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공고
  • 통상·규제
  • 중국
  • 정저우무역관
  • 2023-12-11
  • 출처 : KOTRA

지난 7월,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발표

관련 품목 14종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73<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에 관한 공고(关于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公告)>를 발표했다. 공고는 목적, 수출통제 대상 품목, 수출 절차, 시행 일자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통제 공고문>

[자료: 중국 상무부]

 

목적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고문 링크: www.mofcom.gov.cn/article/zcfb/zcdwmy/202307/20230703419666.shtml

 

수출통제 대상 품목

 

<신규 통제 대상 품목>


구분

HS Code

갈륨

금속 갈륨

8112929010, 8112929090, 8112999000

질화 갈륨

2850001901, 3818009001, 3825690001

산화 갈륨

2825909001, 3818009002, 3825690002

인화 갈륨

2853904030, 3818009003, 3825690003

갈륨비소

2853909026, 3818009004, 3825690004

인듐갈륨비소

2853909028, 3818009005, 3825690005

셀렌화갈륨

2842909024, 3818009006, 3825690006

안티몬화갈륨

2853909029, 3818009007, 3825690007

게르마늄

금속 게르마늄

8112921010, 8112921090, 8112991000

게르마늄잉곳

8112921090

인게르마늄아연

2853904040, 3818009008, 3825690008

게르마늄외연성장기판

8112921090

이산화게르마늄

2825600002, 3818009009, 3825690009

사염화게르마늄

2827399001, 3818009010, 3825690010

[자료: 중국 상무부]

 

수출 신청 방법

 

수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급 상무 주관 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수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아래 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수출계약서 또는 계약서 원본과 일치하는 복사본(또는 스캔본)

(2) 수출 품목에 대한 기술 설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3) 최종 사용자 및 최종용도 증명서

(4)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 소개

(5) 신청자의 법정대리인, 주요 경영관리자 및 취급자의 신분증

 

수출 절차

 

상무부는 수출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심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를 거쳐 법정기한 안에 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중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고 나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 및 승인 후, 상무부는 이중용도품목기술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수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 절차, 특수상황 처리, 서류 보존 기한 등은 2005년 상무부 및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이중품목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 조치(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办法)>에 근거해 시행한다.

 

수출자는 해관에 수출허가증을 제출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감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세관은 상무부가 발행한 수출허가에 따라 검사 및 반출 절차를 행할 수 있다.

 

시행 일자


이 공고는 2023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지 동향

 

지난 1130일 제5차 정례 브리핑에서  상무부는 대변인 수위팅(束珏婷)은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올해 81일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상무부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청사항 검토 후, 일부 규정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을 승인했고 관련 기업도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으며, 상무부는 계속해서 법률에 따라 다른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흑연 수출 통제 관련, 수출허가 신청 또한 12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신청 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핵심 광물 자원이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 갈륨 및 게르마늄 등 전략자원의 수출통제는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희소 금속의 생산과 수출에 있어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러한 희소 금속은 전자제품, 태양전지,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자원을 보호하고 중국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및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한국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이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해외 희소 자원 소싱 채널 다변화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방안이 필요한 때다.

 


자료: 중국 상무부,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 공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