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페루 진출 길라잡이 – (2) 조세 제도
  • 투자진출
  • 페루
  • 리마무역관 유보원
  • 2013-10-23
  • 출처 : KOTRA

페루 진출 길라잡이 – (2) 조세 제도

- 직접세, 간접세, 시세로 분류 –

 

 

□ 조세 분류

 

 ㅇ 세금은 크게 직접세, 간접세, 시세로 구분되며 직접세의 경우 소득세, 일시적 순자산세(ITAN), 금융거래세(ITF)로 세부화할 수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VAT), 선택적 소비세(ISC)로 나뉘며 시세의 경우 재산세, 재산이전세, 차량보유세가 있음.

 

□ 직접세

 

 ㅇ 페루 법인기업은 국제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세를 적용하며 현지 미소재 외국계 기업은 페루 소득기준 세금이 적용됨.

  - 법인세율은 30%이며 소득 발생 및 유지에 따르는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에 적용

 

 ㅇ 과세연도는 예외 없이 12월31일에 만료되며 기업, 지사, 개인대상 소득세 반환 신청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함.

 

 ㅇ 손실 이연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손실 이월은 아래 두 체계 중 택일 가능함.

  - 손실 발생 첫 해를 시작으로 이후 연속 4년간

  - 영구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으나 매년 납세자 과세소득의 50%에 준하는 법적 제한 발생

 

 ㅇ 페루 미소재 기업 소득의 경우 원천소득세를 적용하며 하기 표에 따른 소득 종류별 세율 차이가 있음.

 

페루 미 소재 기업 원천소득세율

소득구분

세율(%)

배당금 및 기타 형태 수입의 분배, 지사소득 송금

4.10

페루 미 소재 기업 지급 이자

4.99

외국계 회사 지급 이자

30

페루 내 영향이 미치는 소득 및 기술 보조 서비스

15

로열티

30

매각, 상환, 양여 혹은 리마 증권거래소를 통한 유통유가증권(채권 및 주식 혹은 페루 내 설립 된 기업에 의해 발행 된 타 증권) 요청을 통한 자본의 획득

5

매각, 상환, 양여 혹은 리마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유통유가증권(채권 및 주식 혹은 페루 내 설립 된 기업에 의해 발행 된 타 증권) 요청을 통한 자본의 획득

30

 

 ㅇ 페루 내 외국계 기업 및 지사가 부분적으로 행한 활동 및 페루 미소재 기업이 외국에서 부분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한 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실효세율을 따름.

 

활동

순소득 (%)

실효세율 (%)

항공 운수

1

0.3

해상 수송

2

0.6

선박 임차

80

8.0^10

항공 임차

60

6.0^11

운송 컨테이너 공급

15

4.5

컨테이너 초과정박

80

24.0

보험

7

2.1

국제 통신사

10

3.0

영화 배급

20

6.0

중계권 할당

20

6.0

통신 서비스

5

1.5

 

 ㅇ 과소자본 규법: 페루 소재 납세자들이 기업에 지불 한 이자의 경우 순 자본 계수 (차입금 / 자기 자본 비율)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ㅇ 이전가격설정 규법: OECD와 같이 독립기업간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페루의 경우 관련 단체의 거래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세도피처 기업에도 적용됨. 아울러 소득세 목적 뿐만이 아닌 부가가치세 목적도 고려

 

 ㅇ 개인 소득세의 경우, 페루 거주 페루 국적인은 어떠한 형태나 통화를 불문하고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따라 조세를 적용하나 페루 거주 하지 않을 시에는 페루 내 소득에 따라 세금을 적용함.

  -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1년 중 183일 거주 기간을 초과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 국제 소득기준으로 세금 부과함.

 

 ㅇ 현지 미거주 개인의 소득세는 공제 없이 소득의 30%이며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소득 활동은 아래의 경우 페루 원천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음.

  - 외국 투자 혹은 사업 실행 전 활동

  - 투자 및 사업 감독 혹은 시도 활동 (자료 및 정보 수집, 공공 및 개인 분야 인터뷰 실행 등)

  - 현지인 고용 관련 활동

  - 유사한 계약 혹은 문건 집행 관련 활동

 

 ㅇ 최근 페루는 칠레, 캐나다, 브라질 외국인 및 안데안 공동체(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대상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협정 체결함.

 

 ㅇ 일시적 순 자산세 (ITAN)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ITAN은 100만 누에보 솔(한화 약 4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0.4%가 부과되며 운영활동이 없고 설립만 되어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됨.

  -  ITAN의 지불은 세금 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환급은 그해에 사용되지 않은 잔고를 대상으로 함.

 

 ㅇ 금융거래세(ITF) 및 지불 수단은 보편적으로 페루 은행 계좌 입출금 시 세금은 0.005% 부과되며 3,500솔 이상 혹은 1,000달러 이상의 거래는 페루 은행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불 수단, 은행 예금, 송금, 지급지시, 신용 거래, 직불카드 및 양도 수표가 포함됨.

 

□ 간접세

 

 ㅇ 부가가치세는 페루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에 18%의 세율로 부가되며 사업 추진단계에 있는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 전 조기 부가가치세 회수 시스템을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500만 달러 미만의 투자 혹은 농업분야 관련 투자는 포함되지 않음.

 

 ㅇ 절대 부가가치세 회수 시스템은 1) 광산 채굴권 소유 개인 혹은 기업, 2) 특허권 협약 혹은 탄소 기본법에 따른 서비스 관련 투자자에 적용됨. 1)의 경우 수혜기업이 생산(운영)단계에 있을 수 없으며 2)의 경우 탐색단계에만 적용됨.

 

 ㅇ 선택 소비 혹은 특별 소비세 (ISC)의 경우, 연료, 담배, 주류 등 특정 상품의 소비에 부과되며 현지 통화로 고정된 판매량을 지니거나 판매가에 따라 세금이 퍼센트로 측정되며 소매가가 기준 판매가일 경우에 적용하고 있음.

 

□ 시세

 

 ㅇ 재산세는 도시 및 농촌 토지에 있는 실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연 시세로 토지, 건물과 같이 고정되거나 영구적인 시설에 적용됨. 재산가치평가에 따라 세율은 0.2%, 1%로 다양화 됨.

 

 ㅇ 재산이전세는 부동산, 실 재산의 이동에 부과되며 부과기준은 재산의 판매가에 따라 세율은 3%로 구매자가 지급함.

 

 ㅇ 차량보유세는 국내 제조 및 수입된지 3년 이하의 승용차, 트럭 등 차량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이며 3년의 기준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계산됨. 세금 부과기준은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적용 세율은 1%임.

 

□ 시사점

 

 ㅇ 페루의 부가가치세가 2011년19%에서 18%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규모가 160억 누에보 솔(한화 약 6조원)에 달하며 높은 부가세가 탈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향후 탈세 기업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페루 정부에서는 부가세를2016년까지 해마다 1%씩 하향하여 15%로 조정할 것을 검토 중임.

 

 ㅇ 페루는 온라인 납세신고 시스템 Clave SOL을 운영하여 회계사 고용이 어려운 개인, 중소기업의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나 현지 회계 시스템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개인이 직접 온라인을 활용, 신고하는 사례는 드물며 기업의 크기를 불문하고 개인 회계사 혹은 전문 회계법인 계약을 권유함.

  - 신고금액, 빈도, 기업규모 등에 따라 회계사의 월 고용비용은 상이하므로 다수의 회계사와 상담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페루 투자청(Proinversion), 페루 국세청(SUNAT), Ernst &Young Peru, 리마무역관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페루 진출 길라잡이 – (2) 조세 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