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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진출 길라잡이 – (1) 법인/지사 설립
  • 투자진출
  • 페루
  • 리마무역관 유보원
  • 2013-09-17
  • 출처 : KOTRA

 

페루 진출 길라잡이 – (1) 법인/지사 설립

- 법인설립 총 5단계, 한달 정도 소요 –

 

 

 

□ 법인 유형

 

 ㅇ 페루에는 여러 유형의 회사가 존재하며 사단법인 주식회사 (S.A. 혹은 S.A.C.), 유한책임회사 (S.R.L.), 지사, 합작투자회사, 컨소시엄 등이 있음.

  - 개인 혹은 법인 민간 투자자는 어떠한 유형의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함.

 

 ㅇ 유한 개인회사 (E.I.R.L.)

  - 한 명의 대표자가 설립한 개인 회사

  - 기관 구성: 소유자와 경영자

  - 회사 자산: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 

 

 ㅇ 유한 상업회사 (S.C.R.L.)

  - 2인 이상 20인 이내 구성원으로 설립된 회사

  - 기관 구성: 주주 총회, 경영자

  - 회사 자산: 법인 구성원들의 자본으로 형성, 각 주식은 최소 25%로 상환됨.

 

 ㅇ 유한 주식회사 (S.A.C.)

  - 2명에서 20명 정도의 출자자들이 참여하며 제 2, 3자에게 주식 양도를 원하는 주주는 반드시 사원 총회에 협의하여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주요 특징임.

  - 기관 구성: 주주, 이사회 임의 선출, 경영진

  - 투자: 국내외 통화 및 기술 무형 이전의 형태로 가능하며 자본은 주식 발행으로 출자되고 각 주식은 최소 25%로 상환됨.

   * S.A.C. (SOCIEDAD ANONIMA CERRADA)는 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없는 업체임.

 

 ㅇ 주식회사 (S.A.)

  - 최소 2인 이상 출자하며 최대 인원 수 제한 없음.

  - 기관 구성 : 주주, 이사회, 경영진

  - 투자: 국내외 통화 및 기술 무형 이전의 형태로 가능하며 자본은 주식 발행으로 출자되고 각 주식은 최소 25%로 상환됨.

 

□ 법인설립 절차

 

 ㅇ 설립 신청은 투자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가능

 ㅇ 대리인 구비 서류

  - 대리인 증명서: 스페인어로 작성 후 페루 외무부 공증

  -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비자 혹은 외국인 거주권이 필요함.

 

 ㅇ 법인명 검색

  - 공공등록기관(SUNARP)에 법인유형과 법인명 검색

  - 약 1시간 후 동일 법인명 존재여부 확인

  - 등록가능한 유효 법인명일 경우 현지화 S/.18 (약 7달러) 지급 후 30일간 법인명 확보 가능

 

 ㅇ 법인 설립 서류 준비

  - 설립회사의 상세정보 (설립자 신분증, 설립목적, 정관, 창립사항 보고서, 주주 권한 및 의무 등 관련 정보 전반), 투자자의 서명 및 변호사의 공증이 포함된 서류

  - 변호사 공증비용은 최소 S/. 200 (약 75달러) 수준임.

 

 ㅇ 당좌예금계정 개설

  - 회사명의의 지역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정 개설이 필요하며 회사 유형에 따라 자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출자

  - 현금 (해당 은행 계정의 예금)

  - 유형자산 (부동산, 장비, 기계 및 장비, 집기비품 등)

 

 ㅇ 공공등록기관 ( SUNARP: http://www.sunarp.gob.pe) 회사 등록

  - 준비된 구비 서류를 공증인에게 제출, 공증증서로 변환하여 SUNARP에 등록. 법인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방법이 있음. 두 가지 방법 모두 공증인 개입을 필요로 하며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설립자는 구비 서류와 관련정보를 제출해야 함.

  - 발기설립: 회사 자본금은 페루 은행 계좌에 예금 되어있어야 하며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증증서를 제출하여 SUNARP에 법인 등록

  - 모집설립: 발기인 구성, 발기인 서명, 사증발급 공증서 신청, 사증발급 후 SUNARP 해당 등록 부서에서 접수 및 청약 주주 모집

  - 이후, 청약 주주 회의를 개최하고 차질이 생겼을 시에는 재 소집을 통해 회의 3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주주들의 주식배정 및 SUNARP 해당 등록 부서에 법인 등록

 

 ㅇ 사업자 등록번호(RUC) 신청

  - 페루관세청(SUNAT)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제출 서류가 필요함.

  - SUNARP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수도세 및 전기세 공과금 영수증

  - SUNAT 제출용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서

  - 법인 대표 신분증 원본

  - 사업장 임대 계약서 혹은 소유증서

   * 대리인이 상기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된 대리인 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별첨

 

 ㅇ 설립 등기 및 회계 장부 개설

  - 모든 장부는 스페인어와 페루 화폐 단위로 기재 (정부와의 특수계약으로 등록되어 외국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주요 회계 원장들은 다음과 같음.

  - 재고 조사표 및 대차 대조표

  - 분개장

  - 원장 (元帳)

  - 급여 대장

  - 회의록

  - 현금 출납부

  - 구매 장부

  - 판매 장부

   * 상기 모든 장부 중 급여 대장을 제외한 모든 회계 장부는 공증인을 통하여 사증(査證)되어야 하며 급여대장은 페루 사회 노동부(www.mintra.gob.pe) 에서 국책 은행(Banco de la nacion, www.bn.com.pe)을 통해 해당 수수료를 지급

 

 ㅇ 구청 사업 허가서 신청

  - 사업 활동(상업, 공업,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사업 허가서가 필요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 허가 신청서

  - 지역 인증서

  - 민방위 승인서

  - 사업자 등록증(RUC) 사본

  - 법인 대표 혹은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임대 계약서 혹은 소유증서

  - 허가서 사본 및 해당 분야 인증서

  - 관련 수수료 지불 영수증

   *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경우, 페루 민간 투자 장려 기관 PROINVERSION (약칭: 투자청 - www.proinversion.gob.pe)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기한 연장제도는 없음.

 

□ 지사설립 절차

 

 ㅇ 국내외 업체는 공공등록기관(SUNARP)에 사단법인 등록하여 페루 내에 자유롭게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ㅇ 지사는 모회사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대리인에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법률적 대표권리 행사와 자주 관리가 가능함.

 

 ㅇ 지사설립에는 하기 공문서를 필요로 함.

  - 회사 정관

  - 사업자등록증

  - 지사설립 확인서 (본사 직접 작성 및 대표 서명)

  (a) 지사 자본 (최소금액 제한 없음)

  (b) 지사 사업목적 확인 (본사 사업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음)

  (c) 지사 주소

  (d) 현지 법적 대리인 (지사장)

  (e) 지사장 권한 부여범위

  (f) 지사에 주어지는 현지법 준수의무 동의 내용

 

 ㅇ 상기 공문서는 스페인어 번역 후 주한국 페루 대사관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Apostillado) 인증을 받아야만 현지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절차 진행이 가능함.

 

□ 조합 계약

 

 ㅇ 조합 계약은 대규모 투자 및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등에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가 컨소시엄을 맺는데 이에 2개~4개 업체들이 통합하는 사례로 조합계약 시에는 법률 대리인이 발생하지 않고 서면상으로만 기재되며 법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ㅇ 조합 계약 3가지 분류

  - 조합 계약

  - 컨소시엄

  - 합작투자

 

 ㅇ 외국 투자자가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통해 사업 운영에 자본 출자 혹은 생산 참여의 형태로 투자하였을 때 관련 계약에 할당된 자원은 외국인 직접 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재화나 용역을 수령 기업에 제공하고 참여의 대가로 판매 및 순이익, 지분을 상환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Doing Business 리포트에 따르면 중남미국가의 법인설립 절차는 평균 9단계로 페루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더딘 행정처리로 인해 최고 2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므로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재신청 절차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ㅇ 법인 설립 절차는 개인이 진행할 경우 서류 불충분, 언어장벽 등 여러 애로사항이 따르므로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선임비용은 약 1,000달러 수준임. 변호사에 따라 모든 신청절차 비용을 선임비에 포함한 계약도 가능하므로 상담 시 참고바람.

 

 

자료원: 페루 생산부, 페루 시민/기업 서비스포털(www.serviciosalciudadano.gob.pe), 페루 투자청, Doing Business 2013, 리마무역관 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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