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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합작기업 무역업 가능 품목 확대
  • 트렌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6-07-29
  • 출처 : KOTRA

 

미얀마, 합작기업 무역업 가능 품목 확대

- 건축자재, 합작기업 무역거래 가능 품목으로 추가 -

- 미얀마 내 무역거래 활성화 기대 -

 

 

 

□ 미얀마 상무부, 현지·외국 합작기업의 무역업 가능 품목 추가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2016년 7월 7일, 미얀마 상무부는 현지·외국 합작기업의 무역거래 가능 품목에 건축 자재를 신규로 추가함.

 

 ○ 과거 미얀마에서는 순수 현지기업에 한해서만 무역업이 가능했음. 2015년 하반기부터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기업도 일부 품목에 한해서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으며, 점점 그 품목을 확대해가고 있음.

  - 2015년 11월, 미얀마 상무부는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으며 비료, 농약, 씨앗, 의료기기에 한해서만 수입 및 판매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음.

 

 ○ 이번 발표를 통해, 현지·외국 합작기업은 건축용 시멘트, 철근, 아연 등의 건축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도·소매로 판매가 가능해졌음. 단, 수입한 건축자재 종류에 따라 상무부의 관련 담당자에게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함.

 

 ○ 미얀마 정부는 앞으로 현지 시장에서의 필요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현지·외국 합작기업이 무역업을 할 수 있는 품목을 변경 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WTO 조항을 충족하고 미얀마 무역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무역 가능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미얀마 현지·외국 기업의 합작기업 등록 및 세부 절차

 

 ○ 현지·외국 합작기업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DICA(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투자기업 관리국)에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해야 함.

  - DICA에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50만 짯(약 460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며, 딱히 자본금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최소 5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 DICA에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을 하고나면, 현지의 기업들과 같은 무역 규약을 적용받을 수 있음.

  - DICA에 기업을 등록한 이후 상무부 산하의 무역부서(Department of Trade)로부터 수출입허가증(Export-Import License)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DICA에서 발급한 Form 6/26, Bank Statement(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DICA 내 기업등록부처의 주소는 No.1, Thitsar Road, Yankin Township, Yangon이며, 연락처는 95-1-657891임.

 

□ 시사점

 

 ○ 향후 미얀마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따라 해외에서 조달해야하는 품목이 증가할 것이므로, 미얀마 정부는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기업의 무역업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100% 외국기업이 무역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지금까지 합작기업에 승인해준 비료, 농약, 씨앗, 의료기기, 건축자재에 대한 무역거래를 허가해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음.

 

 ○ 미얀마에 진출한 현지·한국의 합작기업 관계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추가된 건축자재에 대해 무역업을 진행해 볼 의향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진출해 합작형태로 무역업을 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하지만 현재 미얀마 무역업이 미약하고 초기단계인 만큼,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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