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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페루 거주권 발급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페루
- 리마무역관 김새봄
- 2014-11-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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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거주권 발급 절차
장창화(J &S Betesda E.I.R.L)
□ 페루 거주권 종류 및 관련 기관
○ 페루 이민청(Digemin)에서 절차 진행
○ 종류
- 취업비자: 현지 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
- 투자비자: 현지 사업체 설립을 목적으로 발급(3만 달러 이상 자본금 필요)
- 동반가족 비자: 위와 같은 비자를 받은 거주자의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뜻함.
·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 자녀 혹은 미혼인 성인 딸에 한정적으로 발급
□ 절차 관련기관
○ 페루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Calle Guillermo Marconi 1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632-5000
- 근무시간: 월~금 09:00~17:30(점심시간 12:30~14:30)
○ 이민청(Digemin)
- 주소: Av. España 734, Breña, Lima, Peru
- 전화: (51-1) 200-1000
- 근무시간: 월~금 08:00~16:00
○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 y Promoción del Empleo)
- 주소: Av. Salaverry 655, Jesus Maria, Lima, Peru
- 전화: (51-1) 630-6000
- 근무시간: 월~금 08:00 ~ 17:00
- 홈페이지: http://www.migraciones.gob.pe
○ 인터폴(Interpol)
- 주소: Av. Manuel Olguin cuadra 6, Santiago de Surco, Lima, Peru
- 전화: (51-1) 279-0382
□ 공통 구비서류(Requisitos Generales)
○ 이민청 양식 F-004: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속료 영수증: 국영은행에서(Banco de la Nacion) S/.117.60 납부
○ 여권 사본와 입국도장 복사본(유효기간 1년 이상)
○ 입국허가증(Tarjeta Andina Migratoria) 원본 및 사본
○ 인터폴 조회서(Ficha de Canje Internacional): 성인일 경우에만 해당
□ 거주 목적별 구비서류
○ 취업비자
- 이민국에서 서류서명허가(Permiso especial para firmar contratos)가 요구됨.
· 구비서류: 여권 및 사본, 입국허가증(Tarjeta Andina Migratoria)
· 이후 페이지 사본 준비
- 고용계약서(공증 및 노동청 승인 필요)
- 고용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증명서(Certificado de la representante legal)
- 스페인어 경력증명서
- 현지 회사의 고용계약서(공증필요), 사업자등록, 대표자 증명서 준비
- 위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 약 2주 후 결과 통보
○ 투자비자
- 이민국에서 서류서명허가(Permiso especial para firmar contratos)가 요구됨.
· 구비서류: 여권 및 사본, 입국허가증(Tarjeta Andina Migratoria)
· 이후 페이지 사본 준비
- 서류서명허가 도장 사본
- 법인명의 계좌에 대한 3만 달러 이상 예금 증명서
- 자본금 해외송금명세서: 3만 달러 이상
- 고용창출 서약서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자본출자 세부사항(3만 달러 이상)
- 법인계좌 자본금 입금 명세서
- 현지 공증서에서 초안(La Minuta), 공정 증서(La Escritura Pública) 발급
- 등기소(SUNARP)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Copia literal de inscripción de empresa) 발급
- 현지 회계사를 통해 사업계획안 제작
○ 동반 가족비자
- 기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
· 이 서류를 대사관을 통해 번역 후 공증, 이후 외교부에서 다시 한 번 공증 진행
-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서명하고 공증한 경제보증서
- 미혼 성인인 딸은 별도로 미혼 증명서 필요
□ 행정 절차
○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http://www.migraciones.gob.pe에서 서류 수속 날짜를 예약 후 제출
○ 인터폴에서 범죄기록 조회증명서 발급
○ 인터폴 이후 발급까지 약 한 달 소요
□ 거주권 연장
○ 1년마다 연장해야하며, 2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
○ 매년 외국인 등록세(Tasa Anual)를 국영은행에서 지불, 이민청에서 스티커 발급
○ 거주 목적별 연장절차 구비서류
- 취업비자
· F-007 양식, 수속비 영수증(S/. 25.60), 연장세금(US$ 50), 여권사본, 고용계약서, 최근 3개월 분 세금 납입 증명서
- 투자비자
· F-007 양식, 수속비 영수증(S/. 25.60), 연장세금(US$ 50), 여권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최근 3달분 세금 납입증명서, 최근 5개월간 급여지급 영수증
- 동반가족비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미혼인 성인 딸만 해당), 가족거주자의 선서(이민국 사이트 양식다운), 가족구성원 거주권 사본
□ 주의사항
○ 모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 및 공증본으로 제출돼야 함.
○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 혹은 공증받은 사본이어야 함.
○ 거주권이 없다면 은행거래 및 각종 관공서 절차에 진행 불가
○ 거주권 발급 후 외국인 등록세를 1년 동안 연체한 경우와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시 거주권 효력 상실
○ 일반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이 금지돼 있으나 출국허가 취득 후 가능
○ 입국비자가 만기될 경우 일당 US$1/일 벌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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