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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세율 인하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4-15
  • 출처 : KOTRA

 

중국,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세율 인하 시행

- 납부세율이 높았던 양로, 의료보험 포함, 기업 비용부담 경감효과 기대 -

- 기업 비용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생안정 및 근로자 소득 안정 도모 -

 

 

 

 

자료원: 상하이시 인민정부

 

□ 추진 배경

 

 ○ 2016년 양회에서 사회보험료 납부율 인하 공식 제의

  - 올 3월 개최된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5대 보험 1공적금' 조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이 인하 조치는 13.5규획 강령에도 언급되며 정부의 추진 목표 중 하나에 포함됨.

   · 중국 기업 및 근로자의 기본 사회보험은 총 5가지로 분류되며, 기본 사회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출산보험이 포함됨.

  -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납부율의 하향조정은 13.5규획 강령에 의거해 기업의 비용을 낮춰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의 일환임.

 

 ○ 2015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업, 산재, 출산보험 납부율을 총 1.75%p 낮추어 5대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본래의 41%에서 39.25%로 낮추는 것을 결정함.

  - 현재, 12개가 넘는 성 및 시에서 계속해서 사회보험료 납부율 하향조정에 관한 안건들을 내놓고 있음. 이 중 산재, 실업, 출산 등 3개 보험에 대한 안건이 가장 많음.

  -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의 양대 산맥이자 그간 변동이 거의 없었던 의료와 양로보험 인하 조치가 포함됨. 상하이와 항저우 등 지역에서 의료, 양로 두 가지 보험 납부율을 낮췄으며, 이는 이번 사회보험 납부율의 하향조정 실행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부분 성·시의 사회보험료 납부율 하향조정 내역

 

상하이

텐진

윈난

광둥

항저우

양로

21%

20%

-

-

-

-

-

-

-

의료

11%

10%

-

-

-

-

-

-

-

실업

1.5%

1%

2%

1%

2%

1.4%

1.5%

0.8%

연간 1개월

면제

출산

-

-

0.8%

0.5%

0.93%

0.75%

-

-

-

산재

0.5~2%

0.2

~1.9%

0.5~2%

0.2

~1.9%

0.4%

0.2%

2%

1%

-

자료원: 각 성시별 발표 자료 정리

 

□ 상하이시 2.5% 하향조정, 전국 최대

 

 ○ 3월 21일,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납부율을 하향조정에 관련된 국가방침에 의거, 사회보험 납부자의 권리와 보험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 시의 사회보험 납부율을 부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함.

  - 상하이시는 2.5%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국에서 납부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지역이 됨.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됨.

 

 ○ 이러한 하향조정 중 상하이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로, 의료보험의 납부율을 하향시켰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임. 양로보험은 5대 보험 중 납부수익이 전체 5대 보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보험이며, 그간 납부율이 조정된 역사가 없었음.

  - 양로보험은 규모가 방대해 수익, 지출, 잔액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어 납부율 하향 조정의 여지가 가장 높은 보험임.

 

 ○ 상하이시 근로자 기본 5대 보험의 납부율은 다음과 같음.

  - 양로 29%, 의료 13%, 실업 2%, 산재 0.5%, 출산 1%. 이 중 기업의 납부율은 각각 21%, 11%, 1.5%, 0.5%, 1%

  - 산재와 출산 보험의 납부율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하향 조정할 여지가 없음. 이에 비해 양로, 의료, 실업 세 가지의 보험은 납부율이 높은 편이며, 현재 재정상황이 좋아 납부율이 하향조정될 조건과 여지를 갖춤.

 

 ○ 상하이시 정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며, 일정 이상의 누적액과 연도별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납부자들이 이번 조정의 여파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작년 상하이의 10개 사회보험의 수익은 3000억 위안, 지출은 2800억 위안, 해당 연도 잔액은 400억 위안이었음. 이에 따른 누적액은 3000억 위안으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누적액이 각각 1000억 위안 정도임.

   · 상하이 10개 사회보험 종류: 위의 5대 보험 외 신형농촌협력의료기금,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기금,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기금, 소도시기본양로보험기금, 소도시기본의료보험기금이 포함됨.

 

최근 3년간 상하이시 사회보험수익, 지출, 잔액

항목

2013년

2014년

2015년

사회보험수익

2447.98

2511.5

3278.2

사회보험지출

1938.29

2136.1

2848.4

올해 잔액

509.69

375.4

429.8

누적 잔액

1708.35

2083.1

3022.4

자료원: 상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넷(上海市人力資源和社會保障)

 

□ 세부 조정내역

 

 ○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분적인 근로자 사회보험납부율 하향 기준폭은 '1+1+0.5'이며, 세부 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납부율에서 기업 납부율을 1%p 낮춤.

  -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납부율에서 기업 납부율을 1%p 낮춤.

  - 실업보험 납부율에서 기업 납부율을 0.5% 낮춤.

     

 ○ 납부율이 2.5%p 하향 조정된 후의 상하이 시 5대 사회보험 납부율은 총 43%로, 각각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28%, 의료보험 12%, 실업보험 1.5%, 산재보험 0.5%, 출산보험 1%임.

  - 따라서 2016년도 기업의 보험부담액이 약 135억 위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상하이시 5대 보험 납부세율 조정표

                        (단위: %)

     

개인 조정 전

개인 조정 후

기업 조정 전

기업 조정 후

양로보험

8

8

21

20

의료보험

2

2

11

10

실업보험

0.5

0.5

1.5

1

산재보험

0

0

0.5

0.5

출산보험

0

0

1

1

주택공적금

7

7

7

7

합계

17.5

17.5

42

39.5

자료원: 난팡차이푸왕(南方)

     

 ○ 상하이시는 국가규정에 의거 개인 부담율은 조정하지 않기로 함. 양로 및 의료보험의 개인 부담율 부분은 개인계좌에 입력돼 보험납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기업 부담율은 총 납부율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부담율이 가지는 10%보다 비교적 높은 수치임. 기업 납부율을 하향조정 함으로서 코스트 부담을 낮춰 궁극적으로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 지원방안 중 하나임.

     

□ 보험료 환급문제

     

 ○ 위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월 1일 이후 그간 기업이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 후 환급함.

     

 ○ 기업은 이에 대해 개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정산 확인 후 기업의 계좌로 환급함.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환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 기대효과

     

 ○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효과

  - 상하이시는 납부율은 전국 평균보다 한발 더 나아가 하향 조정함.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 및 목표인 기업 비용절감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연구 및 예측을 거쳐 사회보험기금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 후에 결정한 사항임.

  - 양로, 의료, 실업보험의 추가 납부율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에 따라 기업 부담이 줄어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기업으로부터 걷는 보험료 역시 올라가게 되며, 결과적으로 기금의 운용이 안정될 것으로 보임.   

     

 ○ 기업발전에 대한 효과

  - 미시적인 측면: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운영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

  - 거시적인 측면: 공평한 시장 경쟁환경 조성 및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민생안정 및 근로자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실물경제의 발전은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반 근로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서민경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효과

  - 현재 상하이시 근로자 사회보험의 재정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며, 일정 이상의 누적액과 연도별 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보험 납부율의 하향 조정은 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로보험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개인 기준으로 세부 보험지급액은 ① 근로자 본인의 퇴직 전 해 사회평균 급여, ② 평균 납세액, ③ 납세 연간한도, ④ 개인계좌잔액 4개 항목으로 결정됨. 퇴직 후 양로보험 대우는 국가의 통일된 계획 하에 물가상승률 및 사회평균임금의 상승폭을 고려해 결정됨. 이번 기업 납부율 하향조정은 양로보험 대우 및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의료보험의 대우는 개인계상액기준, 외래 및 응급진료 자비부담기준, 총괄기금지불기준 및 지불한도액 등에 의해 결정됨. 올해 개인계상액, 외래 및 응급진료 자비부담, 총괄기금지불기준은 그대로이며, 총괄기금 지불한도액은 39만 위안에서 42만 위안으로 오름. 사실상 의료보험의 대우 수준은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 실업보험은 개인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며, 보험수령액은 실업자의 연령 및 누적납부액 연차에 의해 결정됨. 이번 납부율 인하는 위 두 개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험수령액 자체에도 영향이 없음.

  - 이번 정책 시행으로 납부율은 하향 조정 됐지만, 4월 1일부터 보험수령액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향후 물가 및 경제·사회 발전정도를 고려해 보험수령액을 조정할 것임.

 

 

자료원: 상하이 인민정부, 상하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왕, 난팡차이푸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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