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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13년 세제 개혁안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2-12-22
  • 출처 : KOTRA

 

체코, 2013년 세제 개혁안

- 생필품부가세 15%, 일반 부가세 21%-

-고액 근로소득자의 수입세 인상안 -

 

 

2012-12-22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712191@kotra.or.kr )

     

     

     

□ 재정적자 3% 동결을 위한 세제 개혁안

     

 ○ 부가세 인상 및 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금개혁 법안이 하원의 승인을 거쳐 상원에 계류 중

  - 2013년 1월 1일부터 현 14%의 생필품 부가세와 20%인 일반 부가세를 각각 1% 인상(특히 담배 소비세의 인상안)

  - 고소득자(월 소득 10만 CZK이상)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다양한 탈세의 방지 대책

     

□ 세제개혁안의 세부사항들

     

 ○ 3년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의 7%로 과세될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 소개(매달 약 103,000 CZK)

  -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은 근로소득과 자영업자 과세기준에만 적용됨

  - 7%의 연대 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을 납부하는 개인은 2013년 개인소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부과됨. 표준적인 신고기한은 2014년 4월 1일임.

     

 ○ 공공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불한도 향후 3년간 무효

  - 현재 약 180만 크라운(CZK)인 공공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불한도는 향후 3년간 무효화됨.

  - 현재, 2013년에 대해 1,242,432 CZK로 규정된 사회보장 지불한도는 현상 유지됨.

     

 ○ 현재 자영사업자의 경우 30%, 임대업자의 경우 40%의 일률비율의 경비에 대한 전액 수혜는 연수입 2백만 크라운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됨.

     

 ○ 아무런 고정금액의 경비(flat rate expenditure)를 청구하지 않는 모든 자영업자와 임대수입자는 몇몇의 세금을 삭감 받을 수 없음

  - 예를 들면 무소득 남편/아내, 자녀 세금수혜 등임.

  - flat rate expenditure가 적용된 부분적 과세기준의 합이 총 과세 기준의 50% 보다 높은 경우 한도가 적용됨.

     

 ○ 연금수급자는 현재 모든 납세자가 수혜의 자격을 갖는 기본 할인수혜를 3년간 상실함.(연간 최대 24,840 CZK)

     

 ○ 해외의 납세 대상자의 수입에 대한 원천세가 35%로 인상됨. 이 세율은 체코영토 내에서 발생한 수입에 적용됨.  

  - 체코와 이중과세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주민에게 지불되는 이익(interest)과 로열티가 이에 포함됨. (한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국)

     

 ○ 부동산 양도세도 영구적으로 1% 인상되어 2013년부터는 4%가 적용됨.

     

 ○ 부가세가 15%와 21%로 각각 1%씩 인상

  - 현재의 생필품에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14%를 15%로 인상

  - 현행 일반부가세 20%를 21%로 인상

     

 ○ 고소득자 수입세 인상안

  - 2013년부터 적용될 고소득자에 대한 수입세 인상안은 월 소득 10만 CZK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음.

  - 이 소득세 인상안은 고급 사원(고용인), 매니저, 기타 고소득자에게 적용됨.

  - 수입세 인상안 비교

 

□ 시사점

     

 ○ 체코정부는 향후 수년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동결하기 위해 부가세를 1% 인상하고 고소득자의 수입세를 인상하고 사회복지 기금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현재 상원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이 개혁안이 비준될 경우, 2013년에도 긴축정책과 함께 부과세를 비롯한 세금인상과 사회복지기금 등의 축소로 체코의 내수시장이 경색될 위험성이 있고 2012년의 3.4%보다는 소폭이지만 소비자물가의 인상도 예상됨.

  - 고소득자와 그 고용주의 세금부담도 커져 현지 진출 업체가 현 개혁안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PWC, 체코투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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