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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한국산 우회덤핑 역시 지속)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8-04-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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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재심 결과로 60.4%의 반덤핑 관세부과 5년간 지속 결정 -
-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한국산·모로코산 우회덤핑 관세 역시 유지 -
□ 개요
○ 2018.4.20., EU 집행위는 관보(L 101)를 통해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에 대한 종료재심(Expiry review) 결과를 발표함(관련 집행위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8/607).
○ 제소기업 : 유럽 와이어로프 산업협회(EWRIS ; European Federation of Wire Rope Industries)
- 이 협회 회원사 생산량이 유럽 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
○ 대상품목 : CN 코드 73121081, 73121083, 73121085, 73121089, 73121098로 직경 3mm 이상의 철강제
- CN 코드는 EU의 HS 번호로 한국 HS 코드와 앞 6자리까지 동일
○조사 대상기간 : 2016.1.1.~2016.12.31.
-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 대상기간은 2016년 1년간
- 단,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해 추이 분석을 위한 고려 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임
□ 세부내용
○ 2017.2.8.,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로프·케이블 품목에 대해 반덤핑 종료재심을 착수한다고 밝힘.
- 이 품목은 2012년 2월부터 60.4%의 반덤핑 관세부과가 적용돼 왔으며 2017.2.10.부로 만료될 예정이었음.
- 2016.5.19, 집행위는 반덤핑 규제종료에 따른 피해여부 발생에 대한 종료재심 청구를 받는다고 발표했으며, 유럽 와이어로프 산업협회(EWRIS)에서 재심을 요청함(요청일 : 2016.11.7.).
<참고 : 해당 품목 반덤핑 규제 추이 >
· 1999.8.17., 중국산 철강로프·케이블에 대해 60.4%의 반덤핑 관세 부과
· 2004.10.30., 중국산 품목이 모로코를 우회해서 역내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 모로코산 품목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 부과
· 2005.11.16., 종료재심 후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
· 2010.5.11., 중국산 품목이 한국을 우회해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관세 60.4% 부과(우회덤핑 아님이 입증된 한국기업 관세부과 면제)
· 2012.2.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한국산 및 모로코산 우회덤핑 역시 유지)
○ 집행위는 현재까지 적용된 EU의 중국산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에 따라 역내 관련 산업이 다소 안정되는 효과를 봤다고 밝힘.
- 2013∼2016년 EU의 대중국 수입규모는 연평균 2422톤으로 중국의 역내 시장점유율은 1.4%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EU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60% 이상).
- 이 밖에도 인도, 한국, 태국, 미국,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철강로프·케이블의 덤핑마진과 비교해보면, 이들 국가 내 덤핑마진은 129∼314%로 매우 높은 것과는 달리 대EU 덤핑마진은 97%에 그침.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EU의 반덤핑 조치를 꼽음.
○ 이에 따라, 집행위는 만약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역내 관련 산업계는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중국산 품목의 EU 수출가는 타국 수출가격 대비 높지만, 반덤핑 관세가 없어지면 중국 업체들은 기존의 수출가격을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밝힘.
- 이 경우, EU 업체들은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진을 없애고 무리하게 가격을 인하할 것이고, 결국에는 파산하는 업체들이 발생할 것이라 밝힘. 이로 인해 향후 역내 산업은 중국산을 비롯해 역외국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이 밖에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중국산 철강로프·케이블에 대해 2017.12월부로 15%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이들 국가로 수출길이 막힌 물량이 EU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여기에, 현재 중국 내 연간 초과생산 규모는 EU 총 소비량의 10배에 맞먹는 180만 톤 규모인데 중국 및 전세계 소비량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련 초과생산 품목의 EU 유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 참고로 중국의 해당 품목 생산능력은 연 580만 톤, 생산규모는 연 400만 톤임
○ 이에 따라, 만약 집행위에서 반덤핑 규제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역내 산업은 크게 악화 될 것이라 전하며,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번 발표된 규정은 관보 공표 다음날인 2018.4.21. 부로 발효됨.
○ 한편, 집행위는 중국산 품목이 한국 및 모로코를 통해 유럽으로 우회수출 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국가에 대한 우회덤핑 관세(60.4%) 역시 유지한다고 전함.
- 기존 우회수출이 아님이 입증된 한국업체 총 15개사 리스트 역시 유지되며, 세부 업체명은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철강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 관세 부과 제외 업체 리스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보성선재
Bosung Wire Rope Co., Ltd
청우제강
Chung Woo Rope Co., Ltd
씨에스
CS Co., Ltd
코스모와이어
Cosmo Wire Ltd
대흥산업
Dae Heung Industrial Co., Ltd
대창스틸
Daechang Steel Co., Ltd,
DSR제강
DSR Wire Corp.
굿와이어
Goodwire MFG. Co. Ltd
고려제강
Kiswire Ltd
만호제강
Manho Rope & Wire Ltd
라인메탈
Line Metal Co. Ltd
세일제강
Seil Wire and Cable
신한제강
Shin Han Rope Co., Ltd
쌍용선재
Ssang Yong Cable Mfg. Co., Ltd
영흥철강
Young Heung Iron & Steel Co., Ltd
자료원: EU 집행위
□ EU 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결과
EU의 해당제품 소비,생산,판매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대상기간*
소비량(톤)
175589
175675
170454
164446
Index
100
100
97
94
생산량(톤)
206053
203763
193757
168701
Index
100
99
94
82
생산능력(톤)
290092
299773
301160
305550
Index
100
103
104
105
역내판매량(톤)
109511
108559
103499
98643
Index
100
99
95
90
점유율(%)
62.4
61.8
60.7
60
Index
100
99
97
96
평균 판매가(유로/톤)
3297
3133
2950
2887
Index
100
95
89
88
자료원 : EU 집행위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 2016.1.1.∼2016.12.31.
주2) Index 기준: 2013년(100)
대중국 수입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대상기간*
총 수입량(톤)
2697
1780
3207
2005
Index
100
66
119
74
점유율(%)
1.5
1.0
1.9
1.2
Index
100
66
122
79
평균 판매액
(유로/톤당)
1712
1360
1669
2474
Index
100
79
98
145
자료원 : EU 집행위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 2016.1.1.∼2016.12.31.
주2) Index 기준: 2013년(100)
대한국 수입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조사대상기간*
총 수입량(톤)
36800
34157
30274
32928
Index
100
93
82
89
점유율(%)
21
19.4
17.8
20
Index
100
93
85
96
평균 판매액
(유로/톤당)
1559
1621
1646
1506
Index
100
104
106
97
자료원 : EU 집행위
주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 2016.1.1.∼2016.12.31.
주2) Index 기준: 2013년(100)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발표된 EU 반덤핑 조치의 경우, 중국제품이 선적과정에서 한국에 우회되는 수출건에만 해당되므로 우회수출이 아님을 입증한 한국 업체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됨. 현재 면제받은 우리 업체 15개사의 EU 수출이 전체 수출의 99.9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번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기업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유럽시장에 이 품목 신규수출을 원하는 우리업체가 있는 경우, 집행위에 우회수출이 아님을 알려 관세부과 대상으로부터 면제받아야 할 것임.
· 굿와이어, 라인메탈 신규수출자 재심 후 면제 리스트 등재(2014.5.12.) 및 대창스틸면제리스트 등재(2016.7.19.) 등
○ 한편,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철강품목의 공급과잉 등으로 관련 업체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증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이에, 향후 유럽 업계의 수입규제 제소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있어 우리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바임.
- 2018.1.27., EU 집행위는 역내업계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 종료재심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이 조사는 2017.10.25., 역내업체 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의 재심요청에 따른 것으로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결과는 15개월 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집행위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EU의 대한수입규제
2018.4.24. 기준으로 EU의 대한수입 규제는 총 반덤핑 5건이 규제중이며, 이 중 2건은 중국산의 우회덤핑으로 판정받아 규제를 받고 있음. 또한 철강 품목 1건에 대한 종료재심이 진행 중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정리
품목
유형
조사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철강)
반덤핑
2018.1.27
종료재심 진행 중
철강로프 및 케이블(철강)
우회덤핑(중국)
2017.2.8
2018.4.20 최종판정
실리콘메탈(화학)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07.1.19 최종판정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철강)
반덤핑
2014.8.14
2015.10.30 최종판정
경량감열지(종이류)
반덤핑
2016.2.18
2017.5.3. 최종판정
자료원 : KOTRA 브뤼셀무역관
* 자료원: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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