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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과 거래의 첫 관문, NDA 전격 해부
  • 통상·규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박상준
  • 2014-12-11
  • 출처 : KOTRA

 

글로벌기업과 거래의 첫 관문, NDA 전격 해부

- 거래를 위한 첫 관문, 꼼꼼한 검토로 피해예방에 만전 -

- 글로벌 기업과 정보교환, 쌍방의 비밀유지 조항 검토 -

 

 

 

□ NDA에 대한 체계적 이해 필요

 

 ○ 글로벌기업은 국내업체와 거래 M&A, 기술협력 절차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비즈니스 파트너 상호 간의 비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할 것을 대부분 요구

  - 기업 간의 본 계약 체결 및 본견적인 거래관계 개시에 선행해 상호 간의 제품 판매, 마케팅 및 자산매각 등 다각적인 사업적 평가를 위해 각종 사업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비밀보호협정이 체결

  - 글로벌기업은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를 통해 NDA 작성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내 법무담당 전문 인력이 없고 국내법 지식만으로는 국제거래법의 준거가 되는 미국법을 토대로 작성된 NDA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현실

  - 회사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른 양식으로 체결을 요구하지만 표준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NDA에 대한 검토를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더라도 기본적인 NDA 구성 및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 필요

 

 ○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 작성한 NDA의 예시 문항을 분석해 봄으로써 NDA 체결 시 필요한 기초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글로벌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일방적인 비밀유지 의무만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유형에 따라 국내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도 보호가 필요할 경우 쌍방 비밀유지 의무협정 체결이 필요

  - 또한 분쟁발생 시 중재법원을 국내 업체에 유리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로 NDA가 무효화 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NDA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글로벌 기업과의 NDA 계약서의 조항 분석

 

 ○ NDA 문항은 국내업체가 글로벌 기업에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케이스에 사용된 계약서로 작성됐음.

  - NDA 계약서의 서두는 계약을 맺는 법률적 계약주체(일반적으로 기업체)를 명시, 법인명, 소재지 정보를 포함하며 통상적으로 NDA의 목적이 기술돼 있음.

  - 영문으로 작성 시 타이틀은 대문자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아래와 같이 ‘CONFIDENTIALITY AGREEMENT’ 두 표현 모두가 사용이 가능함.

  - 서두에 포함되는 문항은 계약당사간의 비밀보장 및 비공개에 관한 합의에 대한 내용을 기술

 

샘플 NDA 계약서

자료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 세부 조항에서 첫 번째 ‘Article 1. Definitions’은 일반적으로 비밀정보의 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의 제품, 재정, 기술, 영업비밀, 디자인, 지적재산권 등 상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함.

  - 비밀유지 의무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으로 비밀 또는 회사고유 정보로 명시된 자료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임.

  - 비밀조항에서 예외가 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정보나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취득되지 않은 정보가 해당함.

 

 

 ○ ‘Article 3. Control of Confidential Information’은 허가 없이는 특정기간 동안 일체의 유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주의와 조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함.

  - 정보를 제공하는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모든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할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

 

 

 ○ ‘Article 5. Term’은 계약의 효력 및 정보의 보호기간은 양측의 합의아래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아래 계약서의 경우 3년간 효력이 지속됨을 명시함.

 

 

 ○ ‘General Provisions’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외에 당사자 간 합의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 계약에서는 상대편에 제공하는 모든 비밀정보는 대해서는 정보의 정확성 및 완결성에 대해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음을 명시함.

 

 

 ○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항목은 분쟁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규정으로 아래 예시의 경우 뉴욕에 소재한 연방법원과 런던의 국제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규정에 따를 것을 명시함.

  - 중재장소의 경우 한국기업에는 국내에 소재한 대한국제상사중재원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국제중재위원회(Arbitration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선호됨.

 

 

 ○ 통상적으로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계약 주체의 서명 부분은 상호 간의 모든 합의조건이 본 계약에 명시돼 있음과 본 계약서 이외의 다른 별도 합의내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서상의 서명자가 계약 당사자를 대표해 서명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서명을 팩스로 상호 교환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번역본은 편의상 목적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음.

 

□ 영미계약법의 특징: 약인(Consideration)

 

 ○ 대륙법의 계약이 의사표시만으로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과 달리 영미계약법은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약인(約因, Consideration)을 포함함.

  - 약인이란 계약의 채무 대가로 제공되는 반대급부로 계약의 유효성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하는 조항으로 영미계약법의 독특한 구성요소임.

 

 

□ 쌍방비밀유지(Bilateral NDA) VS 일방비밀유지(Unilateral NDA)

 

 ○ NDA는 통상 ‘Unilateral’과 ‘Bilateral’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방에게만 비밀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일방적인 Unilateral NDA를 요구가 드문 것은 아님.

  - 만약 본 계약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국내기업이 제공하게 되는 정보가 나중에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불이익을 줄만한 민감한 사항이 없다면 Unilateral NDA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

  -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회사의 민감한 기술 및 잠재적 인수회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글로벌기업에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양측 모두가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 Bilateral NDA를 체결 필요

 

쌍방 비밀유지 조항의 예시

Nondisclosure and Nonuse Obligation. Each of the parties agrees that it shall not make use of,disseminate,or in anyway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to any person, firm, or business, except to the extent necessary for negotiations,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with personnel or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party, and any purpose the other party may hereafter authorize in writing.

 

Ownership of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Other Materials.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ny Derivatives thereof whether created by Discloser or Recipient, remain the property of Discloser and no license or other right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is granted or implied hereby.

 

□ 시사점

 

 ○ 계약의 기본 조건, 세부항목 꼼꼼한 점검으로 피해 막아야

  - NDA 체결은 본격적인 거래에 앞선 의례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연결돼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 받은 사례도 종종 발생했음. 일리노이에 소재한 유통체인 시어스(Sears)의 경우 비밀조항의 내용이 유출돼 2500만 달러의 배상한 사례가 있음.

  - 간단한 NDA 검토의 경우 전문가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더라도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경험이 많은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가 많다는 점 유념해야 함.

 

 ○ NDA 조건은 본계약 성사와는 무관, 쌍방 비밀유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극적인 요청 필요

  - 기업 간의 본 계약 체결 및 본견적인 거래관계 개시에 선행해 상호간의 다각적인 사업적 평가를 위해 각종 사업관련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내미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비밀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국내기업이 상대측 기업에 견적서(Request for Quotation) 및 실사과정에서 제공하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비밀 등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엔 동일한 비밀보호조항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함.

 

 

자료원: KOTRA 시카고 무역관, 법무법인 Cory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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