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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담배제품 온라인 구매 금지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4-12-10
  • 출처 : KOTRA

 

프랑스, 담배제품 온라인 구매 금지

- 온라인 구매 관련 EU지침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긴급조치 발동 -

- 하원 통과로 상원에서 검토 후 내년 초 시행 예상 –

- 유럽연합 집행위의 승인 여부 및 담배제품 온라인구매 관련 지침 제정 여부가 관건 -

 

 

 

□ 추진 배경

 

 ○ 유럽연합 담배제품 생산, 제시, 판매 관련 지침(2014년 4월 3일 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2014/40/EU 제18조항))에 의거해 프랑스 정부는 담배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구매 시 벌금 부과 및 압수 중임.

 

 ○ 2013년 프랑스 세관이 압수한 온라인 불법 구매 담배제품 물량 22톤(2746건)으로 지속 증가

  - 연초 이래 프랑스 내 합법적인 담배제품 판매 감소(담배 6.5% 및 잎담배 5.5%)

  - 2011년 기준, 불법 담배제품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5%에 달해 세수 10억 유로 감소

 

 ○ 담배유통업체, 프랑스 담배 수요의 20%에 달하는 온라인 담배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

 

□ 주요 내용

 

 ○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2월 5일 2014년 정부 예산법 수정안에 불법적인 온라인 담배제품 구매 금지 및 범법 시, 최고 5년 징역 및 15~750유로의 벌금형을 제안

 

 ○ 이 수정법안은 프랑스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제출, 연내 통과 및 2015년 시행 예정

 

 ○ 아울러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담배제품 온라인 판매금지 협조를 얻어냄.

  - 유럽연합 회원국은 지금까지 담배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담배 가격이 저렴한 벨기에, 스페인, 독일 등으로부터 온라인 구매 지속 증가세

 

□ 시사점

 

 ○ 프랑스 정부가 제안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의결을 기다리는 이 긴급조치법안은 유럽연합의 담배제품 온라인 구매금지 관련 지침이 없는 가운데 단독적으로 취한 것이어서 일종의 수입규제에 해당함.

 

 ○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초부터 프랑스 내 온라인 담배제품 판매, 구매 등 일체의 유통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됨.

  - 유럽연합이 승인할 경우 프랑스는 집행위에 담배제품 온라인 구매 관련 지침을 마련해 주길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유럽연합의 승인으로 긴급조치법이 시행될 시 프랑스 소비자의 EU 역내 담배 구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U 역내 담배제품 구매 허용 한도가 EU 역외 산 구매 한도의 수배에 달하기 때문

   · EU 역내 구입 한도: 담배 800개비 + 시가 200개 + 소형 시가 400개 + 잎담배 1㎏

   · EU 역외 구입 한도: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소형 시가 100개 또는 잎담배 250g(여러 담배제품을 배합해 반입 가능하나 총 반입량 한도는 넘을 수 없음.)

 

 

자료원: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국회(2014년 예산 수정법 원문 링크(URL):http://www.assemblee-nationale.fr/14/amendements/2353/AN/539.asp),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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