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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보건부, 의약품 가격 상한 발표
  • 트렌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차승민
  • 2015-02-13
  • 출처 : KOTRA

 

에콰도르 보건부, 의약품 가격 상한 발표

- 의약품 가격 기존보다 평균 25~30% 인하 -

- 가격인하로 국내 실업률 증가, 밀매율 상승 전망 -

 

 

 

□ 2015년 의약품 가격 상한 발표

 

 ㅇ 에콰도르 보건부와 보건관리감독기관(ARCSA)은 지난 1월 29일, 고시299(Resolucion 299)에 따라 의약품 소비자 가격 상한을 발표했음. 이 고시에 따르면 공고 후 180일(2015년 7월 30일) 뒤 고시가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임.

 

 ㅇ 이 고시는 1794개(총 5,600개, 포장방식에 따라 제품을 추가. 예로 감기약의 경우 알약, 물약, 좌약 등)의 의약품의 가격 상한을 게재했음. 이 의약품은 처방전 의약품으로, 에콰도르 전체 의약품 중 54% 정도 차지하고 있음.

 

 ㅇ 기존의 의약품보다 가격이 높게 나오면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며, 낮게 나오면 낮아진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정의함.

  - 대부분의 의약품은 가격이 인하됐음.

 

□ 의약품 가격 인하로 인한 문제점

 

 ㅇ 가격 인하로 몇 제약업체들은 의약품 유통 및 제조를 중단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몇몇 브랜드 및 약품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함. 제약 및 유통 관계자들은 의약품 유통망이 적어진 만큼 면 약국들이 문을 닫을 경우가 높아지고 그만큼 실업률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평균 의약품의 가격이 25~30% 정도 인하됐고, 브라질 제1의 디스트리부터 Difare 의약품의 경우 어떤 의약품의 가격은 75% 하락했다고 언급함.

 

 ㅇ 가격 인하로 기존보다 의약품의 판매량이 낮아질 것이고 보건부는 의약품 판매량이 낮아진 것을 비처방전 의약품, 즉 비타민, 샴푸와 같은 제품의 가격을 더 높여 기존의 의약품 판매가를 커버할 예정임.

 

 ㅇ 또한 가격이 낮아진 만큼 의약품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연구소들은 모두 ARCSA(보건관리감독기관)를 통해 약품 평가를 받아야함. 하지만 ARCSA를 비롯해 에콰도르는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분석하는 곳이 없어 기본적인 약품 분석만 해 실질적으로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ㅇ 이번 의약품 가격 한도 발표로 국내 실업률 상승, 약품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국외 약품 밀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콜롬비아, 페루와 같은 인접국은 에콰도르와 술, LPG가스, 핸드폰과 같은 제품들을 밀수하고 있으며, 정부들 간 밀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밀수는 끊이지 않고 있음. 이번 발표를 통해 콜롬비아와 페루는 저렴한 에콰도르 의약품을 밀수할 경향이 상당히 높음.

 

□ DECRETO 522 의약품 명칭 규제

 

 ㅇ 기존에 있었던 ‘제네릭 의약품 의약품 규제’ 제30조항(제네릭의약품을 개인, 공공, 소약국에 판매를 허용한다)의 내용을 DECRETO 522을 통해 추가규제를 발표했음. 동 규제는 브랜드명 대신 약품의 성분의 명칭(=제네릭 의약품)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 타이레놀→파라세타몰)

 

 ㅇ 이 조치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브랜드 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의약품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 판단해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브랜드와 일반의약품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상기 추가 규제가 제안됐음.

  - 위 의약품 시장의 혼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명기 및 발표 되지 않았음.

 

 ㅇ 의약품 회사 및 제조업체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국제 일반명(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에 따라, 의약품 및 제조업체명의 브랜드 명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판매될 것임.

 

 ㅇ 의약품 회사 및 제조업체의 특허가 만료되면, 기준 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판매될 예정임.

 

 ㅇ 제네릭의약품이 특정 브랜드로부터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금지함.

 

 ※ 제네릭의약품(generic medicine) - 오리지널(original) 화학 합성의약품에 대비되는 말로 과거에는 '카피약' 또는 '복제약'이라고 도 불렀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해 만든 의약품을 말한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품은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불린다.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ㅇ 고시299(Resolucion 299)에 발표된 5,600개의 의약품의 가격한도는 현재, 의약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약국과 같은 곳에만 공개돼 있어 이 고시에 해당하는 한국산 의약품명 및 가격이 현재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평균적으로 의약품의 가격이 30% 하락했음.

 

 ㅇ 의약품 가격을 하락한 만큼 평균 매출액을 유지하고자 보건부는 비처방전 의약품(비타민, 샴푸, 핸드크림 등)의 가격을 상승시켜 관련 제품의 가격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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