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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얀마, 소방법 바로 알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9-01
  • 출처 : KOTRA

 

미얀마, 소방법 바로 알기

     

김진택 Pacific Asia Hi-Tech Construction GM

 

 

 

대부분 국가의 소방법은 복잡하고, 담당자마다 법규해석 차이로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나지만 건설공사 시 꼭 염두해야 할 법규이다.

 

미얀마의 경우 최근까지 소방법이 없는 관계로 발주처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최소한의 시설만 설비하고 소방청의 형식적인 확인 서명만 받아 준공검사를 통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8월경 미얀마 소방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양곤주 소방청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소방법의 제정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외국인은 면담이 불가하다 답변을 받아 현지직원을 통해서 소방법에 대해 문의할 수 있었다.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미얀마는 소방 관련 사안을 종합하여 법률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정 전까지는 선진국의(특히, 싱가포르) 소방법에 준하여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소방법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5월 국회의결을 통해 '소방점검 검수비용'을 건물 면적당 최고 1000짯(양곤 도시의 경우, 기타 지역은 500짯, 또는 200짯 부과)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고,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는 관련 사항을 각 주에 2014년 5월 30일 자로 시행공문을 통해 발송하였다. (첨부 참조)

     

동 지침에 따라 2014년 5월 30일부터 각종 공사 시 소방점검비를 소방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소방청에서는 담당직원을 공사현장으로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소방시설 관련 지침을 알려 주게 되었다.

     

필자의 회사는 최근 바고 공단 내(KM 헬스케어 공장 신축공사)의 공사 시, 이 지침에 의거 소방점검을 요청하여, 6월 10일에 바고 지방 소방청 담당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하였고 다음날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내왔다.
 

1. 전기설비 장소에 적합한 장비와 안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2. 공장 내부에는 3㎏ 소화기를 15m 간격으로 배치시킬 것

3. 외부에는 소화전을 50m 간격으로 설치(최소 3.5~5.5bar/최대허용압력)

4. 내부에는 hose roll을 설치하고 자동펌핑 시스템으로 최소 2.5bar 수압을 유지해야 함.

5. 다음과 같은 화재 시스템을 공장 내외부에 설치할 것

  - Fire Alarm System, Break Glass, Beacon Lamp

  - Fire Detector, Gas Detector, Smoke Detector, Heat Detector

  - Exit Sign, Exit Indication, Emergency lighting System, Smoke Curtain System

6. Jokey pump와 duty pump는 항시 운용할 수 있게 할 것

7. 소방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 소방청에 확인 및 지도를 받을 것

8. 건설기간 사업장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청의 지시를 따르고 이행할 것

9.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사업자 담당자는 양곤 소재 소방청에서 'Fire Safety Manager 화재예방' 코스를 이수할 것

10. 화재 안전을 위해 Fire Safety Manager 1명을 선발할 것

11. 공장 직원 중 최소 35명을 소방대원으로 편성할 것

12. 비상연락망을 구축, 화재진압반, 물품운반반, 구조반 등 조직을 갖추고 각자의 의무를 숙지시킬 것

13. 소방용수는 최소 1만 갤런 용량의 물탱크를 확보할 것, 이하 생략

     

미얀마가 모든 부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소방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위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공장별 자체 소방대원을 편성하고 Fire Safety Manager를 선임하여 소정의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소방시설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운영과 예방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무쪼록 이런 변화가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해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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