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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L/C 개설 지연현황과 대처방안
  • 현장·인터뷰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김종현
  • 2017-05-12
  • 출처 : KOTRA



□ 에티오피아 L/C 거래현황


  ㅇ 에티오피아의 모든 수입활동은 5000달러 이하는 T/T 송금으로 가능하나 그 이상의 금액은 CAD, L/C로 가능

    - 반면, CAD는 은행의 개런티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L/C 개설을 선호

    -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에티오피아 수출 기업들은 L/C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


  ㅇ 한편, L/C 거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에티오피아 바이어의 L/C 거래로, 에티오피아의 고질적인 외환부족 현상(2017년 5월 약 20억 달러 이하로 추정)으로 L/C 개설에 평균 5~6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L/C 개설 이자율도 인보이스 금액대비 5% 선을 유지하던 데서 현재는 6~10% 내외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공식 이자율 외에 은행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총 금액의 10~15% 가까운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상황도 L/C 개설 지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L/C 개설 지연 사유


  ㅇ 2016년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주력 수출품인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가 외환보유고 감소로 이어짐.

    - 에티오피아의 주력 수출품목은 커피, 참깨 등 농산물로 이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이상을 차지

    - 한편, 2016년 에티오피아의 수출은 2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8.6%가 감소했음. 결과적으로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감소함에 따라 수입대금 수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수입은 164억 달러 기록, 무역적자는 144억 달러 육박)


  ㅇ 6개월간 국가 비상사태 선포(2016년 10월~2017년 3월) 및 비상사태 4개월 추가연장(2017년 4~7월)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악영향

    - 에티오피아 내부적으로는 비상사태에 대한 체감도가 다소 낮은 상황이긴 하나 외부 시각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외국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지연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에 따른 외환부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건자재, 필수 소비재, 의약품 등 정부 지정품목의 수입에 대한 L/C 개설 우선 순위 부여

    -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의 '외환 배정 및 외환관리 훈령(Directives No. FXD/45/2016, Transparency in Foreign Currency Allocation and Foreign Exhange Management)'에 따라 각 은행들은 외환 배정 및 L/C 개설 시 정부 지정품목에 우선 순위를 부여토록 규정

    - 한편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이 해당 훈령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돼 L/C 개설 지연에 큰 영향(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의 훈령은 첨부 참조)


  ㅇ WB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장기차관 만기 도래로 인한 외환부족사태 가중

    - 과거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은 장기차관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차관 상환을 위해 가용 외환을 우선 투입 


L/C 개설 지연에 따른 바이어 및 국내기업 피해사례


  ㅇ (바이어) L/C 개설 신청 시 해당 금액 입금 후, 실질 개설 시점에 환율 증가액 추가 납부 요구

    - 환율 증가가 가파른 상황에서 L/C 신청시점과 개설시점 간(6개월~1년차) 환율차액 발생. 이에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계획이 매우 힘들어 구매 최소 및 연기되는 경우 발생

    · 참고로 2017년 5월 기준 은행 공식환율은 1달러당 22.5비르인 반면, 암시장 환율은 27비르로 거래 중

    - 또한 L/C 서류 구비가 까다롭고 복잡해 거래조건 변경 시 매번 5% 수수료 추가 부담이 발생. 즉 L/C 신청 후 개설 시점이 길어 L/C 개설시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거래조건을 변경


  ㅇ (국내기업) L/C 개설 지연에 따른 수출제품 보관료 증가,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수출자금 마련 차질 발생 등 

    - 에티오피아 바이어와 큰 문제없이 장기간 거래한 A사도 2016년 초부터 지속된 L/C 개설 지연으로 인해 제품 선적도 지연됨. 이에 따라 창고 보관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호소

    - 에티오피아 바이어와 최초 거래한 B사의 경우 L/C 개설에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대금 마련 후 타국 바이어에게 수출할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수금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추가 수출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 에티오피아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C사의 경우 공장 설립을 위한 원자재 수입 L/C 개설이 심각하게 지연됨. 에티오피아 정부부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속한 L/C 개설을 요구했으나, 당초 기대보다 더 늦게 L/C가 개설돼 공장설립 및 생산계획에 큰 차질 발생


L/C 개설 지연에 대한 우리 기업 대처 방안


  ㅇ 당초 예상한 L/C 개설시점에 비해 넉넉한 기한 설정 필요

    - 에티오피아와 5년 이상 거래 중인 D사에 따르면 작년 초 계약한 거래건에 대한 L/C가 최근에야 개설됐으며, 이에 소요된 시간은 1년 이상이었다고 함.

    - 즉, 기존에 거래 중인 업체도 일부 L/C가 1년 이상이 걸렸던 만큼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 필요

    - 또한 바이어가 예상한 L/C 개설시점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어느 은행과 거래 중인지, 그리고 바이어가 직접 거래은행을 접촉해 L/C 개설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지 재확인토록 요구 필요


  ㅇ  수출업을 병행하는 바이어와의 거래도 바람직함.

    - 어느 정도 규모있는 바이어 대다수는 수입대금 마련을 위해 농산물 수출도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임.

    - 또한 이러한 바이어들의 경우 수출대금을 근거로 L/C를 개설할 수 있는 신용을 얻기 때문에 L/C 개설은행에서도 협조적인 편임.


  ㅇ 에티오피아 바이어의 해외지사(혹은 대금결제선)와의 거래도 가능

    -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일부 에티오피아 바이어 중에서는 에티오피아로부터의 수출대금 송금 및 L/C거래가 매우 어렵기 떄문에 UAE 등 인근국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해 연락사무소와 수출업체 간 대금결제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이러한 거래의 경우 무역사기 등의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수적


  ㅇ L/C 개설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바이어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거래은행에 지속 요청토록 유도

    - 일부 한국 기업 중에서는 KOTRA, 대사관 등 현지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L/C 개설 지연을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

    - 한편 L/C 개설과 관련해 현지 공관은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님. 개설은행은 공관의 요청에 대해서 다소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반면, 바이어의 공식적인 항의 및 조속한 개설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 이에 바이어로 하여금 개설 지연에 대한 전화, 이메일 항의보다는 회사 명의로 된 공식서한을 마련해 은행에 전달토록  요청



자료원: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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