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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구글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체제’ 마련방안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시안무역관
  • 2016-03-07
  • 출처 : KOTRA
Keyword #구글세

 

‘구글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체제’ 마련방안은?

 

서태정 상하이일신컨설팅 회계사

 

 

 

구글세란?

뉴스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사용료 부과를 위한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와 소득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비용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회피하게 되는 법인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등을 총칭한다. 특히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특허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시켜 비용 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구글세는 2015년 11월 1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대응 사항을 승인하면서 의무화됐다.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 해외법인별 이익(투자금) 회수방법 노출 및 국가별로 추가 과세 가능성 증가

 

국제사회가 ‘구글세’를 도입하면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만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국회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방지대책을 지난해 말 법제화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연매출 1000억 원, 해외매출 500억 원 이상(국외 특수관계자 기준) 기업으로 결정하면서 해외에 생산공장과 자회사를 두는 한국 중견 수출기업 800여 곳도 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 해외법인별 운영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각국 과세당국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 방지대책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6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 내 적용 대상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에 해외법인별 사업장 현황과 주요 거래 내용 등을 추가해 국세청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각국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정보를 공유한다.

 

지금까지는 한국 본사가 해외법인별로 이익금 회수방법을 달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각국 세무당국이 다른 나라 법인의 납세정보를 확인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술로열티 비율을 나라별로 다르게 책정하거나 기술로열티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온다면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부품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A회사의 사례를 보면, 어떤 충격이 예상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A회사는 3개국에서 현지법인 형태의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 2000년 중국에 진출했고, 2010년과 2012년에는 각각 베트남과 필리핀에 공장을 세웠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모두 현지에서 판매한다.

 

A회사는 3개국 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술로열티나 서비스료로 거둬들이고 있다. 중국 법인에서는 매출의 4%를 한국 본사로 가져오며, 베트남 법인의 기술로열티는 매출의 2%이다. 필리핀에서는 기술로열티가 아니라 서비스료를 받는 구조로, A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사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필리핀 자회사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개념이다. 필리핀에서는 기술로열티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서비스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서 서비스료로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A회사는 이 같은 사업구조를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자국 내 세법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A회사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BEPS가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각국 과세당국이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고 나올 수 있다.  BEPS 시행으로 중국 과세당국은 A회사 중국 법인이 매출의 4%를 기술수수료로 송금하지만, 베트남 법인은 절반 밖에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알게 되면 중국 과세당국은 A회사 중국 법인이 기술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추가 과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법인의 비용산출(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익규모를 줄였고, 세금도 적게 냈으니 중국 법인이 기업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논리다. 반대로 베트남 정부가 A회사 베트남 법인이 기술수수료를 줄여서 송금했고,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세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

 

필리핀 과세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원천징수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술로열티가 아니라 서비스료로 처리해 자국에서만 세금을 회피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A회사는 베트남을 제외한 2개국에서 세금부담 증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기술로열티율을 달리 적용하거나(실질과 다른 서비스료 형태 지급 등 포함), 기술로열티 산출의 적정성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이전가격 스터디 및 본사의 연구개발현황 등을 종합해 적정한 기술로열티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 중국 내 고정사업장 이슈

 

한편,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를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소득(营业)은 중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중국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지만, 중국지방세무국은 실무관행상 대부분 한국에 지급하는 각종 service fee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10%의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10%=核定利率40%*企所得率25%), 기술로열티 송금 시와 동일한 기업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중국세법상 고정사업장 개념을 정확히 적용해 실제로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중국 원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든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중국 세무당국의 태도를 감안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고정사업장 부존재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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