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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시회 홍보업체 주의요망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3-01-18
  • 출처 : KOTRA

 

멕시코 전시회 홍보업체 주의요망

- 한국업체들 피해 사례 증가 -

 

 

 

□ 회사 개요

 

회사명

Expo Guide, S. de R.L. de C.V.

주소

Av. Horacio 340-3, Col. Chapultepec Morales, C.P. 11570, Mexico D.F.

전화

52-55) 5262-1999

팩스

52-55) 1084-2628

홈페이지

www.expo-guide.com

 

 Ο 이 회사는 각종 전시회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대행함.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계약 과정에서 무료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 계약서에는 작은 글씨로 요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업체의 피해가 늘고 있음.

 

□ 피해 사례

 

 Ο 이 회사는 한국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전시회 참가업체에 무료로 홍보해준다는 서류를 보냄. 몇몇 한국업체들은 계약서에 사인해서 Expo Guide에 보냄. 약 3개월이 지난 뒤 Expo Guide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우편이 도착함.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Ο 또는 무료홍보를 해준다는 서류와 함께 무료 등록번호를 제공함. 이 번호를 Expo Guide 웹사이트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함.

 

 Ο 전화로 취소 및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계속 돈을 요구하며, 취소 요구에 대한 답장이나 반응이 없음. 그러다가 입금이 지연될 시 이자가 붙은 청구서를 재발송함.

 

 Ο 이 회사는 계약기간 3년에 연간 약 16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며, 요금납부 지체 시 이자를 다시 요구함.

 

요금 청구서 예시

 

□ 시사점

 

 Ο 현재까지 이 회사에 의해 피해를 본 한국 회사들이 몇몇 확인됐으므로 Expo Guide에서 발신하는 우편물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 회사뿐만 아니라 기타 불공정 협의 계약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임.

 

 Ο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Expo Guide 측에 계약 무효 사실을 정식 통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개념이 없으므로 현지 변호사, 공증회사를 통해 계약 취소 통지를 알리는 것이 좋음.

 

 Ο 한국 기업 측에서 계약 취소 통보를 하는 날부터 Expo Guide 측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청구 금액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함.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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