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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지방분권 확대, 독자 조세권 부여돼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4-12-10
  • 출처 : KOTRA

 

스코틀랜드 지방분권 확대, 독자 조세권 부여돼

- 독립 무산 이후 지방분권 확대 추진 -

- 소득세, 부가세, 공항세 등 독자정책 시작 -

- 영국 구성 4개국, 조세, 예산, 지역법 달라져 대비해야 -

 

 

 

    

자료원: PA Agency

 

□ 스코틀랜드 의회, 독자 조세권 가져간다

 

 ○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내걸었던 약속의 일환으로 스코틀랜드 지방의회의 분권을 확대 검토를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the Smith Commission)는 스코틀랜드가 가져갈 수 있는 첫 조세권 범위를 발표

  - 위원회는 11월 27일, 스코틀랜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첫 보고서를 영국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서 소득세, 부가세와 공항세를 스코틀랜드 홀리루드 의회가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음.

  - 지방분권으로 독립의회를 구성한지 15년이 된 지금, 스코틀랜드의 예산은 영국 중앙의회 웨스트민스터로부터 연 300억 파운드를 지원받는 것으로 충당됨.

 

 ○ 스코틀랜드가 독자 조세권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수의 액수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차감될 예정임.

  - 2012/13 회계연도 기준, 스코틀랜드에서 거두어진 소득세는 109억 파운드, 부가세는 93억 파운드에 달하므로 올해부터는 최소 200억 파운드 이상의 중앙정부 예산이 스코틀랜드에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200억 파운드 이상의 이 추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조세권을 부여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한정된 교육과 보건 등 공공복지 예산으로 전용될 계획으로 이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 향후 공공조달 프로젝트 기회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스코틀랜드에서 확대되는 권한은 지난 9월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와 같이 향후 스코틀랜드의 모든 16세 이상 주민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도 포함됨.

 

자료원: H.M. Treasury

 

□ 스코틀랜드 독립추진 사태, 끝나지 않았다.

 

 ○ 스코틀랜드의 연합왕국(UK)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결정하는 2014년 9월 18일 주민투표에서 결국 독립이 무산됐으나 투표 이전과 같은 단일국가체제는 더 이상 찾기 어려워질 전망으로 앞으로 영국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대비가 필요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4개국의 국가연합체로 구성된 연합왕국(UK: 이하 '영국')은 현재에도 이미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법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나 거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국가 틀을 유지함.

  -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을 추진하면서 깨어진 결속력으로 영국의 주체역할을 해온 잉글랜드조차 영국이라는 대의보다는 자기 지역이 우선이라는 지역이기주의를 키우게 됨.

  - 이로 인해 영국의 지역별로 판이하게 다른 세금이 적용되고 산업규제도 다르며 이를 제정하는 의정활동 또한 중앙의회가 아닌 지방의회 주도로 바뀌게 될 예정임. 영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영국이라는 1개 국가가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연방국가 시장과 같이 지역별로 달리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자료원: House of Commons

 

□ 시사점 및 전망

 

 ○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영국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였으나 찬성표 45%로 독립 지지여론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된 만큼, 영국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임.

  - 이에 더해 잉글랜드까지 자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영국의 분열에 대한 우려로 외부에서 영국에 대한 투자진출을 꺼림.

  - 스코틀랜드계 유력 투자은행인 Standard Life의 CEO인 키스 스키옥(Keith Skeoch)은 KOTRA 런던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독립 무산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채가격이 기대이하로 저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 문제가 투표 직후 공식화되면서 영국에 대한 투자심리는 매우 불안한 상태다.”라고 지적

  - 스키옥씨는 또한 “(스코틀랜드가 독자 조세권을 가질 때) 세금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스코틀랜드가 자체 조세수입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세율을 높혀야만 하기에) 많은 기업이 스코틀랜드를 떠날 수 있다.”고 우려

 

 ○ 조세권 가진 스코틀랜드, 북해산 석유 가격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 북해는 스코틀랜드 인접 영해로서 독립국이 됐다면 스코틀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돼 유전의 80%가 스코틀랜드 소유가 될 예정이었음.

  - 스코틀랜드가 독립에 실패해 북해유전의 80%를 가져가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자체 조세권과 예산권을 가져가게 되므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현실적으로 북해유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독립에 실패한 스코틀랜드가 북해에 대한 영유권을 근거로 이곳에 있는 에너지 기업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으니 스코틀랜드의 법인세를 내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음.

  - Lloyds 투자은행 제임스 맥퍼슨(James Mcpherson) 에너지 부문 부사장은 “독자 조세권을 가진 스코틀랜드가 북해유전 관련 기업의 사업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전하면서 많은 기업이 영국 정부와 상원에 북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어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함.

  - 영국법에 따라 바다의 경제적 사용권은 국왕에게 있어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영국 왕실 자산관리기구의 소유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북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잉글랜드 기업에 스코틀랜드 기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스코틀랜드 진출을 생각하는 한국 기업은 세금 문제에 대비해야

  - 스코틀랜드가 독자 조세권을 가지게 되면 영국으로 수출한 한국 제품은 잉글랜드와 달리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판매할 때에는 부가세(VAT: 현행 20%)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독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스코틀랜드의 형편상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 증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법인세 또한 잉글랜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거의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스코틀랜드의 공공시장 진출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잉글랜드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스코틀랜드는 적어도 재정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수년간 공공지출을 줄여야 하므로 보건, 교통 인프라와 같이 스코틀랜드에 많았던 공공사업 프로젝트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HM Treasury, BRC, Standrad Life Investment, Lloyds, KOTRA 런던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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