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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한국 직항로 개설로 시장진출 호기
  • 트렌드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이동원
  • 2013-03-05
  • 출처 : KOTRA

 

스리랑카-한국 직항로 개설로 시장진출 호기

- 3월 9일부, 여행사 설립 시 스리랑카인과 합작투자가 원칙 -

 

 

 

□ 스리랑카 관광산업 현황

 

 ○ 타밀반군과의 내전 종식(2009.5.21.부) 후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2배 이상 증가

  -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46%, 2011년도 31%, 2012년도에는 17.5% 증가

  - 국가별로는 인도(17만), 영국(11만), 독일(7만), 프랑스(6만), 몰디브(5만) 순

  - 한국의 비중은 0.8%로 매우 적은 편이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

 

 ○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나 체계적인 개발이 부족

  - 해양: 1980년대 초반까지 유럽인이 선호하는 해양관광국이었으나 20여 년간 인프라 투자(도로 및 숙박시설)가 거의 정체상태

  - 생태공원: 코끼리, 표범, 악어 등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이 파괴되진 않았으나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

  - 불교유적지: 2~3세기에 융성한 소승불교 유적지가 복원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존재

 

연도별 주요 대륙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2년

외국인 관광객수

전년 대비 증감률

ㅇ유럽

365,630

445,464

21.8

ㅇ중동

56,330

56,160

-0.3

ㅇ아시아

333,841

380,289

13.8

 - 인도

171,374

176,340

2.9

 - 몰디브

44,018

47,572

8.1

 - 한국

5,485

7,838

42.9

 - 일본

20,586

26,085

26.7

ㅇ 기타 대륙

100,174

123,692

23.5

합계

855,975

1,005,605

17.5

자료원: 스리랑카 관광청

 

□ 대한항공 직항로 개설

 

 ○ 2013.3.9. 한국-스리랑카-몰디브-스리랑카-한국 노선 개설

  - 한국에서 스리랑카는 9시간,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는 7시간 정도 소요 예상

 

 ○ 주요 타깃고객은 스리랑카 관련 관광 및 비즈니스 출장자, 첸나이 한국투자기업, 스리랑카 산업근로자, 중국·일본·미서부 지역 방문객 등

 

□ 스리랑카의 주요 매력요인

 

 ○ 불교 유적·해양·천연생태공원은 물론 광활한 차 재배지역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관광산업 진출은 매우 미흡

  - 불교: 잘 보존된 고대 및 중세 소승불교 유적 및 생활환경

  - 해양: 4면이 청정한 바다로 이루어져 있음.

  - 천연 생태공원: 수십㎢에 달하는 생태공원 다수 보유

  - 차 재배지역: 고랭지 지역으로 세계 제1 품질의 차 생산 지역 현장체험 등

 

 ○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수출시장

  - 시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틈새시장으로 활용 유망

  - 스리랑카는 가격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품질은 더욱 중요한 선택요소

   · 특히, 기계류 및 고가성 소비재의 중고 매매시장이 발달돼 있어 저가의 중국 및 인도 제품과 경쟁하는 데 한국 제품이 유리. 일본차량, 한국 가전제품, 유럽산 기계류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따라서 품질이 우수할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진출을 추진해볼 만한 시장

  - 스리랑카-인도 FTA 체결, 스리랑카에 생산기반 거점을 두고 인도시장 공략 유망

   · 인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외국인 투자환경 보유

 

스리랑카의 전체 및 대한국 수입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전체 수입

102

135

198

202

대한국 수입

1.70

2.46

3.44

3.2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및 KOTIS

 

 ○ 내전 이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민간 발주 프로젝트 급증, 한국 기업 진출증가 기대

  - 전력 및 전자정부 분야는 2012년 4월 스리랑카 대통령 방한 시 양국 간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현지정부에서 우리 기업 참여에 매우 우호적이며 적극 원하고 있음.

  - 럭셔리 상업시설 및 호텔 건립 시 해외건설에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한국기업 선호. 현재 7억 달러 규모의 상업시설물 건립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태

 

□ 관광분야 관련 진출 시 주의할 점

 

 ○ 외국인이 스리랑카에 여행사 설립 시 스리랑카인과 합작투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여행사 진출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지 못함.(단, 지분비율은 투자금액 비율과 똑같을 필요가 없고 합작기업 간 협의에 의해서 지분 비중 결정 가능)

  - 외국인이 스리랑카인과 합작투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외국인은 25만 달러의 10%인 2만5000달러 이상을 투자(나머지는 스리랑카인이 투자)해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됨.

  - 여행사 진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 파트너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

 

 ○ 여행사 이외의 식당, 호텔업 진출은 정부에서 정한 최소 투자금액 이상 투자 시 외국인 단독투자법인(또는 지사) 설립도 가능

  - 4년간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5000만 루피(약 5억 원) 이상 투자 필요

  - 법인세 면제를 받지 않으면 25만 달러(법인 설립 시) 또는 20만 달러(지사) 이상의 투자금액 필요

 

 ○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 민간보유 토지구매 시 구매가격의 100%인 이전세를 납부해야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투자일 경우 이전세 면제 가능

   · 100개 이상의 Room(Housing unit)을 가진 주거지 또는 콘도

   · 1000만 달러 이상의 병원 및 호텔 투자

   · 4층 이상에 있는 콘도미니엄 구입(4층 이상부터는 토지지분이 없기 때문)

  - 정부 또는 지자체 보유토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장기임대는 가능

 

□ 시사점

 

 ○ 합작투자가 의무인 업종에 대해 외국인 단독투자로 등록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컨설턴트 또는 변호사 주의 필요

  - 합작투자 의무업종은 대부분 자국산업 또는 자국의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음.

 

 ○ 10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은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기 때문에 스리랑카인 명의로 업체 신설을 등록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 필요

  - 제과점, 소형 슈퍼마켓 등에 외국인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나 기대되는 매출 규모를 감안할 경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임.

  - 이러한 이유로 스리랑카인 명의로 업체신설을 등록하는 사례도 있음.

 

 ○ 외국인이 투자기업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정부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한 토지구입을 막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을 올해 중 공표할 것으로 예상됨(관련부처장이 언론을 통해 언급).

 

 

자료원: 스리랑카 관광청 자료, 스리랑카 투자청 자료 및 KOTRA 콜롬보 무역관 자체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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