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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세
- 경제·무역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Luis Carlos
- 2017-08-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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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최저임금 인상
- 2015년 14% 인상 이어 올해 20% 추가 인상 –
- 민간기업 반발에도 중산층 가계생활비 수준까지 지속 끌어올릴듯 -
□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인상 동향
ㅇ 2015년 최저임금 14% 인상 이후, 가계생활비 상승을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
- 2015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고용주 단체와 최저임금 14% 인상 합의
- 당시 노동자 단체는 30%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14% 인상 결정을 수용키로 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2년마다 최저임금을 조정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노사정 간 최저임금 인상 협의 진행
- 노동자 단체는가계생활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옴.
ㅇ 2017년 최저임금 20% 인상 결정
- 당초 노동자 단체는 30% 인상 요구, 사용자 단체는 최초 9% 인상 주장
- 올해 3월 말 주재국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mmittee)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20% 인상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상반기 13%, 하반기 7% 적용
- 사용자 단체는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15% 대신 20%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4만 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표명
ㅇ 경제자유구역(Industrial Free Zones)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직 미확정
- 2015년 경제자유구역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였으나,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우대정책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보다 낮게 유지돼 왔음.
-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이견이 커 여전히 미확정 상황
□ 2017년 업종 및 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조정 내역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업종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상공업·서비스 부문은 기업규모에 따라 A, B, C 3분류로 차등 적용
- 농가 일용 근로자 및 경비원은 D, E로 일반기업과 분리 적용
- A군은 자본금 8만4100달러(400만 도미니카 페소) 초과 기업으로, 월 325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B군은 자본금 8만4100달러(400만 도미니카 페소) 이하, 4만2050(200만 도미니카 페소) 미만 기업으로 월 223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C군은 자본금 4만2050달러(200만 도미니카 페소) 이하 기업으로, 월 198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 D군은 농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일당 6.7달러 적용
- E군은 경비원에게 적용되며 월 274달러의 최저임금 적용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조정 내역
(단위: US$)
분류
인상 전(2015~2016)
인상 후(2017)
A군
271/월
325/월
B군
186/월
223/월
C군
165/월
198/월
D군
5.6/월
6.7/월
E군
228/월
274/월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고용노동부
□ 도미니카공화국 가계생활비 현황 및 최저임금 전망
ㅇ 2016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평균 가계생활비 수준은 605달러에 이름.
- 2016년 12월 기준 1분위 최저소득층 276달러, 5분위 최고소득층 1236달러의 월 가계생활비 지출
- 2016년 12월 도미니카공화국 가계생활비 평균 지출은 약 605달러로, 대부분 최저임금의 2배 이상 초과
ㅇ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는 2017년 최저임금 20% 인상 이후에도 상당수 노동자 가족이 가계생활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
ㅇ 도미니카공화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평균 가계생활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다소 급진적일 수 있음. 그러나 최저소득층 가계생활비 지출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
2016년 도미니카공화국 가계 생활 비용
(단위: US$)
기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국민 평균
1월
275.73
391.9
478.71
620.99
1,204.05
595.1
2월
273.02
388.8
475.55
617.71
1,199.86
591.76
3월
271.99
387.95
475.04
617.81
1,202.31
591.71
4월
270.94
386.81
474.14
617.2
1,203.54
591.17
5월
271
387.22
475.04
618.73
1,208.15
592.64
6월
272.45
389.24
477.58
622.27
1,216.24
596.19
7월
273.48
390.48
478.79
623.5
1,217.16
597.32
8월
273
390
478.39
623.19
1,217.16
596.97
9월
272.19
389.24
478.04
623.4
1,220.54
597.22
10월
272.4
389.91
479.14
625.19
1,225.96
599.04
11월
272.49
390.44
479.76
626.06
1,227.80
599.83
12월
276
394.8
484.56
631.75
1,236.20
605.24
자료원: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시사점
ㅇ 도미니카공화국 및 중남미 지역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국가별 세부기준 상이).
2015년 라틴아메리카의 최저임금 현황
(단위: US$)
국가명
임금
국가명
임금
콜롬비아
282
페루
255
파나마
744
엘살바도르
251
코스타리카
512
볼리비아
262
아르헨티나
479
니카라과
115
쿠바
23
온두라스
341
칠레
413
파라과이
340
멕시코
105
과테말라
380
우루과이
386
브라질
290
에콰도르
375
베네수엘라
153(SIMADI 고정환율 적용)
도미니카공화국
325(2017년 A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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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파이낸셜 레드 멕시코
ㅇ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수준은 대체로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으나, 정치적으로 국민 친화적인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성향상 중산층 가계생활비 수준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ㅇ 특히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대부분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있어,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기업 운영 방향 설정 필요
ㅇ 도미니카공화국 신규진출 관심 기업들 중 현지시장 공략 및 물류거점 활용목적이 아닌 저렴한 인건비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향후 지속적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함.
자료원: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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