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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국 화장품시장 공략
  • 트렌드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5-07-10
  • 출처 : KOTRA

 

홍콩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국 화장품시장 공략

- 대홍콩 화장품 수출절차 중국과 매우 상이, 진출전략 수립 후 철저한 준비 필요 -

- 홍콩 Cross-border 플랫폼으로 진출 가능, 입점 요구사항 높아 -

 

 

 

□ 홍콩 화장품 시장, 진입장벽은 비교적 낮아

 

 ○ 기본적인 사전 승인 요구조건 없으며 별도 인증도 없어

  - 홍콩은 기본적으로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무적인 테스트도 없음. 다만 소비자협회에서 시판 후 조사가 행해지며 제조공장의 경우 홍콩무역산업국(TID)에서 공장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홍콩 내 화장품 관련 조례

- Ordinance #456 소비재 안전조례: 소비재가 안전하고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쓰일 것

- Ordinance #138 의약품 및 독약 조례: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독약 및 의약물질 사용 금지

- Ordinance #362 무역정보 조례: 잘못된 무역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잘못되거나 거짓정보 표기 금지

 

  -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화장품과 같은 일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가 없으며 별도로 요구되는 제품 인증 역시 없음. 단,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CGMP(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으로, 생산공장에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이 요구되기도 함.

  - 특히 홍콩 내 화장품 대형 유통채널인 SaSa, Bonjour 등의 에이전트들은 타사 제품과 차별화된 화장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 관련 인증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홍콩 라벨링 권고 사항

  - 라벨링의 경우 홍콩 정부에서 규정한 관한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으나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음.

 

1. 제품 종류(Type of Product)

2. 내용(Content)

3. 성분(Ingredients and concentration)

4. 제조 만기일(Dates of manufactured expiry)

5. 사용시 잠재적 위험 경고(Warning statementsagainst any potential hazard to certain consumers or for general use)

6. 저장 및 사용에 관한 안내사항(Instructions for use and storage)

7. 원산지 코드(Country of origin andbatch number/batch code)

8. 유통 및 수입자 이름(Name and address ofmanufacturer, distributor and/or importer)

자료원: Hong Kong Consumer Council(http://www.consumer.org.hk/website/wrap_en2/cosmetic/20020527/020527e.htm)

 

□ 중국 오프라인시장, 홍콩과 전혀 다른 화장품 수입규제로 시장 진입 까다로워

 

 ○ 라벨링 요구 정도만 충족시켜도 수출이 가능한 홍콩과는 다르게 대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 조건을 충족해야 함.

 

중국 내 화장품 관련 조례

ㅇ Article 9: 새로운 재료가 화장품 제조에 쓰이기 전에 중국 CFDA의 승인을 받아야 함(중국 내 화장품 제품 제조에 처음으로 쓰이는 자연(natural) 또는 합성(synthetic)재료는 모두 CFDA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ㅇ Article 15: 처음으로 대중 수출 화장품일 경우 승인을 위해 품목마다 제품 스펙, 품질 기준, 실험방법, 수출국에서 발행한 제품 라이선스가 적힌 신청서와 중국 식품·약품 감독관리국(CFDA)에 제출한 제품 샘플이 요구됨.

ㅇ Article 16: 모든 수입 화장품은 검역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제품만이 수입이 가능함.

 

해외 화장품 수입 허가 평균 소요시간

         (단위: 월)

  

자료원: The Cosmetic & Perfumery Association

 

  - 중국 '화장품위생조례'에 따르면 염색, 모발, 체형, 미백,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 화장품을 특수용도 화장품이라고 함. 이 외에 다른 제품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됨.

  -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듦. 또한 독물학 실험(동물 실험)은 필수임.

  - 화장품은 오가닉 제품으로 제공될 수 없음. 만약 오가닉 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MOA는 아직까지 화장품을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음.

 

중국에서 승인돼 수입된 화장품 품목 수

연도

승인 허가 품목(특수+비특수용 화장품)

2009

13653

2010

8926

2011

8137

2012

13010

2013

17879

자료원: 중국 FDA

 

□ 홍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국 시장 공략

 

 ○ 홍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온라인 쇼핑객 공략해야

  - 온라인 구매+오프라인 배송은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음. 특히 의류, 신발, 과자류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의 수입 규제가 엄격한 건강 보조제, 분유, 화장품의 해외 구매 또한 늘어나고 있음.

  - 중국 B2C플랫폼 1위 사업자 TMALL은 국제 Tmall 서비스(www.tmall.hk)를 운영하는데 중국 소비자들은 홍콩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홍콩 업체는 운송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함.

 

중국 시장을 위한 국경 간 상거래(Cross-border) 플랫폼

 

자료원: PwC E-commerce Business Models 세미나 발표자료

 

  - 국경 간 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비즈니스 시 기업은 중국 내에 사업자등록 및 지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음. 중국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은 수출입 에이전트를 통해 세관 통관절차를 밟은 후 개인물품 형식으로 상품을 출하함.

  - 중국 Tmall과는 달리 국제 Tmall의 경우 중국에서 등록 완료한 상표권이 없어도 되고 품질보고서나 상품의 중문라벨, 위생허가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쉽게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함.

  - 이 경우 행우세(Postal Tax: 중국으로 배송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세관 심사를 통과한 후 상품 소포는 스피드 포스트, EMS 등 특급 우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됨.

  -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전통 무역방식을 이용했을 때보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재고부담없이 한국에서 운영 중인 상품을 중국 고객 주문 때마다 배송할 수 있음.

  - 웹사이트에 기재된 제품가격은 행우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행우세는 제품에 따라 5~50%로 상이함.

   

주요 품목별 행우세

제품 카테고리

품목

행우세율

아기용품

분유, 유아식품 등

10%

식품

식품, 음료, 기본 영양식품 등

10%

전자제품

카메라, PC, 모바일, 음향시스템 등

10%

가죽제품

가죽 자켓, 가죽 벨트 등

10%

섬유, 의류, 액세서리

수건, 의류, 넥타이, 양말 등

20%

시계

시계 일반시계

20%

명품시계(RMB1만 이상)

30%

화장품

크림, 로션, 에센스, 마스크 등

50%

술, 담배

백포도주, 적포도주, 담배

50%

 

□ 시사점

 

 ○ 홍콩과 중국 수출 준비 매우 달라 진출 전략에 따른 철저한 준비 필요

  - 홍콩은 중국시장 진출 및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많은 기업이 홍콩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홍콩과 중국은 화장품 분야에 있어 규제가 매우 다름.

  -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제품 반응을 보고 중국으로까지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 동물시험, 성분 심사 등을 받는 등 홍콩과는 전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함.

  - 다만, 홍콩은 수출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그만큼 글로벌 브랜드 제품들과 치열한 품질 경쟁,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함. 더불어 오프라인 숍을 운영하기에는 임대료가 세계적인 수준이고 SASA, Bonjour 등 화장품 전문점으로의 입점 경쟁률도 매우 높아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홍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진출 도모 가능하나 입점 조건 충족해야

  - 중국의 인터넷 쇼핑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한국 상품에 대한 잠재 수요도 매우 큼. 이에 통관 시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한국 기업들은 홍콩도메인으로 직접 연결되는 티몰국제 혹은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판매 경로를 확대할 수 있음.

  - 특히 홍콩온라인 쇼핑몰(홍콩티몰 www.tmall.hk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 법인을 두고 무척 엄격한 입점 기준을 따르는 Tmall.com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건으로 입점하면서 Tmall 고객군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볼 만함. 특히 한국관도 따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제품들이 활발하게 판매 중임.   

  - 중국에 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증빙요건을 갖출 시 한국에서 수출신고에 따른 매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함. 또한 중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17%의 증치세에 대한 부담도 없고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 대금도 직접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다만, 해외에 상품을 놓고 중국 내로 배송하는 형태의 배송방식이기에, 입점하는 업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음. 또한 최근에는 티몰에서 찾는(러브콜 하는 브랜드 리스트를 공개) 브랜드 이외에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http://www.tmall.com/go/chn/mall/hot-brand.php?spm=a2220.1740896.11002.1.6uAy0D).

  - 따라서, 해당 브랜드 리스트에 자신의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입점시켜야 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함. 입점 준비를 위해서는 1) 회사 소개서, 2) 온라인 사이트 현황, 3) 오프라인이 매장 수, 4) 매출 규모, 5) 주력상품 소개, 6) 현재 중국에서 하는 마케팅 자료 등을 중문으로 제출해야 함.

 

Tmall.hk 한국관 웹사이트

  

자료원: tmall.hk

 

 

자료원: PwC, 중국 FDA, The Cosmetic & Perfumery Association, Hong Kong Consumer Council, Cross Border E-Commerce Seminar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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