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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규제 심해지면서 인증 비용 늘어 무형의 무역장벽 될 듯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장대한
  • 2014-12-10
  • 출처 : KOTRA
Keyword #화장품

 

영국 화장품 규제 심해지면서 인증 비용 늘어 무형의 무역장벽 될 듯

- 화장품 원료 규정 강화 및 포장규제도 심한 편 –

- 화장품에 나노물질 함유 시 신고 필수 -

 

 

 

□ 영국 뷰티시장 비관세장벽으로 화장품 규제에 주목해야

 

 ○ 영국 화장품 규제 개요

  - 제품별 안전성 준수 및 소비자 건강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사업등록자 및 유통책임자의 업체명과 주소를 제품별로 포장지에 표기해야 함.

  - 원료의 규정은 화장품 원료를 사용금지, 제한, 착색제, 방부제 및 자외선 차단 등 카테고리별로 구분하고 있음.

  - 영국은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최종적으로 실시되는 유럽 화장품 규제(EC No.1223/2009)를 따르고 있음. 화장품 라벨링 규제의 경우는 유럽 화장품 유해물질 규제지침(EU Directive 76/768/EEC)을 통해 화장품류의 라벨링, 포장 및 안전측면의 규제 부합화를 통해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의 자유로운 EU 역내 유통이 가능함.

 

영국 화장품협회(CTPA) 웹사이트에 게재된 화장품 규제 지침

자료원: CTPA(The Cosmetic, Toiletry & Perfumery Association)

 

 ○ 나노물질은 신고하고 특정 파라벤 성분 함유된 화장품 수출 불가

  - 화장품 내 나노물질 사용 원칙은 ‘나노’ 단어를 포함한 구성성분 목록을 표기해야 하고 나노 물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류는 상품 시장 출시 6개월 이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신고를 해야 함.

  - 최근에는 어떤 나노물질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관련된 혼란이 있으며 European Commission 사전 허가가 필요한 나노 UV 필터는 현재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부속서에 등재되지 않은 UV필터를 허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CTPA와 협력 중임.

 

화장품에 함유된 나노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 파라벤 성분도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페닐파라벤(Phenylparaben),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펜틸파라벤(Pentylparaben)이 포함된 제품은 수출이 불가함.

 

□ 영국 화장품 상품 라벨링 중요해

 

 ○ EU 가입국 간의 의견차는 주된 관심사가 됨. 규제의 목적은 시스템의 조화이지만 가입국 간 의견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음. 규제당국의 다른 견해는 이해 관계자가 다른 EU시장에 맞추어 다양한 라벨을 디자인하게 함으로써 라벨링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됨.

 

 ○ 특히 향균비누 같은 제품은 영국에서 화장품용으로 지정돼있지만 다른 회원국에서는 살균제로 지정돼 있기도 하며 반드시 영국은 타 유럽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주의해야 함.

 

화장품 유럽수출을 위한 준비사항

 

 ○ 불확실성 방지와 국별 기준 통합을 목적으로 화장품 관련 규정을 마련함. 이에 따라 앞으로 EU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EU수출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모든 수출 화장품은 원산지, 제조일자, 제조원, 안전성 평가 자료, 법규 관련 문건 등 모든 정보 문건 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EU에서 인정하는 안전평가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기관을 통해 안전평가를 받은 문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는 ISO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시사점: 영국의 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EU 화장품 규제의 완전시행은 2013년부터 시작됐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은 아직도 규제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 중소기업은 규제의 비용집약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안전성 평가항목이 변경되면서 이미 화장품 규제대응을 위해 과거에 비해 약 4~5배의 비용이 더 추가돼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은 종종 평가 항목의 이해와 제품의 생산 정보 자료 작성(Product Information File)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엔 더욱 심할 것임.

 

 ○ 화장품의 원료의 경우는 수출 시 원료 배합금지이며 사후 검증제도를 통해 제품 출시 후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영국 정부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함.

  - 영국은 모든 제품과 비매품까지 화장품 안전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유럽은 책임자가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점차 높아질 예정임.

 

 ○ 영국은 특히 규제가 까다로운 만큼 한국 기업은 동유럽과 같은 타 국가를 상대로 먼저 수출 길을 열고 차후에 영국을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영국 진출 시 한국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통해 협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소규모 수출의 경우에는 영국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온라인 수출에 주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나 대규모 수출을 고려할 경우에는 영국 대형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체험한 뒤에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 판매를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KCMA, KOTRA 런던 무역관 내외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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