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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폐기시에도 환경 친화적으로
  • 트렌드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3-08-02
  • 출처 : KOTRA

 

태양광 패널, 폐기시에도 환경친화적으로

- 일본 환경성, 태양광 발전시설 폐기지침 수립 계획 -

- 향후 예상되는 대량 시설 폐기처리 대비 목적 -

 

 

 

□ 일본 환경성, 태양광 패널 폐기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 일본 환경성은 일본 국내에서 태양광 패널 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대량 처분을 대비해 철거 및 폐기방법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 중임.

 

 ○ 신재생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힘입어 보급이 급속히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사용 완료 패널이 폐기되면서 새로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인식임.

  - 패널에는 납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폐기 방법에 대한 규칙은 없는 상황임.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소모임을 8월 설치

  - 환경성 담당자 이외에도 경제산업성, 대학교수들로 구성됨. 기반이 되는 작업그룹에는 패널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도 참여할 예정으로, 연내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표로 함.

 

자료원: 닛케이 신문

 

□ 태양광 설치 급속 확대에 따른 폐기물 처리문제 대두

 

 ○ 2012년 7월에 시작된 신재생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로 일본 각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진행됨.

  - 지붕에 설치해 가정의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어, 일본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이미 100만 가구를 초과했음.

 

 ○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20~25년 정도

  -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보급이 진행돼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폐기 진행이 예상됨.

  - 환경성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는 연간 35만t 정도의 발전 설비가 '쓰레기'가 될 전망임.

 

 ○ 환경성은 가정용 장비 폐기시 미숙한 업체가 해체를 담당할 경우 문제 발생을 우려함. 이에 따라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함.

 

 ○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택지붕에 설치된 패널 철거의 구체적인 방법과 유리나 금속 등 재활용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 등 재사용이 어려운 부자재의 처분 방법 등임.

  - 해체업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진 발생량 등 작업 위험을 조사해서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산출할 계획임.

 

 ○ 또한, 내부위원회의 해체 실험으로 유리 등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산출하는 한편, 유해 물질의 종류와 함량 등을 분석함.

  - 패널을 매립 처리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용출 시험도 실시할 예정임.

 

 ○ '소비자는 구매시점에서 처리비용까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폐기물 리사이클 대책부의 의견이 있어 처리 비용의 부담 방법을 연구해 나갈 방침임.

  - 회수작업을 업체에 요구하는 유럽의 예를 참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화도 고려함.

  - 그 예로, 기업은 태양광 설비를 판매 가격에 추가하고, 소비자는 선불로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임.

 

□ 시사점

 

 ○ 일본 조사연구기관 후지경제에 따르면 일본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시장에서 주택용, 산업용 모두 안정적인 단기적, 중장기적 시장 확대가 예상됨.

  - 2011년까지 일본의 태양광 발전 수요는 주택용 중심이었지만,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신재생 에너지 고정 가격 매입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태양광 발전 사업, 메가솔라 건설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산업용 시장의 큰 확대가 전망되고 있음.

 

 ○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은 앞으로 드러날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자는 목적임.

  - 태양광 패널 등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폐기가 쉽고, 환경친화적 소재 등의 개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폐기 처리 비용을 태양광 설비 판매가격에 추가하는 방안의 가이드라인이 결정된다면 가격 경쟁이 심화할 우려도 있음.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 숙지가 필요함.

 

 

자료원: 닛게이 신문,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후지경제 홈페이지 KOTRA 도쿄 무역관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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