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얀마 新투자법 제정, 경제 개방 가속화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곽희민
  • 2016-11-04
  • 출처 : KOTRA

- 내외국인 투자법 하나로 통합, 투자자 동등한 대우 보장 -

- 미국 제재 해제와 발 맞춰 투자진출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촉진 기대 -





□  미얀마 투자법 발효

 

  ㅇ 20161018, 미얀마 투자법이 제정됨. 투자법은 내국인 투자법과 외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법으로,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됐음.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 중인 아웅 산 수치

자료원: Irrawaddy

 

  ㅇ 신 투자법 개정안은 928일 하원을 통과한 후, 2주일 만에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승인까지 받았음. 107일 이뤄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발 맞추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안 제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ㅇ 신 투자법은 이전 투자법보다 전반적으로 규정이 명확해졌으며, 내외국인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 투자자의 권리 명시 등이 포함됨.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얀마 투자법 변경 내용

 

구 투자법

신 투자법

적용범위

- MIC의 허가를 받는 투자

- 외국인 투자

-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 모두

- MIC의 허가 여부와 무관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MIC 승인 하에

장기 토지임대와 조세 감면 혜택 가능

투자 형식

- 회사 설립을 전제로 함.

(a) 100% 외국 투자

(b) 미얀마 투자자 또는 정부와의 합작투자

(c) 기타 당사자들이 합의한 형태

투자 형태에 대한 언급 없음

MIC 허가가 필요한

경제활동

- MIC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관한 규정 없음.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 MIC에 제안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부에 의해 지정된 사업

금지된 사업

- 다음의 투자들을 금지또는 제한함.

(a)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b)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c)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d)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e) 국제 규범에 의해 해로운 것으로 인정된

화학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그러한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f)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g)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h)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단기 및 장기 농업

(i)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축산업

(j) 법령으로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는 미얀마

해역에서의 어업

(k) 국경지대 10마일 이내에서의 모든 외국인 투자사업. ,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별경제지구는 제외함.

- 다음과 같은 투자들을 금지.

(a) 미얀마 내에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b)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c)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d)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e)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f) 현행 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제한 형태

-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지되는 분야

- 미얀마 내국인과의 합작투자 형태, 관계 부처의 추천, 기타 특별 조건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

-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사업

-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금지되는 사업

-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되는 사업

- 관계 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토지 사용

- 외국인 투자에 장기 임대 허용

(50+10+10)

- 정부의 사전 승인과 MIC 허가 필요

-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 임대 기간은 기존과 동일

- , MIC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뿐 아니라 받지 않은 외국회사도 MIC의 승인을 받아 토지 또는 건물을 장기임대 받을 수 있음

세금 면제

MIC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로부터 연속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음.

- 법인세 면제는 특정 사업 영역 및 지역에 주로 부과될 예정

- MIC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투자도 MIC 승인 하에 조세 감면 혜택 가능

저개발지역: 연속 7

중개발지역: 연속 5

개발된 지역: 연속 3

투자자의

의무

- 외국 회사는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또는 국민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MI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MIC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모든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의 전대차, 저당, 주식 및 사업 이전에 대해서 MIC에 통지해야 함.

- 환경 보전, 노무, 문화, 전통 등과 관련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근로자 고용

- 숙련근로자 고용 의무

- 회사 설립 후 2년 내 25%, 4년 내 50%, 6년 내 75% 미얀마인 고용

- 미얀마인 고용 규정 없음.

투자자 대우

관련 조항 없음.

- 내국인/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

-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

- 미얀마 정부가 다음을 보장

(a) 투자자들과 직접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결정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을 권리

(b) 미얀마 정부에서 발급한 인허가 조건의 변경을

포함해, 투자자 및 그 직접 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요구하고 제소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 의한 수용

- 미얀마 정부는 다음을 보장함.

(a) 허가 받은 사업을 계약 기간 중에 국유화하지 않음.

(b) 합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투자사업을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중단시키지 않음.

- 투자를 수용, 국유화 또는 간접 수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 다음의 경우를 예외로 함.

(a) 공익을 위해

(b)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c) 적법 절차에 따라서

(d)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즉시 지불

- 개정안은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일 투자자가 신법 하의 조건을 위반해 수용이 발생했다고 알려온 경우 정부는 각 사례별로 사실에 기반해 조사해야 함.

송금

- 투자자는 아래의 경우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a)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귀속되는 외국환

(b)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에게 인출할 것을 MIC가 허가한 외국환

(c) 외국 자본을 반입한 자가 받는 연간 수익에서 제세금 및 유보금을 공제한 순수익

(d) 외국인 근로자가 미얀마 내에서 근로해

수령한 급여 및 적법한 소득 중 제세금 및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한 잔여액

-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음.

(a) 자본.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본 계좌 관련 규정에 따름.

(b) 이익, 양도소득, 배당, 로열티, 저작권료,

사용실시허가료, 기술적 보조 및 관리 수수료, 주식

및 투자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된 당기 순이익

(c) 투자 또는 투자 관련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판매대금 또는 청산 대금

(d) 대출 계약 등 계약에 따른 지급

(e) 투자 관련 분쟁 해결의 결과로 얻은 대가

(f) 투자, 수용, 국유화에 따른 배상 또는 기타 지급

(g) 미얀마에서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의 급여 및 기타 수입

- 연방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송금을 금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음.

(a) 파산, 지급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 범죄로부터 기인한 금전 또는 범죄 수익의 경우

(c) 법 집행 또는 금융 당국을 조력하기 위해 재정 보고 또는 자금 이체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d) 사법부 혹은 행정부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e) 세금

(f) 사회 보장, 퇴직연금 또는 법률상 강제되는 저축

(g) 피고용인의 퇴직자격

분쟁

- 계약서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얀마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또는 승인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

- MIC는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 분쟁 전에 우호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해야 함.

-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 또는 미얀마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과 동일

- 미얀마 내국인 투자자들이 판결, 중재, 합의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허용함.

자료원: 법무법인 율촌

 

  ㅇ 변경사항 중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MIC 승인이 필요한 투자를 명확히 명시한 점과 지역별 세금 혜택을 차등화 했다는 점임.

 

MIC 승인 필요 투자 명시

 

  ㅇ 투자법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MIC)의 승인이 필요한 투자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명시하지 않은 투자는 MIC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

     - 이전 투자법은 MIC 승인이 필요한 투자의 종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아 모든 투자가 MIC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 승인 기간만 3개월로 투자자들에게 큰 비효율과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음.

 

투자법에 명시된 MIC 승인이 필요한 사업

연번

투자

1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2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

3

환경 및 지역 커뮤니티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4

정부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5

MIC에 제안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

자료원: 법무법인 율촌

 

  ㅇ MIC 승인을 받은 투자와 받지 않은 투자 간의 차별은 없음. MIC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추후 MIC에 신청하면 이전과 같이 토지장기임대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역에 따라 세제 혜택 차등화

 

  ㅇ 모든 투자에 일괄적으로 5년 동안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던 이전 투자법과 달리, 투자법은 지역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했음.

 

  ㅇ 미얀마 전역이 개발 정도에 따라 3구역으로 나뉘며, 개발정도가 낮은 1구역은 7년간 소득세 면제, 보통인 2구역은 5년간 면제, 개발정도가 높은 3구역은 3년간 면제 혜택이 부여됨.

 

  ㅇ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느 구역으로 지정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음. 3개월 뒤 공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ㅇ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와 더불어 투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미얀마 정부는 투자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음.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세부 시행령에 포함할 것으로 기대됨. 新투자법은 시행령이 공표와 의회 동의를 거쳐 2017년 4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미얀마 투자법의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이에 맞는 투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ㅇ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노동집약형 제조업에 추가적인 제도적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됨. Aung Naing Oo MIC secretaryMyanmar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제조업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원: Myanmar Times, 법무법인 율촌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얀마 新투자법 제정, 경제 개방 가속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