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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7-03-28
  • 출처 : KOTRA

- 2월 9일 제소장 접수, 상무부 3월 27일 반덤핑 조사개시 공고 -

- 공고일 후 20일 내 응소등록 등 기업의 적극적 대응 필요 –

  

 


□ 중국, ‘한국·일본·남아프리카산 메틸이소부틸케톤 반덤핑조사에 관한 공고’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3월 27일 ‘2017년 제16호 공고’를 통해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산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

    - 공고 원문: www.mofcom.gov.cn/article/b/e/201703/20170302541207.shtml

 

공지 페이지 캡쳐

 EMB0000222c0ec2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상무부는 2017년 2월 9일 중국 메틸이소부틸케톤 업계 대표기업인 중국 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吉林石化分公司), 닝보전양화공발전유한공사(宁波镇洋化工发展有限公司)(이하 '신청인')의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접수해 진행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의 11, 13, 17조에 의거, 전체 신청기업의 생산량은 중국시장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함.

    * 신청기업의 폴리아세탈 총생산량은 2015년에 업계 생산량의 99.95%, 2016년 1~9월 99.94%를 차지

    - 반덤핑 신청기업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일본·남아프리카산 메틸이소부틸케톤이 덤핑가격으로 수출돼 제품가격의 전반적 하락 및 현지 기업과 산업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사기간은 공고일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이며 반덤핑행위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임.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3년 1월 1일~2016년 9월 30일임.

 

□ 제품 정보

 

  ㅇ 제품명: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ㅇ 제품의 HS code는 2914.13.0000이며, 한-중 FTA 협정에 따라 2029년까지 관세는 완전 철폐 예정임(2017년 기준 4.4%).


해당품목 대중 수출 관세율 변화

연도

관세율

연도

관세율

MFN

5.5

2022

2.567

2015

5.133

2023

2.2

2016

4.767

2024

1.833

2017

4.4

2025

1.467

2018

4.033

2026

1.1

2019

3.667

2027

0.733

2020

3.3

2028

0.367

2021

2.933

2029

0

 자료원: 중국 자유무역구서비스망(http://ftatax.mofcom.gov.cn/)

 

  ㅇ 2015년 10월~2016년 9월간 대중국 수출량은 한국 53.56%, 일본 23.9%,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8.63%를 차지함.

 

해당품목 대중국 수출동향

 EMB0000222c0ec4

자료원: 중국해관정보센터(全国海关信息中心)

 

□ 반덤핑 제소 상황

 

  ㅇ 제소된 수입제품 생산업체

    - 한국금호화학(Kumho P&B Chemicals)

    - 일본 미쓰이 화학(Mitsui Chemical lnc.)

    - 일본 미쓰비시 화학(Mitsubishi ChemicaI Corporation)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솔화학(Sasol Limited)

 

  ㅇ 반덤핑 조사신청서상 한국의 덤핑률은(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2.36%임.

    - 201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시 가격이 2012년 대비 39% 하락했고, 2015년에는 39%, 2016년 1~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신청서상 일본의 덤핑률은 190.4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4.17%임.

 

한국제품 덤핑률 계산결과

                                                                                (단위: 달러/톤)

조정 전

수출가격

879.53

국내가격

1110

조정 후

수출가격

792.07

정상가격

1076.7

덤핑률 계산

덤핑금액

284.63

덤핑률

32.36%

주: 덤핑금액 = 정상가격 - 수출가격(조정 후)

덤핑률 = 덤핑금액 ÷ 수출가격(조정 전)

자료원: 조사신청서

 

  ㅇ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됐으나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이윤 수준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9월  24.18%, 2016년 1~9월 29.1%임.

    - 2016년 1~9월 한국·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의 시장점유율은 52.18%이나, 중국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9.96%로 전년대비 40.52%나 하락함. 중국 기업의 2015년 이윤 또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기업 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51~9

20161~9

지린석화

(吉林石化)

시장점유율

100

95.98

88.61

73.29

68.71

29.55

증감률

-

-4.02

-7.68

-17.29

-

-57.00

전양화공

(洋化工)

시장점유율

100

87.04

86.71

68.92

65.71

49.96

증감률

-

-12.96

-0.38

-20.52

-

-23.97

제소업체 시장점유율 합계

100

91.42

87.64

71.06

67.18

39.96

증감률

-

-8.58

-4.13

-18.92

-

-40.52

           

중국 업체 이윤 변화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51~9

20161~9

지린석화

(吉林石化)

이윤

100

192.42

651.44

-1546.75

-700.85

-266.38

변화율

-

92.42

238.55

-337.44

-

61.99

전양화공

(洋化工)

이윤

100

-151.76

-158.63

-88.19

-72.53

-111.73

변화율

-

-251.76

-4.53

44.40

-

-54.04

제소자 이윤합계

100

-112.01

-65.08

-256.62

-145.09

-129.58

변화율

-

-212.01

41.90

-294.30

-

10.68

주: 2012년을 기준으로 백분율 계산결과

자료원: 조사신청서

 

□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ㅇ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에 의거해 상무부는 질의서, 공청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공고 발표 후 20일 내에 관련 기업(현지기업, 외국 기업 모두 포함)은 반드시 상무부가 요청한 ‘조사 참가 등록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응소 등록).

 

  ㅇ 상무부는 등록서 수집 후 질의서를 배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설문 내용은 현지 시장 동향, 외국기업의 수출 현황, 경영, 재무 등의 정보를 포함함.

 

  ㅇ 관련 기업이 조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상무부는 기타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결함.

 

□ 반덤핑 조사 대비전략

 

  ㅇ 피소된 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함[법무법인 中倫 장저(姜喆) 변호사].

    - 철저한 대응자료 준비: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 경험 있는 자문사의 선정이 가장 중요

    - 조사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돼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음.

    -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및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조사 범위가 크거나 조사 대상 기업, 국가가 많을수록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타 피제소국이나 중국 내 수요처(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등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접근해야 함.


 

# 첨부: 중국 기업 덤핑 조사신청서 PDF


자료원: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百度文库, 중국자유무역협정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법무법인 中倫 자료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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