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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로프케이블 중국 반덤핑 우회수출 제외업체 리스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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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6-07-29
  • 출처 : KOTRA

 

EU, 철강로프·케이블 중국 반덤핑 우회수출 제외업체 리스트 수정

- 대창스틸사 등재로 총 15개 한국 업체가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대상 -

 

 

 

□ 개요

 

 ○ 2016년 7월 19일, EU 집행위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대창스틸(Daechang Steel Co. Ltd)을 추가로 등재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6/1167을 발표함(관련 관보 L 193/19).

  -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에서 15개 업체로 수정됨.

 

 ○ EU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을 선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바꾸어 유럽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업체가 중국산 품목을 우회수출하는 경우 6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관련 EU 이사회 규정 No.102/2012). 해당품목의 CN 코드는 아래와 같음.

  - CN 코드: 73121081, 73121083, 73121085, 73121089, 73121098

   · CN 코드는 EU의 HS 번호에 해당하며, 한국 HS Code와 앞 6자리까지 동일

 

□ 세부 내용

 

 ○ 2015년 9월 7일, 대창스틸(Daechang Steel)사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집행위에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유럽으로의 수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함.

 

 ○ 대창스틸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11월 26일,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를 위한 신규수출자 재심을 개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함(관련 규정 No. 2015/2179).

 

 ○ 집행위가 2008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대창스틸의 대EU 수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EU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 유럽 수출이 전무했으며 2015년 중순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 밖에도, 대창스틸사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럽으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과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최종 품목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고 전함.

  - 해당 회사의 최종품목에 대한 중국산 재료 사용비율은 최종 품목 밸류의 38%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는 원재료 사용비율에 대한 집행위 반덤핑 규제 기준인 60%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힘. 또한, 조사기간 동안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회사의 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임.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대창스틸사를 중국 우회수출 반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등재한다고 밝힘. 이번 집행위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하루 뒤인 2016년 7월 20일부터 적용되며, 반덤핑관세 제외업체 리스트는 총 15개사로 해당 업체명은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철강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업체 리스트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보성선재

Bosung Wire Rope Co., Ltd

청우제강

Chung Woo Rope Co., Ltd

씨에스

CS Co., Ltd

코스모와이어

Cosmo Wire Ltd

대흥산업

Dae Heung Industrial Co., Ltd

대창스틸

Daechang Steel Co., Ltd,

DSR제강

DSR Wire Corp.

굿와이어

Goodwire MFG. Co. Ltd

고려제강

Kiswire Ltd

만호제강

Manho Rope & Wire Ltd

라인메탈

Line Metal Co. Ltd

세일제강

Seil Wire and Cable

신한제강

Shin Han Rope Co., Ltd

쌍용선재

Ssang YONG Cable Mfg. Co., Ltd

영흥철강

Young Heung Iron & Steel Co., Ltd

자료원: EU 집행위

 

□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EU의 대한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5건 모두 반덤핑에 관련된 건임(이 중 2건은 중국산 우회덤핑 판정건).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제품 1건이 규제 중이고 종이류 1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품목별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정리

품목명

품목코드

품목군

비고

경량감열지

48119000,

48169000,

48099000,

48239085

종이류

  - 2016.2.18 조사개시

  - 조사 대상기간: 2015.1.1.~2015.12.31.

  - 2017년 5월경 관련 조사 결과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722511,

722611

철강·금속

  - 2014.8.14 조사개시

  - 2015.5.12 6개월간 잠정 반덤핑 판정(잠정관세 22.8%)

  - 2015.10.30. 최종판정(확정 반덤핑관세 22.5%)

철강로프 및 케이블

731210

철강·금속

  - 2009.8.12 조사개시

  - 201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관세 60.4% 부과

  - 2011.9.30 신규수출자 재심, 2012.6.26 해당없음 판정(Seil Wire)

  - 2012.2.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우회덤핑 반덤핑 조치 역시 유지)

  - 2013.8.27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2014.5.12 해당없음 판정(Good wire, Line metal)

  - 2015.11.26 신규수출자 재심 및 2016.7.19 해당없음 판정(Daechang Steel)

실리콘 메탈

280469

화학

  - 2006.4.20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 개시

  - 2007.1.19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49%)

  - 2010.5.20 일몰재심 최종 지속 판정(확정 관세 유지)

철강제

관연결구류

730793,

730799

철강·금속

  - 2001.6.1 반덤핑 조사개시

  - 2002.8.24 최종판정(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 2007.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 20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 2013.10.15 일몰재심 개시

  - 2014.12.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2018.1.29.까지)

  - 2015.2.18 TK Corporation사에 대해 부분(partial) 중간재심 개시

  - 2016.3.4 TK Corporation사의 반덤핑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32.4%의 예외관세 적용. 그 외 한국산 제품은 모두 기존 관세율 (44%) 유지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시사점 및 전망

 

 ○ 2016년 5월 19일,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규제가 2017년 2월 10일부로 종료 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관련 관보 C 180/2).

  - 이에 집행위는 현재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반덤핑관세 종료에 따른 피해 여부 가능성에 대한 종료재심 청구를 받고 있음. 관련 산업계에서 집행위로 종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반덤핑관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6년 11월 10일까지임.

 

 ○ 유럽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증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품목의 반덤핑 종료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 공급과잉으로 현재 역내 철강 관련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

 

 ○ 이 밖에도, 2015년 한해 EU에서 조사개시한 신규 품목 전체 14건 중 6건이, 2014년의 경우에는 16건 중 9건이 철강품목인 만큼 EU 차원에서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2011~2015년간 EU의 품목별 신규 조사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철강로프와 케이블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 개시여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EU에서 철강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집행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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