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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자동차법 개정으로 '우측핸들 NO, 좌측핸들 OK!'
  • 트렌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기현하
  • 2015-10-22
  • 출처 : KOTRA

     

미얀마 자동차법 개정으로 '우측핸들 NO, 좌측핸들 OK!'

- 자동차법 개정으로 미얀마 자동차 시장 변화의 바람 -

- 우측 핸들 자동차, 높은 사고율의 주요인 -

     

     

     

□ 미얀마,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 움직임

     

개정된 미얀마 자동차법(Motor Vehicle Law 2015)

자료원: 미얀마 국회

 

 ○ 9월 7일, 미얀마 국회에서 미얀마 자동차법(Motor Vehicle Law 2015)을 개정함.

  -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관련 면허 발급,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

 

 ○ 본 개정안에 의하면, 미얀마 정부가 조만간 도로 교통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금지시킬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의 Section 34에 의하면, 미얀마 도로교통부(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에서 안전을 위해 자동차 수입 관련 시행 법령을 규정할 것이라 명시돼 있음.

   · Section 34: 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 shall prescribe safety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regulations in respect of importing, manufacturing, building, repairing and maintaining of motor vehicle.

 

 ○ 이 조항에 따라 미얀마 도로교통부에서 우측핸들 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지 자동차 시장과 언론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음.

  -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는 아직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령이 이미 시행되는 분위기임.

  - 때문에, 소비자들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 적용에 대비해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음.

     

 ○ 미얀마 도로 교통 관리 부서(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는 2018년까지 우측핸들 자동차 수입을 서서히 줄일 계획이라 인터뷰함.

  - U Zaw Htike Aye 미얀마 자동차 제조업자 및 판매자 협회 부회장은 자동차법 개정으로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잃었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언급

  - 또한, KOTRA 양곤 무역관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현지 언론사들은 이미 좌측핸들 자동차만이 수입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현지 대표 영문 신문사인 Myanmar Business Today는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2018년 이내로 우측핸들 자동차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현재 개정된 법에 좌측핸들이나 우측핸들 차량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작년부터 대형버스와 2014년 이후 제조된 자동차 중 우측핸들 차량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개정안의 Section 34 내용이 우측핸들 차량 금지 범위 확대로 추측되고 있는 것임.

  - 자동차법 적용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법령으로 발표될 예정

 

□ 우측핸들 차량으로 사고율이 높은 미얀마 도로

 

 차선이 무시되는 미얀마 도로상황

    

자료원: Myanmar Business Today

 

 ○ 미얀마는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세배로 증가했으며, 2014년 한 해 431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음.

  - 사고의 원인은 2012년 수입이 개방된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한 자동차 수에 비해 발전하지 않은 도로 상황과 규정 및 미성숙한 운전의식으로 추정됨.

  - 교통법위원회(Traffic rule committee)에 의하면 미얀마에서 하루에 11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음.

  - 미얀마 도로에서는 끼어들기 등의 차선 이탈로 차선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차선 도로에서 3차선을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버스나 택시의 경우, 승객 승하차를 위해 차선을 무시하는 경우가 심각해 운전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함.

 

 ○ 미얀마 승용차의 대부분인 우측핸들 자동차 또한 높은 사고율의 원인 중 하나임. 미얀마의 도로체계는 우리나라처럼 좌측핸들 자동차에 적합한 도로이지만 대다수의 자동차가 우측핸들 자동차이다 보니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우측핸들 자동차 운전자는 중앙선과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가 힘들며, 좌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가능성이 높음.

 

 ○ 때문에, 미얀마는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법(Motor Vehicle Law 2015)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음.

  - 최근 미얀마는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작했고, 교통사고에 연루된 버스 회사를 처벌하는 등 도로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대형버스와 2014년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경우,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우측핸들의 수입이 금지돼 있음. 그러나 미얀마는 중고차 수입률이 높기 때문에 소형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은 우측핸들 차량이며, 현지 언론사 The Voice에 따르면, 전체 차량의 90% 이상이 우측핸들 차량이므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 시사점

 

 ○ 미얀마의 도로 체계 및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좌측핸들 차량만 수입 허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우측핸들 수입금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형버스를 시작으로 서서히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 차량을 늘려가고 있음.

 

 ○ 언론과 관련 업계가 우측핸들 차량 수입 전면 금지를 예측하고 있어, 향후 미얀마 자동차 시장은 자세한 법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활기를 잃을 것으로 예상됨.

  - 우측핸들 차량의 수입이 전면 금지될 경우 미얀마의 자동차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 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 급격한 변화를 전망할 수는 없지만 한국 기업이 미얀마 시장에서 자리를 넓힐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판단됨.

  - 지난 몇 년간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해 중상류층의 단기 수요가 충족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고차 수입률이 높아 대부분의 차량 연식이 오래돼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버스, 화물트럭, 특장차 등의 경우 신규노선 확대와 제조업 및 건설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의 이유로 지속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자료원: 현지 언론, 미얀마 중앙 통계청(CSO)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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