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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기업의 거래대금 지급 지연 증가로 중소기업 피해 속출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3-01-10
  • 출처 : KOTRA

 

영국 대기업의 거래대금 지급 지연 증가로 중소기업 피해 속출

-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반발에 영국 정부 각종 대응책 마련 중 -

- 한국 기업들, 유동성 완충 강화 못 하면 대영 수출 어려워질 듯 -

 

 

 

□ 2012년 12월 기준, 영국 전자결제 대금지급 지연 규모 사상 최대치 기록

 

 ㅇ 시장 공급사슬 최정점에 있는 영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약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파산에 이르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음.

 

 ㅇ 2012년 12월 마지막 주 집계된 BACS 전자결제 대금지급 지연 규모는 약 364억 파운드(약 62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

 

 ㅇ 영국 상공부의 기업거래 규제 대행기관인 ICM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후 평균 180~200일이 지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계약상 명시된 대금 지급일보다 평균 41일을 넘기고 있음.

 

□ 영국 대기업들, 대금지급 지연은 불가피한 관행일 뿐이라는 입장 고수

 

 ㅇ 영국 2위의 이동통신사 O2는 지난 12월부터 대금지급 기한을 기존 60~90일에서 18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공급사들의 항의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음.

 

 ㅇ O2 대변인은 “이러한 대금지급 조건 변경은 영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2009년)부터 있었던 일이다.라고 밝히고, 단지 관행을 따를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함.

 

 ㅇ 대형 SSM(Super Super Market)인 Sainsbury도 지난 10월부터 식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공급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기한을 30일에서 75일로 연장

  -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대변인을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란 변명으로 일관

 

□ 영국 중소기업들, “돈 받는 데 반년이 걸린다는 것은 중소기업은 죽으라는 뜻”

 

 ㅇ 영국 자영업자협회는 이 같은 대기업의 대금지급 지연은 “윤리와 도덕적 관점을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근 급증한 소기업(5인 이하) 파산과 대금지급 연기와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함.

 

 ㅇ 영국 허더즈필드 소재 중소기업 사장 스티브 서덜랜드는 영국 2위의 건설업체 Balfour Beatty와의 13년 거래관계(연 매출 500만 파운드)를 끊고, 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공개항의를 시작해 언론의 주목을 받음.

 

 ㅇ 공급사들의 이익 대변 단체인 NSCC(National Specialist Contractors Council)는 1월 5일, 스타브 서덜랜드의 용기있는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

  - 영국 소상공인들을 규합해 대기업들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정부, 영국 350대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가입 요구

 

 ㅇ 영국 상공부인 BIS의 마이클 팰런 장관은 1월 6일, FTSE 350(영국 증시 상위 350대 기업 리스트) 기업에 신속지급협약(Prompt Payment Code)에 모두 서명하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54개 사만 서명했음.

 

 ㅇ 이는 협약이 자발적 체제로 이행 구속력이 없기 때문으로 상공부는 다른 대책으로 서명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공개적으로 불응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 간접적 처벌을 하는 계획을 수립함.

 

 ㅇ 또한, 대금지급 연기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향후 정부 직접구매를 포함한 공공사업에 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과정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영국 정부에서 검토 중임.

 

□ 대금지급 지연은 의도적인 단가조절행위로 보이지만 법적 규제는 어려워

 

 ㅇ 상공부에 따르면 영국의 대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경색 시기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막대한 양의 현금을 비축해두기 때문에 대금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대기업 자신들의 유동성 강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함.

 

 ㅇ 정부는 대금지급 연기를 대기업의 이익률 증가를 위한 납품단가 하락 유도책으로 보고 동종업계 기업 간 담합행위로 간주함.

 

 ㅇ 영국법은 계약우선주의라 양자 간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서 사실상 이 같은 관행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마땅히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 시사점: 한국 중소기업, 대영 수출 시 유동성 완충 대비책 마련 필요

 

 ㅇ 자금력이 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에 최장 200일에 가까운 대금지급 지연은 현금흐름에 치명적이므로 거래 중인 영국 바이어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현금을 비축해야 함. 이를 통해 유동성 완충 강화 못 하면 대영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ㅇ 수출 제품이 고마진으로 단가 인하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다면, 바이어와 재계약 시 대금지급 기일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납품가 인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계약 관계 유지 가능

 

 ㅇ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수출자 관세 부담 방식의 거래조건으로 한-EU FTA 체결 이후 관세 인하 및 철폐로 발생한 차익을 수출기업이 가져가므로 관세인하·철폐에 따른 차익을 완충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대비책 마련 필요

 

 

자료원: 영국 상공부, Institute of Credit Management, KOTRA 런던 무역관 자체 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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