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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싱가포르에서 창업하려면 알아둘 것들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이상훈
- 2013-12-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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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창업하려면 알아둘 것들
Ken Lee, Director of Lee Kim Consulting
1. 회사 설립
1) 개인회사(Business Registration - Sole Proprietorship)
- 한국의 개인사업자등록과 유사함.
- Sole Proprietorship: 사업주 1인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싱가포르인/영주권자/EP소지자는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반드시 현지인을 함께 등록해야 함.
* 무한책임이며 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같이 해야 함.
- Partnership: 2인 이상 20인 이하의 개인 및 법인이 동일 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 등록기관: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2) 유한회사
- 주주 책임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 가장 일반적인 회사(PTE. LTD.), 주주 및 이사의 책임이 한정돼 있으며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임.
* 1인 이상의 주주 및 1인 이상의 현지인이 필요
- 등록기관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3) 공모 유한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상장된 회사)
- 주주의 책임이 배정된 주식가액의 납입에 한정되며 한국의 상장 법인과 유사한 형태의 회사로 주주 수에 제한이 없고 주식과 사채의 공모가 허용
- 등록기관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4)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일반적으로 비영리 조직으로 활용되며 국가적 또는 공공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설립
- 등록기관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 웹사이트: http://www.acra.gov.sg/
5) 외국인 회사(Foreign Company – Branch office)
-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 등록된 외국계 회사는 지사(Branch Office)와 대표사무소
- Representative Office가 있으나 회사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회사는 지사이며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대표 사무소는 법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활동 불가
* 대표사무소는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 함.
6) 협회와 조합(Association & Society)
- 모든 협회 및 조합은 The Registry of Society에 등록
- 위치: ICA Building 6층(이민국 빌딩)
2. 싱가포르 회계 일정
○ 개인 소득세 신고(Personal Income Tax) - 매년 4월 15일(온라인 보고 시 4월 18일까지)
○ ECI (Estimated Chargeable Income, 추정 손익 보고)-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보고
○ 세금보고(Company Income Tax report) AGM(Annual General Meeting-정기주주총회), 매년 회계 연도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최초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보고
○ 확정 손익보고(Form C - Tax report)- 매년 11월 30일(2012년부터는 매출 10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는 Form-CS로 간단히 약식 보고할 수 있음)
3. 싱가포르 비자
1) 취업비자(Employment Pass &S-Pass &Work Permit)
- 신청장소: 우편접수(우체국) 또는 회사 계정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노동부 전화: 6438-5122
- FAX:6534-4840
- 홈페이지: www.mom.gov.sg
○ 구비서류: 비자신청서(Form 8),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의 고용계약서 및 영문 최종학력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영문 공증본), 경력증명서
* 진료행위, 간호사, 법률 및 교사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부양가족 비자 신청시(DP Pass): Form 12, 여권 사진 2장, 그 외 EP 소지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검진: EP를 서류상으로 허가를 득한 사람은 Q1(월급여 4500달러 미만)등급인 경우, X-Ray 및 HIV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P1 및 P2 등급은 검사가 면제된다.
○ Employment Pass/S-Pass 등급(상위급 대학의 대졸자 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신청 가능)
- P1 Pass: 월급 8000싱가포르달러 이상(전문직 종사자)
- P2 Pass: 월급 4500~8000싱가포르달러(전문직 종사자, 주목할만한 자격증)
- Q1 Pass: 월급 3000싱가포르달러 이상(전문직 종사자, 주목할만한 자격증)
- S-Pass: 월급 2000~3000싱가포르달러 전문대졸 또는 관련 기술자격 소지자
* 2012년부터 DP(배우자 및 자녀) 발급 기준을 월급 4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자만 발급할 수 있음.
2) 싱가포르 영주권(Permanent Resident)
○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운 나라이지만, 2013년 초 외국인을 690만 명(2013년 현재 기준 약 5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해 많은 외국인을 받아 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힘. 향후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영주권 신청 자격 예
- 싱가포르인과의 결혼 시
- EP(P pass 또는 S pass)를 가지고 지난 3~5년 이상의 조세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싱가포르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급 전문가
- 25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싱가포르에 투자한 경우(GIP:Global Investor Programme Scheme)
- 과거에 존재한 1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싱가포르에 5년간 예치한 경우(FIS:Financial Investor Scheme)에 주던 영주권은 2012년을 끝으로 더 이상 받지 않음.
○ 신청서류(Form 4A Letter)
- Form 4A는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여권사진
- 모든 항목에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
- 고용인에 관한 기록(Employer's Information)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함.
- Company Sponsor letter는 따로 필요치 않음.
- Basic Salary 기입 시 근무 외 수당, 보너스, 커미션, 교통비, 식비, 주택보조금,
- 고용인이 지급하는 퇴직연금, 국민연금, 특별위험수당 등은 추가하지 않는다.
○ 제출처: ICA Building 5층(우편신청은 받지 않음, 방문 약속을 ICA 홈페이지에서 잡아야 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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