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칠레, 투자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20개 조치계획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강명재
  • 2013-01-10
  • 출처 : KOTRA

 

칠레, 투자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20개 조치계획

- 경제부 주도로 9개 부처 참가 -

- 2013년 내에 조치계획 완결 예정 -

 

 

 

□ 정보 내용

 

 ○ 칠레 정부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 주도로 '투자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계획'를 발표함.

  - 이 계획은 기업이 칠레에서 투자함에 있어 직면하는 높은 에너지 가격, 관련 법률의 불확실성, 관료주의 전통 등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됨.

 

 ○ 이 계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예정임.

  - 첫 번째는 투자환경 개선법을 새로 제정해 투자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다른 법률을 개정해 명확히 할 예정

  - 두 번째는 관리 개선 계획인데 기업투자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관련 정부기관의 내부 절차 개선,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함.

 

[수자원분야]

 

 ① 수자원 사업의 빠른 수속을 위한 법률 제정

  - (문제점) 수력발전, 댐, 수로, 공공사업부 수자원국(DGA)의 특별허가를 해야 하는 정수탱크 등의 건설에 대한 적절한 규범이 없고, 사업 신청 후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돼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확실을 야기

  - (개선방안) 수자원 사업 관련 규정을 제정해 건설과 운영 시 요구사항과 기술적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조건을 구분하며, 저수 및 하수 시설의 어떤 조건이 수자원 법규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칠레 광업지질연구원(Sernageomin)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할 예정. 아울러 이 조치는 '칠레 국가 수자원 전략'에도 포함될 예정

 

 ② 수자원 이용권: 투기성 사업의 등록 방지

  - (문제점) 수자원국은 물 이용권에 대한 신청을 하는데, 신청 목적이 자원 개발이 아닌 투기목적이나 다른 기업의 투자를 막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접수해 심사함.

   * 칠레에서는 수력 발전을 하는 경우도 물 이용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 (개선방안) 다른 투자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수자원 이용권 신청과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 확보

 

 ③ 하상(河床) 보호 관련 신청의 조속 심사

  - (문제점) 천연 하상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프로젝트도 공공 사업부 수자원국 또는 수자원 공사국(DOH)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도 많고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개선방안) 하상 보호 또는 규제 완화 절차를 활성화해 산적한 신청을 해결하고 향후의 신청 건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함.

 

 ④ 지하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규정을 보완

  - (문제점) 지하수 탐사·개발사업은 수자원국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물의 효율적 자원 이용과 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개선방안) 지하수 관련 규정의 일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수자원 전략' 내에서 지하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프로젝트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신속한 심사 절차를 구축

 

[에너지분야]

 

 ⑤ 전력 거래소의 자율권 강화

  - (문제점) 전력거래소(CDEC)가 전력시스템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

  - (개선방안) 전력거래소의 독립성을 강화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사진의 구성, 선출방법, 자격, 정족수 등의 수정이 필요함. 또한 계획발전국(DPD)을 창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직 확대 필요성, 송전망 적합성 등에 대해 연구

 

 ⑥ 배전회사를 위한 전력공급 입찰절차 개선

  - (문제점) 최근 발생한 민간 발전소의 파산 사례는 배전회사의 전력공급 입찰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한 입찰과정 도입 필요

  - (개선방안) 배전회사에 대한 전기공급 입찰 규정을 개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입찰절차의 통합을 목표로 입찰방법 개선

 

 ⑦ 명확한 규정에 따른 부가 송전망 접근

  - (문제점) 발전업체가 부가 송전망에 접속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송전망 접속 가능성과 경제성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규 투자 시 송전망 접속절차가 지연되고 투자여건도 불리해짐.

  - (개선방안) 부가송전망 관련 규정의 제정을 통해 신규 발전 프로젝트의 부가송전망의 접속절차를 정해 접속 가능 시기, 조건, 접속료 기준, 증설 시 요금, 위반 시 해결절차 등을 명확히 함.

 

 ⑧ 보충 서비스: 지불 방법 규정

  - (문제점) 전력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충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제공과 지불에 있어 불확실성과 왜곡을 야기

  - (개선방안) 보충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 전력 설비 소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설비의 운영 관리 및 지불 기준 등을 정함.

 

 ⑨ 신재생 에너지 및 소형 발전: 법률 보완

  - (문제점) 현행 법률에 의하면 신재생 에너지와 소형발전은 보조 송전망과 배전망에 접속하지 못하는 불완전성을 기지고 있어 생산전력을 전력망에 접속하기 불가능한 상태

  - (개선방안)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러한 발전사업자의 전력망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이외 전력망에서의 영향 평가, 접속료 등을 명확히 함.

 

 ⑩ 지열 발전: 개발권 취득 절차 간소화

  - (문제점) 지열의 탐사·개발권 취득에 대한 현행 규정은 지열 관련 기술 투자의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개발을 불리하게 하며, 불필요한 투자 장애를 만드는 절차가 있음.

  - (개선방안) 탐사 및 개발권의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지열 에너지 개발권 규제를 개선

 

 ⑪ 요금 상계제도(Net Billing): 최종 소비자의 신재생 에너지 촉진

  - (문제점) 법률 제20571호는 거주 발전사업자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법으로 일반고객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또는 효율적인 복합 발전을 통해 초과전력을 배전망에 접속할 때 권리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나 세부 시행령이 없어 시행이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요금 상계제도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해 배전망의 접속요건, 초과전력 접속요건, 기술사양, 장비의 안전, 안전 조치, 비용 결정 절차 등을 정함.

 

[광업분야]

 

 ⑫ 효율적인 광물 채굴권 취득

  - (문제점) 광물 채굴권 취득절차 기간이 너무 길어 모든 신규 광물 프로젝트의 탐사 및 개발의 시작이 지연됨.

  - (개선방안) 칠레 광업지질연구원이 제공하는 기술정보, 광물 채굴권을 위한 요건 등의 입수기간을 줄이는 관리 개선 조치를 계속함.

 

 ⑬ 국제 광업규범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문제점) 국제적인 광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광물의 운송, 사용, 보관 등의 분야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규정한 국제 광업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늘고 있음.

  - (개선방안) 민간과 정부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광물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을 분석

 

 ⑭ 광산투자 관련 부서 지정

  - (문제점) 칠레 국내 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광업부 내에 기술담당자를 두어 광산기업이 투자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상담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광산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부서(체계)를 만들어 투자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열린 통로 확보

 

 ⑮ 광산 프로젝트 승인 매트릭스

  - (문제점) 광산기업은 광산을 운영하면서 각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백 가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

  - (개선방안) 광산이 기본 탐사에서 폐광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받아야 하는 허가를 비슷한 절차와 다른 요건을 나누어 매트릭스를 만들고 시스템화함.

 

[환경영향평가분야]

 

  환경영향평가 기술 가이드 작성

  - (문제점)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 부처의 자유재량을 피하고, 민간이 환경영향평가의 표준, 요구사항, 변수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정한 기술 가이드 작성 필요

  -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청(SEA)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기준, 기술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는 기술 가이드 작성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원 전문조직

  - (문제점) 정부기관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함. 복잡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에서는 전문 기술조직을 갖추는 것이 중요

  -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청은 복잡한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지원 전문조직을 설치

 

[국고 재산]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 활성화

  - (문제점) 칠레 북부지역에 있는 토지의 70% 이상이 국유지로 에너지, 산업, 관광 및 주거 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가 많음.

  - (개선 방안) 2013년에 칠레 북부지역에서 29건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입찰을 시행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신규 입찰제도 도입

  - (문제점) 북부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어 각 계약에서 개발권 부여와 상업적 조항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

  - (개선방안) 각 입찰방법에서 공통되는 주요 조항을 미리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유지의 공공입찰을 허용하면서 신속하게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정함. 개발권에 대해 사전에 규정한 조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투자 변동성을 없애는 조치도 검토함.

 

[도시계획분야]

 

  산업시설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문제점) 도시 구역에 산업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서 허용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 보건부의 관할관청(Seremi)에 의해 위험도를 분류함. 그러나 위험도 분류를 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할관청의 자유재량이 가능하고 투자 불확실성이 있음.

  - (개선방안) 산업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정하게 규정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당국의 재량을 제한

 

□ 시사점

 

 ○ 칠레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은 분야별로 수자원 4개, 전력 7개, 광물 4개, 환경영향평가 2개, 국고 재산 3개, 도시계획 1개 등으로 전력분야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이후 환경문제 때문에 556㎽급 Barrancones 석탄화력(11억 달러), 2354㎽급 Castilla 석탄화력(44억 달러) 등의 프로젝트가 잇달아 취소되고, 이에 따라 주요 광산 프로젝트 투자도 지연됨.

 

 ○ 이번에 발표된 20개 조치계획 중 17개는 201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연간 계획이 필요한 3, 6, 18 등 3개는 2013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

  - 이 계획은 광업부, 에너지부, 경제부, 공공사업부, 주택도시부, 보건부, 국토관리부, 환경부, 총무부 등 9개 정부 부처와 협력해 시행할 예정

 

 

자료원 : 칠레 경제부, 일간지 La Tercer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칠레, 투자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20개 조치계획)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