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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강력 환경단속 폭풍(3) '결전지' 베이징의 환경단속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9-22
  • 출처 : KOTRA

- 중앙감독, 지방단속, 특별감찰, 퇴출업종 지정 등 모든 조치 총 동원 -

- 베이징은 연말까지 172개 오염유발 업종, 5500개 산란오(乱污) 기업 퇴출 및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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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CCTV

 

※ 편집자 주: 중국의 강력한 환경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환경단속을 주제로 3편의 보고서를 게재한다. 1편에서는 중앙환경감찰 제4차 시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2편에서는 환경단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종에 대해, 3편에서는 지방단속 사례로 베이징시의 환경단속 현황에 대해 시리즈로 싣는다.

 

□ 베이징시의 환경단속, '2017년은 결전의 해'

 

  ㅇ 올해 베이징 및 징진지 지역은 중앙정부의 중앙감찰, 지방 단속, 특별 단속 3개가 동시다발로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의 환경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

    - 올해는 2013년에 제정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의 1단계를 마무리 하는 해로, 오염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환경 감독에 대한 '결전의 의지'가 매우 높음.

    ·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2017년까지 전국 지급()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20%, 15% 감축 목표

    ·이징 PM2.5 농도 목표치는 2014 86.2/㎥ → 2015 80.6/㎥ → 2016 73/㎥ → 2017 60/㎥임. 지난해 감소 폭은 9.9%,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삭감해야만 목표치 달성 가능

    - 톈진은 중앙정부의 3차 감찰(2017년 4~5)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징진지 28개 도시 대상 대기오염 예방 조치. 이밖에 베이징시 자체 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지는 상황

    - 또한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단속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8~10여 개 지역에 대해 게릴라식 특별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초강력 단속 이어질 전망

 

  ㅇ 올해 5월 환경보호부 부장 출신인 천지닝(陳吉寧) 베이징 시장이 전격 취임하면서 역대 최고 강도로 환경 단속 실시

    - 중국 명문 칭화대 총장을 거쳐 환경보호부 부장(장관)을 역임한 인물로, '스모그와의 전쟁'을 진두지휘 했으며, 시장 취임 이후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藍天保衛戰)'에 돌입

    - 또한 올해 5월 베이징시 당서기로 취임한 차이치(蔡奇)는 대표적인 시진핑 주석의 라인인 시자쥔(家軍)으로 2016 10월 베이징 대리 시장으로 취임한 후 7개월 만에 베이징 수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연내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 환경단속 강화

 

  ㅇ 베이징시의 '비 수도기능 이전'에 따른 오염물 발생 제조업체는 퇴출 및 정비 대상이며 연말까지 퇴출업종 지정, 목록 발표

    - 베이징시의 5500개 산란오(乱污) 기업이 퇴출, 이전, 개선조치 대상임.

 

□ 역대 최고 강도의 스모그와의 전쟁

 

  1) 중앙정부(중앙감찰)와 지방정부(지방단속) 결합한 '합동단속' 실시

 

  ㅇ (감독 강화) 중앙 환경보호부와 징진지 및 인근 6개 성() 지방정부가 '소규모 오염기업(乱污)'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2017년 9월 1일~2018년 3월 29일)

     - 소규모 오염기업(乱污), 보일러 개조, 청정 난방 및 연료 교체, 공업류의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업류 도태 및 이전 프로젝트, 중점 업종 오염배출물 허가증 발급, 휘발성 유기물 정비 프로젝트, 공업기업 방진관리 현황, 스모그 날씨 응급조치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순찰 강화) 102개 팀의 순찰 공작조를 징진지 및 주변지역에 파견, 4개월간의 순찰 수행(2017년 9월 15일~2018년 1월 4일)

    - 모든 파견인원은 환경부 직속 단위에서 차출. 매회 연속 14일간 순찰하고 2주에 1회씩 교체하며 매회 총 310, 총계 2430명 동원

    - 환보부가 각급 시와 현 정부에 제출한 환경문제 시정상황 감독, 과거 시정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2) 베이징시 자체 단속: '100일 환경보호 행동'

 

  ㅇ 합동단속 외에도 베이징시는 각 구에 환경보호부처와 '환경경찰'로 구성된 순찰팀을 파견해 환경단속 실시

    - 환경경찰이 함께 환경 단속에 참여함으로써 단속 현장에서 즉각적인 생산설비 폐쇄, 공장 철거 등을 집행하는 등 현장에서의 법집행력 대폭 강화

 

중국의 환경경찰이란?

  - 환경보호국이 집행부서가 아니다보니 단속 결과에 대한 법집행 능력 부족을 해결코자 공안부처에 환경감찰팀을 신설하면서 2010년 이후 출현(환경경찰의 명칭과 관할기능은 지역에 따라 상이)

  - 베이징시 환경경찰은 2017 1월 공안국 산하에 신설된 '환경식품약품과 여행안전보위팀'에 소속, 환경단속 외에도 식품, 약품, 관광시장에 대한 감찰 및 법집행 권한 보유


오염물질배출 기준 미달시 생산설비 폐쇄          ‘오염원’으로 지정된 공장 철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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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ㅇ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100일 환경보호 특별 법집행(百日環境專項執法行動, 이하 100일 행동)' 실시

    - '100일 행동'은 오염원을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으로 구분해 단속 실시

    - 고정 오염원 단속은 주로 공장, 식당, 자동차수리시설, 오수처리장,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장과 대학교 등을 중심을 이뤄졌음.

    - 이동 오염원 단속은 자동차, 특히 타 지역 자동차의 베이징시 진입 제한을 강화

 

  ㅇ '100일 행동'으로 적발된 환경위법사건은 7721, 처벌금액은 8361만 위안에 달함.

    - 그 중 환경보호법에 의해 검거된 중대 환경위법사건은 251, 폐쇄된 생산시설은 199, 대표자 구속 31건에 달함.

    - 환경범죄로 인정돼 공안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15

    · 환경오염이 엄중한 상황으로 인정되고 '범죄'로 판결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됨.

 

  3) 베이징시 자체 특별 단속: '산란오 기업 정비(打散治汚)' 실시

 

  ㅇ 지난 8월부터 매월 2개 구()를 대상으로 '산란오 기업 정비' 특별단속 실시

    - 베이징시 환경감찰팀(環境監察總隊)과 환경경찰이 출동해 베이징 각 구()의 산란오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기업 정비 및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임.

    - 퉁저우를 시작으로 현재 9월까지 총 4개 구에 점검을 실시. 189개 기업의 환경오염문제가 적발, 점검 당시 폐쇄된 생산시설 17, 구속은 16건에 달함.

    - 베이징시는 행정구역상 총 16개 구가 있으며 도심지역 2~3곳을 제외한다면, 지금의 단속 속도로 진행 시 연말까지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베이징시 '소규모 오염기업 정비' 단속 결과

시기

()

점검

적발기업

현장 폐쇄

구속

2017년 8

퉁저우(通州)

-

37

4

2

창핑(昌平)

96

59

4

5

2017년 9

화이러우(懷柔)

53

53

4

4

펑타이(豊臺)

107

40

5

5

합계

-

189

17

16

자료원: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ㅇ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올 상반기 이미 가구 가공, 도장 등 2086개 기업을 생산 정지, 폐쇄 또는 이전조치를 통해 정리함.

    - 연내 약 5500개 산란오 기업에 대한 퇴출을 마무리할 예정

 

ㅇ 산란오(乱污) 기업이란?

  - '흩어져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오염기업'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아래 유형에 해당됨. 산란오 기업 유형에 따라 퇴출, 이전, 개선 등으로 조치 추진

 ① 방산증, 토지증 미보유기업

 ② 허가증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비준 미획득 기업

 ③ 공장과 허가증발급장소가 일치하지 않은 등기법 위반기업

 ④ 국가정책, 지방 토지 규획에 부합되지 않은 기업

 ⑤ 오염 과다배출, 에너지 과다소모, 낙후 업종 등 국가가 명시한 업종

 ⑥ 허가증이 있으나 현장에서 기준 초과 등 법률 위반하고 기한나 시정하지 않은 기업

 

  4) 베이징시 오염업종 퇴출 및 '공업대원(工業大院)' 폐쇄

 

  ㅇ 베이징시는 지난 7 27일에 '2017년판 베이징시 오염생산 퇴출대상 공업 및 설비 목록'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172개 오염업종을 퇴출시킬 예정

    -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화학공업, 방직날염, 인조판 및 가구, 의약, 기계, 인쇄, 제지 등 172개 환경오염 유발 업종을 퇴출 방침

    - 주로 오염배출 과다, 에너지 소모과다, 낙후 업종, 수도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중앙정부가 명시한 노후 설비 등이 퇴출업종에 해당

    · '2017년판 베이징시 오염생산 퇴출대상 공업 및 설비 목록' 원문 확인

    · 링크 클릭 http://www.bjtzh.gov.cn/n95/n534/n705/c15015203/content.html

 

  ㅇ 환경보호 차원 외에도, ()수도기능 분산을 위해 베이징시 외곽의 '공업대원*'을 연내 철거 계획

    * 공업대원(工業大院)이란 산업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오염 유발 업종이 산재돼 있는 공업구를 지칭. 정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육성한 공업원구와는 다른 개념임

    - 현재 베이징에는 약 130개의 공업대원이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60개의 공업대원을 철거할 예정임(퉁저우 26, 창핑 24, 다싱 7, 화이러우 2, 팡산 1개 등).

    - 퉁저우구 89개 공업대원 중 22개가 7월 말에 철거했으며, 다싱구는 9월 초 기준 90% 이상의 철거 완료

 

□ 환경단속 주요 처벌 로컬기업 사례

 

  ㅇ (행정구속)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기업대표 행정구속

    - 2017 4월 베이징 환경경찰은 모 가구제조업체가 도장시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 발견

    - '오염물질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했으므로 기업대표 행정구속

 

ㅇ '행정주관부처에서 행정구속 환경위법 사건 이송 잠행방법(行政主管部移送适用行政拘留法案件)' 7

  - 오염물질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할 경우, 기업책임자를 행정구속

 

  ㅇ (형사처벌) 폐수 중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 엄중한 환경오염에 해당

    - 2017 6, 다싱구 모 아연도금처리 업체가 배출한 폐수 중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 사실 적발

    - 중금속 함량이 베이징시 '물오염 종합 배출 기준(DB11/307-2013)' 기준치의 10배 초과해 형사처벌*에 직면

 

ㅇ 환경오염범죄사법해석(2017년 1월 1일 시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발표)

  - 중금속 오염물질이 국가 또는 지방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할 경우, 중국 '형법' 제338 '엄중한 환경오염 유발'에 해당,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음.

  - 사안이 심각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처벌형도 가능함.

 

  ㅇ (벌금 부과)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 관련 정보 미공개 시 벌금 부과

    - 2016년 초 베이징시 ‘중점 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지정된 모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가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환경보호국이 지정한 기한 내 기업 홈페이지에 환경정보 공개, 1000위안 벌금 부과

 

ㅇ 기업환경정보공개방법 제9

  - '중점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기업 기본 정보, 오염물질 배출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은 중국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앞으로도 환경단속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2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이후 중국 정부가 각종 환경관련 법제화 완비과정을 거쳤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환경보호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예상됨.

    - '신창타이'라는 중국의 중저속 성장 시대 진입에 따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에 있어서 '환경보호'는 공급 측 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와 맞물려 중요한 임무로 자리잡고 있음.

    - 그동안 GDP 지상주의에 따라 일부 지방의 경우 꽌시 등을 통해 눈감아 주는 관행이 있었으나 중앙 감찰, 지방 단속, 특별 단속 등 대대적인 감독 드라이브에 따라 현장에서의 꽌시는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

    -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추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 지침에 맞는 준법 경영을 통해 환경 경영 리스크 대비에 노력해야 할 것임.

 

KOTRA 베이징 무역관 환경 감독 애로사항, 상담 접수

  - 연락처: +86-10-6410-6162 #28, # 19

  - 이메일: jinshengai@kotra.or.kr , alea@kotra.or.kr

 


자료원중국 환경보호부, 베이징시정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주중 한국대사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자료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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