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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캐나다 수출 과정 더욱 까다로워진다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6-11-25
  • 출처 : KOTRA

- 11월 7일부터 이매니페스트(eManifest) 신고 의무화 -

- 우리 기업, 수입업체와 협력 필수, 화물정보 등 정확히 제공해야 -

 

 

 

□ 캐나다의 통관 시스템

 

  ○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다른 국가에 비해 통관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는 매우 정밀한 시스템을 갖춤.

  ○ 11월 초, 캐나다 관세청은 ACI(Advanced Commercial Information)을 강화, 이매니페스트(eManifest)제도를 시행 중임.

    - ACI는 캐나다에 하역되는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캐나다 세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 신고해야 하는 무역규제 신고제도임.

 

□ 이매니페스트(eManifest) 시행


  ○ 이매니페스트란?

    - 이매니페스트는 국경 간 상업 프로세스를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이니셔티브임.

    - 이매니페스트는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이니셔티브의 세번째 단계로, ACI는 2004년에 해상에 먼저 도입되었으며 2006년에는 항공모드로까지 확장됨.

    - 이매니페스트는 모든 모드의 운송수단(항공, 해상, 고속도로 및 철도)에서 운송인, 화물 운송 업체 및 수입업자에게 지정된 모드 특정시간 내에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 (CBSA)에 사전 상업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함.

 

  ○ 이매니페스트 적용 이유

    - 이매니페스트는 캐나다 정부가 국경 간 무역활동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 캐나다인과 국제 무역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임.

    - 캐나다 관세청은 캐나다에 도착한 사전 데이터에 대한 위험 평가를 엄격하게 수행함으로써 각 선적과 관련된 위험 수준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음.

    - 이매니페스트는 선적물이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시작되는 사실상 서류없는 프로세스가 될 것임.

    - 이매니페스트에서 구현되는 전송 및 통보 시스템은 기업과 CBSA 간의 양방향 통신을 개선하고 있음. 기업은 또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또는 이매니페스트 포털을 통해 상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출하 상태 및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음.

 

  ○ 현재까지의 성과

    - 2011년 고속화물 운송업체가 선적화물 및 운송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자 시스템(EDI 및 이매니페스트 포탈)의 설치.

    - 2012년 선화물 및 선적 데이터 전송위한 선사를 위한 EDI 시스템 설치.

    - 2013년 선급금 청구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모든 운송 단에서 화물 운송업체를 위한 EDI 및 이매니페스트 포탈 시스템 설치.

    - 2015년 5월 eManifest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규제 개정안을 발표해 이매니페스트 요구사항을 고속도로 캐리어, 철도 운송 업체 및 화물 운송 업체에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이매니페스트 적용 시기 및 주요 내용

날짜

내용

2016.11.7.~2017.1.10.

CBSA는 화물 운송 업체에 예비 이행 기간을 제공, 기간동안 부적합(non-compliance)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CBSA는 화물 운송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

2017.1.11.~2017.7.11.

이매니페스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화물 운송업체는 CBSA의 행정 통화 벌금제도(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AMPS)에 의거하여 제로 등급의 벌금(비화폐성)이 부과됨.

2017.7.12. 이후

이매니페스트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화폐성) 벌금이 부과됨.


    - 기타 계획

      * 모든 EDI 상업 고객에게 CBSA에 제출된 사전 데이터의 완전성 및 발송물의 도착 및 릴리스에 대해 조언하는 새로운 이매니페스트 통지.

      * 모든 모드의 운송 업체를 위한 새로운 복합 운송화물 지도 통보.

      * EDI 및 이매니페스트 포탈을 통해 모든 모드의 모든 상업용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장 된 Manifest Forward 기능을 포함하는 새롭고 향상된 최종 상태 알림.

      * 수입업자가 사전 무역 데이터(ATD)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EDI 및 이매니페스트 포털) 구축.

 

□ 이매니페스트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 기존 신고와 다른점
    - 포워더(Freight Forwarder): 이매니페스트 제도는 신고대상에 열차, 고속도로(Conveyance, Cargo Report)리포트가 추가되며, 데이터 통합을 위한 하우스빌(House Bill/House Bill Close) 신고가 추가됨. 또한 SNP(Second Notify Party)를 지정하고 수신대상에게 Manifest 전달하는 것이 추가됨.

      * 마감신고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데이터 매칭을 위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수입업체: 이제는 캐나다내 수입업체도 신고 의무자 중 하나임. 수입업체 데이터(Importer Data)를 해상운송인 경우 선적 24시간 전, 항공운송인 경우 출발 또는 도착 4시간 전, 철로운송인 경우 도착 2시간 전, 육로운송인 경우 도착 1시간 전에 캐나다세관으로 제출해야 함.

    - 화물정보 표기변경: 화물 목록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작성해야 함.

      * 예) 의류(X)→신발(O), 여성드레스(O)

 

기존 작성 예시

변경 후, 사용가능 문구

Apparel

Wearing apparel
Ladies' Apparel
Men's Apparel

Shoes, Footwear

Women's Dresses
Men's Shirts
Boy's Jackets

Appliances

Refrigerator

Stove
Microwave Oven
Coffee Machines

Auto Parts

Air filters

Automobile Brakes
Automotive Windshield

Pipes

Plastic Pipes

PVC Pipes
Steel Pipes

Pump


Oil Pump

Water Pump
Bicycle Pump

Steel

Steel Plates

Steel Coils

Tiles

Ceramic Tiles

Marble Tiles

Vehicles

Cars, Trucks, Buses

Tractors, Combines
Bicycles

Boats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 예상 가능 피해
    -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 제공 시, 또는 제출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및 전송에 실패한 경우, 데이터 변경사항을 캐나다 세관에 알리는데 실패할 경우 향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벌금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음.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17년 1월 10일까지는 가이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

 

예상 벌금

자료원: Descartes Systems Group

□ 시사점

 

  ○ 대캐나다 수출 시 우리나라에서 물품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포워더는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를 캐나다 세관으로 전송함.

    - 수출자는 필요한 화물정보, 수출자, 수입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음. 만일 정보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경우, 캐나다 국경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수출자가 지기 때문에 수출 전,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 이번 이매니페스트 의무화 사항이 어렵고 까다로워 캐나다 수입에 참여하는 다수의 포워더들이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캐나다 세관으로부터 ACI 서비스 인증(ACI Service Provider Certification)을 취득한 포워더 이용도 추천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0일까지는 예비시행기간으로, 동기간 중 대캐나다 수출입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포워더 업체를 통한 수출이 안전할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은 포워더뿐 아니라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수임.

    - 현지 물류업체 담당자에 의하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수입업체도 캐나다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아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 입국 불허가 처분이 내리게 되면 수출업체가 고스란히 컨테이너 하역 및 재선적 비용에 대한 피해액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

 

  ○ 이매니페스트 관련 추가정보는 아래 캐나다 세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http://www.cbsa-asfc.gc.ca/prog/manif/menu-eng.html

 

 

자료원: Descartes Systems Group, 물류관계자 인터뷰, 캐나다 관세청,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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