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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얀마 新투자법 세부 시행령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Thu Thu Aung
  • 2017-04-13
  • 출처 : KOTRA

- 세금 혜택 및 자금 이체 관련 등 외국인 투자가 유치 시행령 포함 -

- 세부 시행령 심층분석 통한 전략적 시장 진입이 관건 -




미얀마 신 투자법의 특징과 내용


  ㅇ 201610월 미얀마 내국인 투자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미얀마 투자법이 발효됐음. 미얀마 투자법은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 및 보호, ·외국인 투자가 간의 동등한 대우 보장 등을 목적으로 재정됐으며 지난 3월 신 투자법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발표됐음.


미얀마 신투자법 주요 변경 내용

구분

기존 투자법

신 투자법

적용 범위

- 외국인 투자

-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의 허가를 받는 투자

-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 모두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MIC 승인 하에 장기 토지임대와 조세 감면 혜택 가능

MIC 허가 필요한

경제 활동

- 모든 사업에 대해 MIC의 허가 필요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MIC에 제안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부 지정 사업

투자금지

사업

- 다음의 투자들을 금지 또는 제한함

(a)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b)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c)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d)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e) 국제 규범에 의해 해로운 것으로 인정된 화학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그러한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f)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g)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h)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단기 및 장기 농업

(i)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축산업

(j)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미얀마 해역에서의 어업

(k) 국경지대 10마일 이내에서의 모든 외국인투자 사업. ,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별경제지구는 제외함

- 다음과 같은 투자들을 '금지'

(a) 미얀마 내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b) 해외에서 시험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c)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d)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e)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f)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세금 혜택

MIC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로부터 연속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음

- 법인세 면제는 특정 사업영역 및 지역에 주로 부과될 예정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투자도 MIC 승인 하에 조세 감면 혜택 가능

· 저개발지역: 연속 7

· 중개발지역: 연속 5

· 개발된 지역: 연속 3

자금 이체

- 투자자는 아래의 경우 해외로 송금 가능

(a)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귀속되는 외국환

(b)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인출할 것을 MIC가 허가한 외국환

(c)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가 받는 연간 수익에서 제세금 및 유보금을 공제한 순수익

(d) 외국인 근로자가 미얀마 내에서 근로해 수령한 급여 및 적법한 소득 중 제세금 및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한 잔여액

-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자금 송금 가능

(a) 자본.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본 계좌 관련 규정에 따름

(b) 이익, 양도소득, 배당, 로열티, 저작권료, 사용실시허가료, 기술적 보조 및 관리 수수료, 주식 및 투자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당기 순이익

(c) 투자 또는 투자 관련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대금 또는 청산 대금

(d) 대출 계약 등 계약에 따른 지급

(e) 투자 관련 분쟁 해결의 결과로 얻은 대가

(f) 투자, 수용, 국유화에 따른 배상 또는 기타 지급

(g) 미얀마에서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의 급여 및 기타 수입

- 연방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송금을 금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음.

(a) 파산,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b) 범죄로부터 기인한 금전 또는 범죄 수익의 경우

(c) 법 집행 또는 금융 당국을 조력하기 위해 재정 보고 또는 자금 이체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d) 사법부 혹은 행정부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e) 세금

(f) 사회 보장, 퇴직연금 또는 법률상 강제되는 저축

(g) 피고용인의 퇴직자격

자료원: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법무법인 율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허가 필요 사업


  ㅇ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통신·기술·교통 인프라, 도시개발, 자원 개발, 농업, 방송 분야

    - 미얀마 당국에 의한 양여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

    - 국경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서의 투자

    - 국경을 넘어서 수행되는 투자

    - 농업 관련 분야 1000에이커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 비농업 관련 분야 100에이커를 초과 하는 토지 사용


  ㅇ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예상 투자 가치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ㅇ 환경 및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이 큰 사업

    - 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수반하는 사업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생물 다양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 연방법에 준거해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서 100명 이상의 이주민 또는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포함되는 사업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용 및 접근에 관련해 권리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할 시

    - 100에이커 이상의 토지에 대해 점유자가 점유취득 및 점유·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최소 100명 이상 점유자의 법적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ㅇ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련된 규정은 정부 부처 및 당국이 책임을 지고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 토지사용권리 및 재임대(再賃貸)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재임대받는 경우는 제외

    - 투자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 임대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제외


  ㅇ 기타 사항

    - 2012년 외국인 투자법과 2013년 내국인 투자법에 의거, 사업허가를 받은 투자가는 본 시행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위 항목과 별개로, 만약 시행령 발효 이후 건설 및 사업 진행에 관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시안을 MIC에 제출해 계획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 초기에는 허가가 필요 없었지만 사업 진행 도중 계획 변경에 따라 본 시행령에 해당돼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 변경에 대한 시안을 MIC에 제출, 허가 취득 


미얀마 내 투자 및 사업 금지 항목


  ㅇ 다른 법안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한, 본 시행안에 언급되지 않는 사업은 투자 금지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음.


  ㅇ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 유해 화학물 및 관련 재료에 관한 방지법(Prevention from Danger of Chemical and Associated Materials Law, 28/2013) 또는 환경보존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9/2012) 명시된 물질을 생산하는 사업

    -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자연환경보전부(Ministry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입, 수출, 보관, 교역 및 제조를 금지한 제품 및 관련 사업

    - 위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선 정부 권한, 법적 예외 조항, 특별 허가 등의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음.


  ㅇ 투자 금지 항목 (b), (c), (d), (e), (f) 조항의 경우 환경보존법,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등의 연방법에 의거해 시행

 

  ㅇ 본 법안과 관련해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 투자 금지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가에 대해 사내 정보 요청 가능

    - 투자 금지 항목에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투자 중지 및 사업 중단 명령 하달 가능


세금 혜택


  ㅇ 세금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이 지정

    - 정부 육성분야(Promoted Sector)에 투자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기로 명시한 사업에 대한 투자

    - 정부 허가 또는 보증(Endorsement)를 받은 투자가 혹은 허가 및 보증 절차를 받고 있는 투자


  ㅇ 투자가가 세금 혜택을 포함한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에 제출

    - 건설 및 시설 확충 투자에 필요한 기계, 장비, 부품, 건축 자재 등의 수입목록을 4자리 HS 코드를 기반으로 해 작성, 제출

    - 또한 관세 면제 및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위 수입 목록 가치의 총합


  ㅇ 지역에 따른 세금 혜택 조건 및 기간

    -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을 3단계로 구분하며, 지역에 따라 3년에서 7년 동안 소득세(Income tax) 면제 혜택을 부여

    - 1단계는 미개발 지역으로 4개주 138개 도시, 5개 지역을 포함하며 7년간 소득세 면제. 2단계는 개발진행 지역으로 122개 도시를 포함하며 5년 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3단계는 개발지역으로 양곤 및 만달레이와 같은 46개의 대도시를 포함하며 3년간 세금 혜택이 부여됨.

    - 해당 지역에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 정부의 지원 목록에 포함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금 이체


  ㅇ 투자법 자금이체 관련 57조 및 59조에서 61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미얀마 연방법에 저촉하지 않는 한에서 적용되며, 만약 미얀마 연방법에 의거해 조항을 이행할 시 본 투자법 조항은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ㅇ 투자가들은 투자법 59(자금의 이체는 관련 세법에 따라 해당 자금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에 비로소 허용된다)의 조항을 준수하는 내에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금 이체가 가능


  ㅇ 투자법 60(근로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를 이행한 후의 잔여소득을 추가 부담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송금은 연방에 설립 외국환거래 면허를 보유한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의 근로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 관련 비자 혹은 정부로부터 근로 활동 또는 사업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당 

 

시사점


  ㅇ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한 2016년과 달리 신 투자법의 세부 시행령 발표를 통해 신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미얀마 국내경제 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최근 미얀마는 국내외 신정부의 온건적인 개혁 태도 및 경제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투자규모 특히 외국인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정부는 신 투자법 세부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기존 투자법과 달리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세금 혜택 범위 확대, 자금 이체 관련 규정 완화 등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유리한 시행령이 새롭게 추가. 따라서 미얀마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심도 깊은 세부 시행령 분석이 필요함.



자료원: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 법무법인 율촌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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