동허가 B 타입: 폴란드 현지법인 혹은 유한회사의 이사회 임원에게 발급
- 노동허가 C 타입: 한국 본사에서 채용되고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지점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에게 발급
- 노동허가 D 타입: 폴란드 현지 법인/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직원이 폴란드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 혹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발급
- 노동허가 E 타입: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6개월중 3개월 이상을 폴란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위의 B,C,D 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발급
o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for a fixed-term)의 신청
- 폴란드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 지역의 시청(혹은 구청)에 거주 등록을 함으로써 현지 체류 자격인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우리 국민의 거주증의 발급시에는 노동허가 혹은 사업자 등록 등 합법적 거주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제출이 필수
- 거주증 연장은 거주증 기한만료 최소 45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 유의 사항
o 노동허가 발급 관련
-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공증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노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필수적인 첨부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제 기간안에 발급을 기대할 수 있음.
- A 타입 노동허가 신청시 노동청에 접수되었던 채용공고의 내용과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노동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고용내용 (예: 직급, 업무내용)과 동일하게 고용인의 실제 실무가 이루어져야 함.
- 신청서류에는 고용인에게 지불될 임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법정 최저임금(2013년 1,600 즈워티, 총액 기준) 보다 낮은 임금을 기재할 수 없음.
o 고용 계약 및 근무 관련
- 고용 계약서는 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함.
- 노동허가 발급 후에는 고용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 수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허가 신청 접수전에 반드시 고용주와 고용인은 고용사항을 합의해야 함
- 만약 노동허가 발급 후 고용내용 (예: 직급) 이 변경됐다면 새로운 노동허가를 신규발급 받아야 함
-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사항을 각 주의 청사에 즉시 알려야 함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 취득 후 노동허가에 기재된 근무예정 시작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근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 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거주 및 이민 상담 센터(the Association for Legal Intervention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마조비에츠키에 정부에서 외국인들이 폴란드 거주 관련 법률 상담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센터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이민이나 거주 관련 법률 상담, 각종 지원 양식의 기입, 관련 문서 준비 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 법원에 불만 접수와 관련한 사항들까지도 지원
· 주소: Al. 3 Maja 12, 510호 (5층), 바르샤바
· 전화번호: +48 22 629 56 91
· Fax: +48 22 621 51 65
· 운영 시간: 평일 10:00 ~ 16:00
· 상담 언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단, 화, 수, 금 변호사 상담은 폴란드어, 영어, 러시아어만 가능)
출처: 외교통상부, 주폴 대한민국 대사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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