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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WTO 권고에 따른 불공정 에이전트법 개정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방재희
  • 2018-05-18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자유시장경쟁을 해치는 에이전트법 개정 -

- 다수의 에이전트 선임 가능, 에이전트 계약 파기도 용이해져 -

 

 

 

□ 법안 개정 배경

 

  ㅇ 쿠웨이트 에이전트 법은 경제기반이 취약한 자국민의 상업활동 보호를 위해 제정됐으나 대규모 에이전트·총판 대리점의 시장 독과점과 같은 문제가 상존했음.


  ㅇ 2007년 WTO는 자유 시장경쟁을 해치는 에이전트법 개정을 권고함. 이를 수용해 쿠웨이트 정부는 에이전트법을 개정함.

 


□ 개정된 에이전트법 주요 내용

 

  ㅇ 에이전트법[Law No.13 of 2016, CAL(Commercial Agencies Law)]이 불공정한 관계의 에이전트 계약조건을 완화하며, 외국기업의 현지 에이전트 선정 시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됨.

    - 1964년 에이전트법(Law No.36 of 1964)이 제정된 이후로 처음으로 개정된 것임.

    - 영업 에이전트·총판 대리점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법안 내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됨.


구분

정의

Commercial Agents(영업 에이전트)

제품의 판매, 거래 중개, 거래 성사 및 이행을 수행하는 주체

Distributors(총판 대리점·유통업자)

제품을 자사의 이름으로 유통, 수입, 마케팅하는 주체

 

ㅇ 개정된 상업 에이전트법(Law No.13 of 2016, CAL)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쿠웨이트 진출 시 독점 에이전트 선임 의무

기존 독점 에이전트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

상공부에 등록된 에이전트 계약인 아닐지라도 현지 업체에 유리하게 법안 적용

등록된 에이전트 계약에 대해 외국기업에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 또한 등록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현지 에이전트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계약이 만료 됐어도 에이전트 동의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기존 에이전트는 외국기업이 새로운 에이전트를 선임한 것에 대해 소송제기 가능

외국기업이 계약 종료 의사를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할 수있으며, 이에 에이전트 반대가 없을 시 계약 해지 가능

 

    - (독점 에이전트 폐지) 법안 9조에 의해 외국기업은 더 이상 '독점'에이전트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에이전트 동의 하에 다수의 에이전트 선임 가능

    - (계약 과정) 법안 6조에 의해 에이전트 계약은 반드시 쿠웨이트 상공부에 등록돼야 함. 현지 법원은 상공부에 등록된 계약이 아닐 경우 현지 업체가 제기하는 계약 불만사항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계약 종료 및 연장 통지 의무)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이에 에이전트의 반대(Objection)이 없으면 계약 해지 가능. 계약 갱신을 희망할 경우 현지 에이전트는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계약연장의사를 의무적으로 상공부에 공지해야 함.

    - (유지보수 제공 의무) 에이전트는 자사가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외국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따른 손실 보상) 현지 업체의 계약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한다면, 외국회사는 에이전트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함.

 

  ㅇ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에이전트로부터 반대가 없어야 추가 에이전트 선임 가능

    - 에이전트 A업체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기업이 추가적으로 에이전트 B업체를 선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공부에 등록해야 함.

    - 이후 쿠웨이트 관보(Kuwait Al-yawm)와 현지 신문에 외국기업의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게재해 발표함. 공고발표 이후 2주 동안 해당 계약에 대한 반대가 없을 시, 에이전트 계약이 인정되며 상공회의소에 정식 등록됨.

    - 따라서 추가적으로 에이전트를 선임할 시, 기존 에이전트와의 논의가 필요함.

 

  ㅇ 새로운 에이전트가 이전 에이전트를 대신해 계약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뉨.

    - 이전 에이전트와 합의해 계약 종료

    - 이전 에이전트 계약이 현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기

    - 이전 계약 기간만료

 

  ㅇ 에이전트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

    - 정부에서 규정한 표준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

    - 상공부는 계약서 상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을 권고

    · 관할 지역 범위

    ·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범위

    · 계약 기간(1년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이 바람직)

    · 수수료(Fee) 혹은 커미션(Commision)

    · 분쟁발생 시 적용되는 법과 분쟁을 해결할 중재 재판소 선택

    · 책임소재 및 역할의 범위

    · 계약 해지조건과 통지기간(법적으로는 6개월적에 통지해야 함)

 

□ 시사점

 

  ㅇ 외국기업 친화적으로 개정된 쿠웨이트 에이전트법

    - 쿠웨이트 진출 성공 여부는 에이전트 선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음.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지 않는 슬리핑 에이전트와의 계약 한번으로 에이전트 비용을 부담하거나, 거래에 따른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음.

    - 외국기업은 독점 에이전트 형태가 아닌, 다수의 에이전트를 이용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해짐. 따라서 제품에 적합한 유통경로 및 마케팅 활동을 대행할 다양한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해짐.

     - 현지 바이어는 공공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플랜트 기자재 업체도 더 이상 독점 에이전트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품별 적합한 에이전트나 분야별 프로젝트 공급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를 선임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함.

 

  ㅇ 에이전트 계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여전히 쿠웨이트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에이전트를 선임해 현지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에이전트 권리를 보호하는 일부 조항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에이전트 계약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 한국 업체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적정한 수수료와 커미션 책정, 대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와 에이전트의 역할·책임의 범위 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쿠웨이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한국 업체는 KOTRA 지사화 사업에 사업에 참여해 에이전트 계약 검토 및 관리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권장됨

 


자료원: Kuwait Al-Yawm(Gazette), Marakaz Law Firm, Thomson Reuters, 쿠웨이트 상공부, 쿠웨이트 상공회의소, 현지 바이어 인터뷰,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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