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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고유상표 등록 절차
- 투자진출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곽현주
- 2015-11-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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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상표등록트레이드마크
이라크 고유상표권 등록 절차
- 이라크 내 지적재산권 및 상표 도용 피해 심각 -
- 고유상표 등록으로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 -
□ 이라크 고유상표법 개요
○ 1931년 이라크 상표법이 처음으로 개정됐고, 1957년 공유상표 및 상업 정보법(Trademarks and Commercial Data Law No.21)으로 대체됨.
○ 1976년 이라크는 국제 지적소유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나, 이라크 고유상표법이 국제무역기구 WTO의 국제규정 준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식 회원국은 되지 못하고 있음.
○ 2004년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CPA)에 의해 Law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로 명칭이 변경됨.
□ 이라크 고유상표권 등록 개요 및 절차
1) 등록 기관
- 상표권 등록은 이라크 산업 자원부 산하 상표권 등록 사무소에서 등록
- 홈페이지: http://www.industry.gov.iq
2) 등록 절차 및 참고 사항
등록 절차
참고사항
① 고유상표 등록을 위해 상표 검사서(Examine a Trade Mark Form) 제출
등록사무실은 이라크 내 유사하거나 같은 상표가 있는지 조사
② 고유상표 등록서(Application to Register a Mark Form) 제출
등록사무실에 등록된 상표 중 유사한 상표와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조사
③ 등록사무실에서 조사가 완료된 후 상표등록이 가능할지 제한적으로 가능한지 허가 여부를 등록자에게 통보
④ 등록사무실은 허가 승인 후 연속으로 3차례에 걸쳐 Law of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안내서에 이를 안내함.
등록자가 문제 제기를 원할 경우, 마지막 안내일자로부터 90일 내 서면으로 제출
⑤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상표의 소유권이 허가되며, 상표등록지에 안내한 내용과 같은 등록증 발급
등록자의 잘못으로 등록서 제출로부터 6개월 내 상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등록사무서에서 등록자에게 통보.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 포기로 간주
기타 참고 사항
① 등록된 고유상표권은 소유권 양도나 저당 또는 상표와 관련된 상업 업체에 부속이 가능함
- 소유권 양도 시(Ownership Transfer Application), 저당, 부속(Mortgage, attachment Application) 사용
② 상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 후 갱신 가능(Renewal Application)
③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됐을 경우 6개월 내 갱신 신청 가능, 단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
□ 시사점
○ 이라크 정부의 고유상표법 재정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이라크 내 고질적인 정정 불안 및 부정 부패로 인한 고유상표 침해 및 상표 도용은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또한, 이라크 정부의 행정 미비로 인해 이라크에 가짜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음.
- 특히 저가의 중국산 가짜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이라크에 수출을 하는 우리 업체에도 심각한 문제 야기
- 이라크 세관은 통관 시부터 가짜 제품을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짜 제품이 이라크 시장으로 반입·유통되고 있음.
- 정품 제품의 품질보다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이라크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도 문제가 있음.
○ 최근 들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라크 내 진출한 국제기업의 상표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이라크 진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고유상표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게 됐고, 이라크 정부에서도 단속 및 처벌 강화
- 이라크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이라크 수출업체의 이라크 시장내 고유상표권 보호를 위해 처벌, 단속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짜 상품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은 상표 도용으로 인한 수출 피해 방지 및 상표 도용업체 처벌을 위해 이라크에 장기적 수출 시 반드시 이라크 산업자원부에 상표권을 등록할 것을 권유하는 바임.
자료원: 이라크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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