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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유의점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3-04-30
  • 출처 : KOTRA

 

이전가격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유의점

     

 

     2013-04-30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이전가격의 정의

     

 ㅇ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특수 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한국 : ① 50% 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② 이사회 과반수 이상 임원, ③ 총 거래의 50% 이상 의존

  - 인도네시아 : 25%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그외 기준은 한국과 유사). 세무 조사원에 따라서는 동일한 회사 명칭을 사용하면 특수 관계자로 분류하기도 함.

          

□ 이전가격의 과세 위험

     

 ㅇ 이전가격은 국가간의 거래이므로 양쪽 과세당국으로부터 모두 과세될 수도 있음.(이중과세)

 

 ㅇ 국내 이전가격의 경우에도 대응 조정 없음.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불복의 경우가 거의 없으며 승소도 어려움.

     

 ㅇ 매출이나 매입액이 직접적으로 조정되므로 과세금액이 크게 산정될 수 있음.

   

□ 이전가격의 대상 거래

     

 ㅇ 유형 자산 거래 : 원재료, 상품, 설비 구매 및 판매 대가의 적정성 등이 검토 대상

     

 ㅇ 무형 자산 거래 : 로열티(기술, 특허사용, 상표, 마케팅, 노하우) 사용대가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ㅇ 용역 거래 : 경영 지원, 기술 지원, 판매 대리, 판매 지원, 위탁연구개발 서비스 대가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ㅇ 금전대차거래 :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적정성(과소자본세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ㅇ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거래 :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에 대한 원가분담액의 적정성이 검토 대상

          

□ 이전가격의 과세 사례

     

 ①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사례

  - 조사 대상 회사 : 2003년 3월 설립된 전자부품을 조립·가공하는 한국계 기업. 한국 본사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조립가공 후 재수출하고 그 대가로 가공비를 수령함.

  - 과세당국의 입장 : 회사의 매출액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지 아니하며 특히 별다른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매년 변동폭이 큰 것은 한국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공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② 수출가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사례

  - 조사 대상 회사 : 2001년 4월 설립되어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대만계 기업. 제품의 개발과 판매활동은 전부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인니 내 원재료를 구입하여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 후 전량 대만의 본사로 수출

 - 과세당국의 입장 : 회사 설립연도를 제외하고는 매출액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당기순손실 또한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 특히 회사의 매출액이 전액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이 파악되었고 높은 원가율의 원인이 이전가격 조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해외이전으로 판단

     

③ 경영지원 및 자문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사례

  - 조사 대상 회사 : 청바지 등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계 기업. 일본의 본사는 중국 및 인니에 3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에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의 대가로 각 자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해당회사는 매 분기별로 본사의 청구서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음.

     

 - 과세당국의 입장 : 회사의 경우 용역제공 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그 경영과 기술자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용산정근거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본사의 일방적인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또한 회사는 계속적인 영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해외의 본사로부터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경영지원과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시사점

     

 ㅇ 인니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자체 이전가격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또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주요경쟁자 리스트 : 외부비교가능회사 규명

  - 국외특수 관계자의 재무제표 제출요청 : 각 거래 주체별 이익 계산

  - 기타 제반 서류(수입단가, 수입수량 등)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non-profitable) 관계회사거래 및 비교가능 제3자 거래 존재여부 탐색

     

 ㅇ 인니 과세당국은 징세에 유리한 정보만을 취합하는 경향이 있어 만약 이전가격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ㅇ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전대응과 사후대응을 할 수 있음.    

  - 글로벌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스터디를 통한 사전대응: 현 시점에서의 계량화된 이전가격과세 위험 수준을 파악한 뒤, 국외특수관계거래 유형별 이전가격정책 수립, 향후 적용 가능한 이전가격 검토를 위한 이전가격 계획수립 및 서류화(documentation) 필요

  - Tax Optimization 사전대응 : 각국의 이전가격세제와 법인세, 관세를 고려한 그룹 전체적인 세후 연결이익을 최적화할 필요

  - 사후 대응 : 이전가격 세무조사 통지 후에는 한국 이전가격세제 관점에서의 과거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외법인 소재지국 이전가격세제 관점에서의 과거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도 작성해야 함.

     

 

자료원 :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KPMG(안창범 회계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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